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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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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의자 렌탈계약 시 꼼꼼히 따져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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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5-11 | 조회수 | 22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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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안마의자 렌탈계약 시 꼼꼼히 따져봐야-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외에도 등록비, 제품 수거비 등 추가 비용 발생 - 소유에서 공유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렌탈시장은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정수기 및 비데가 주요 품목이던 렌탈시장은 최근 30~40대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에 접수된 안 마의자 렌탈서비스 계약 해지 등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63건 으로 2015년 43건에 비 해 4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품질 관련 불만이 대부분2016년 소비자상담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관련 6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으로는 계약해지 관련이 61.9%(39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이 17.5%(11건)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관련은 ▲과도한 위약금 ▲등록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과도한 제품 수거비 요구 등으로 나타났고, ‘품질’ 관련은 ▲A/S 지연으로 미이용한 기간동안의 렌탈비 청구 ▲렌탈비 미납을 이유로 A/S 거부 ▲초기불량에도 제품교환 거부하고 수리만 진행 등으로 조사되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은 가전제품, TV, 스마트폰 등의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약금이 분쟁해결기준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이 1년 초과일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업체별로 잔여월 임대료의 10~30%를 요구하고 있으며, 위약금 외에도 등록비 및 물류비로 29~39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설치일로부터 18개월 미만인 경우 20%, 18개월 이후인 경우 10%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금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대책을 논의한 결과, 사업자들은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계약 시 중요 사항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비자 불만 해소 및 피해 예방에 앞장서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렌탈서비스 계약 시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해 본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조건, 해지시 발생비용 등을 사전에 확인하며 ▲유?무상 A/S기간과 범위 및 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소비자 피해 사례[사례1]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및 등록·물류비 요구 A씨는 2015.3. 월 39,900원에 안마의자 39개월 렌탈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함. 실사용자인 A씨의 부모님이 잘 사용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A씨에게 잔여기간 렌탈 비용의 30%, 제품 수거에 따른 물류비 260,000원 및 등록비 100,000원 등 총 739,000원을 청구함. [사례2] 사용 불편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시 위약금 요구 B씨는 2016.12. 월 99,500원에 안마의자 렌탈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함. 신장이 152cm인 B씨의 배우자가 신장에 맞지 않아 사용상 불편을 겪어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함. [사례3] 초기불량으로 인한 제품 교환 거부 C씨는 2015.12. 월 49,500원에 안마의자 39개월 렌탈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함. 일주일 후 안마의자가 저절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하여 A/S를 요구하였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음. C씨는 동일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수리만 가능하다고 하며 제품 교환을 거부함. [사례4]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A/S거부 D씨는 2014.4. 월 89,000원에 안마의자 36개월 렌탈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함. 5개월 사용 후 센서에 불이 켜지지 않는 하자와 타는 냄새로 사용하지 못하던 중 렌탈료 1회를 연체함. 이 후 D씨가 A/S를 요구하였으나 렌탈료 연체를 이유로 사업자가 A/S를 거절함. 소비자 주의 사항계약 전 반드시 제품을 체험해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같은 제품이라도 사용자의 키, 체형, 민감도에 따라 적합성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여러 제품을 체험해 본 후 결정한다.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제품 수거비 등을 사전에 확인한다.안마의자는 부피가 크고 전문기사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계약 해지시 위약금 외에 제품 수거비 등이 추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지시 발생비용을 확인한다. 특히, 홈쇼핑이나 전화권유판매를 통한 계약 시 제품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하게 되므로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가능, 위약금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A/S 기간, 반품 정책 등을 확인한다.품질불량에 따른 제품 교환 또는 해지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A/S 보장기간, 유?무상 A/S 기준, A/S 처리기간 등이 업체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비교해 본다. 안마의자 구입과 렌탈서비스의 장단점을 따져 신중하게 결정한다.렌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마의자 구입보다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총 비용이 높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고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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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