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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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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6-28 | 조회수 | 13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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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 대처능력 제고 기대 -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요령 등 관련 정보가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한 통합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수(2017년 1월∼4월) : 108건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정보를 통합 게시하는 등 양 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료공유 및 양 기관 홈페이지 통합 게시한국소비자원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분산되어 있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양 기관 홈페이지*에 공동제공하고,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피해구제-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금융·보험) 기관별 피해신고 대상*을 명확하게 안내하여 금융소비자가 피해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한국소비자원 : 계약해제 및 중도해지 등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 피해다발 및 불법혐의 업체정보 공유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다발업체 및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결과 적발된 불법행위 혐의 업체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한국소비자원은 불법행위 혐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상담 및 피해구제 사건 처리 시 활용하고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 시 소비자피해 다발 업체를 우선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기관은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실무진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시청각 자료 등 공동제작 추진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행위에 따른 피해예방요령 등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웹툰, 동영상, 팸플릿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의 공동 제작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소비자 정보접근 및 대처능력 제고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정보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유·공동제공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불법·불건전 행위유형, 피해예방요령 등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으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이해도 및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대처능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 기관은 향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및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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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