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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등록일 2018-06-14 조회수 11096
    첨부파일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 제조·판매업자 책임 46.6%, 세탁업자 책임 10.7%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3월까지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건은 총 6,231건이다.
    제조·판매업자 책임(품질하자) 46.6%, 세탁업자 책임(세탁과실) 10.7% 차지
    6,231건에 대한 심의결과,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은 3,571건(57.3%)이었고,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또는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2,660건(42.7%)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책임소재 건수(건) 비율(%)
    사업자 제조·판매업자 2,905 46.6
    세탁업자 666 10.7
    소비자 1,119 18.0
    기타 1,541 24.7
    6,231 100.0
    품질하자는 ‘제조 불량’이, 세탁과실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아
    품질하자(2,905건) 유형으로는 ‘제조 불량(1,207건, 41.6%)’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내구성 불량(852건, 29.3%)’, ‘염색성 불량(677건, 23.3%)’, ‘내세탁성 불량(169건, 5.8%)’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666건)의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361건, 54.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점제거 미흡(62건, 9.3%)’ 및 ‘수선 불량(62건, 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
    소비자 책임(1,119건)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부주의(893건, 79.8%)’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226건(20.2%)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즉시 회수하여 하자유무를 바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서울지원 섬유식품팀
    팀장 여춘엽 TEL. 02-3460-3021 / 부장 전재범 TEL. 02-346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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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섬유식품팀전재범(02)3460-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