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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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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소비자 피해, 헬스장이 가장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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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06 | 조회수 | 9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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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대전지역 소비자 피해, 헬스장이 가장 많아- 계약 시 계약내용·환불기준 반드시 확인 해야 -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운동 시설을 이용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하는 등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간(2015.1.~2018.5.) 대전 소재 헬스장 등 운동시설 이용 중 분쟁이 발생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214건으로,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이 접수됐고 2017년의 경우 전년 대비 73.3%가 증가했다.[ 헬스장 관련 연도별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7.8%로 대부분 차지피해유형별로는 위약금 과다 요구·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7.8%(18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9.4%(20건)를 차지했다.주로 장기이용 계약 하면서도 일시불 결제하는 경우 많아계약기간별로는 3개월 이상 장기이용 계약이 76.6%(164건)였으며, 3개월 미만 계약은 8.4%(18건)였다. 사업자가 폐업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부항변권)할 수 있으나, 할부로 결제한 경우는 36.9%(7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교부받아야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계약기간을 결정할 것 ▲계약내용과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둘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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