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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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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에어컨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이 설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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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23 | 조회수 | 10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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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여름철 에어컨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이 설치 관련- 전자상거래로 구입 시 설치비 및 하자책임 등 계약조건 반드시 확인해야 - 장마에 이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에어컨” 이슈알람이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3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64건 접수됐고, 연도별로는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등 ‘설치’ 관련이 316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AS 불만’ 125건(18.8%), ‘품질’ 관련 121건(18.2%), ‘계약’ 관련 72건(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 설치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설치기사와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가점검할 것을 당부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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