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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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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서비스,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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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29 | 조회수 | 98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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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네일서비스,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회원제 계약 시 계약내용·조건 반드시 확인 해야 -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손발톱 치장을 위해 네일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소진시까지 서비스를 받는 계속거래 성격의 회원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네일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61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여름휴가 기간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단위 : 건, %)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교부받아야네일서비스 업체 대부분 일반가보다 저렴한 금액 또는 무료 서비스 추가 등을 내세우며 일정금액을 미리 지불하는 고액의 회원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련 업계(협회)에 법과 기준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에게는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을 것 ▲장기계약 시 해당 업체의 도산 등에 대비해 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계약 중도 해지 요청 시 명확하게 의사를 표하고 증거자료를 남기는 등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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