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세보기

    피해예방주의보

    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 주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 주의
    등록일 2017-09-25 조회수 12314
    첨부파일

    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 주의!

    - 소비자원·공정위, 추석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피해주의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ㅇ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명절 기간인 9~10월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소비자들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음글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위약금 과다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 많아
    이전글 임산부의류 인터넷 쇼핑몰‘꼰지잼잼’피해 주의
    게시물담당자 :
    주택공산품팀임현옥(031)37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