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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불지연 피해 많아
    등록일 2017-04-20 조회수 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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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불지연 피해 많아

    - 항공권 구매 시 환불조건 꼼꼼히 따져야 -

    최근 여행수요 증가와 저비용항공사 영업 확대로 항공여객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항공여객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건수 매년 증가
    최근 여행수요 증가와 저비용항공사 영업 확대로 이용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항공여객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77건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10년 전인 2007년에 비해 약 22배, 전년 대비 40.2% 증가한 1,262건이 접수됨.


    [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증감률*) 56 95 (69.6) 164 (72.6) 141 (△14.0) 254 (80.1) 396 (55.9) 528 (33.3) 681 (29.0) 900 (32.2) 1,262 (40.2) 4,477

    * 전년대비 증감률

    지난해 국적 저비용항공사 피해가 가장 많아
    2016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1,262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1,119건을 항공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국적별로는 국적항공사가 621건(55.5%)으로 외국적항공사 498건(44.5%)보다 많았고, 서비스유형별로는 저비용항공사가 637건(56.9%)으로 대형항공사 482건(43.1%)보다 많았음. 세부적으로는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413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국적 대형항공사 274건(24.5%), 외국적 저비용항공사 224건(20.0%), 국적 대형항공사 208건(18.6%)의 순임.


    [ 항공사 유형별 현황(2016년) ]

    [단위 : 건, (%)]

    항공사 유형 국적 외국적
    대형(FSC)* 208(18.6) 274(24.5) 482(43.1)
    저비용(LCC)** 413(36.9) 224(20.0) 637(56.9)
    621(55.5) 498(44.5) 1,119(100.0)

    * 대형항공사(FSC) : Full Service Carrier의 약자로, 기내식, 오락물 등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

    ** 저비용항공사(LCC) : Low Cost Carrier의 약자로, 기내식?오락물 등 부가서비스를 최소화하고 보유 항공기의 기종을 통일하여 유지관리비를 줄이는 등의 비용절감을 통해 낮은 운임으로 운행하는 항공사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불지연 피해 많아
    피해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 ‘환불’ 관련 피해가 602건(53.8%)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항공기 출발·도착 지연이나 결항 등 ‘운송 불이행?지연’ 267건(23.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92건(8.2%),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31건(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항공권 구매 취소에 따른 ‘환불’ 분쟁과 관련해서는 저비용항공사(396건, 65.8%)가 대형항공사(206건, 34.2%)보다 많았고, 특히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전체 접수 건 중 ‘환불’ 관련이 75.5%를 차지했는데, 이는 저비용항공사가 판매하는 항공권의 경우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대신 구매 취소 시 환불수수료가 높거나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피해유형별 현황(2016년) ]

    [단위 : 건, (%)]

    피해유형 국적항공사 외국적항공사
    대형 저비용 소계 대형 저비용 소계
    항공권 구매 취소 시 환불 피해 114 (54.8) 227 (55.0) 341 (54.9) 92 (33.6) 169 (75.5) 261 (52.4) 602 (53.8)
    운송 불이행·지연 54 (26.0) 85 (20.6) 139 (22.4) 93 (33.9) 35 (15.6) 128 (25.7) 267 (23.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16 (7.7) 38 (9.2) 54 (8.7) 34 (12.4) 4 (1.8) 38 (7.6) 92 (8.2)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1 (0.5) 10 (2.4) 11 (1.8) 17 (6.2) 3 (1.3) 20 (4.0) 31 (2.8)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탑승 불가 - - - 1 (0.4) - 1 (0.2) 1 (0.1)
    기타* 23 (11.0) 53 (12.8) 76 (12.2) 37 (13.5) 13 (5.8) 50 (10.1) 126 (11.3)
    208
    (100.0)
    413 (100.0) 621 (100.0) 274 (100.0) 224 (100.0) 498 (100.0) 1,119 (100.0)

    * 위탁·휴대수하물 요금, 항공사 마일리지 관련, 항공사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피해, 여권·비자 문제로 인한 미탑승 등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기존 약관을 적용받은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함.

    * 공정위는 지난해 9.28. 취소일로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하던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환불수수료를 취소시기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하고, 같은 해 12. 8. 항공권의 구매를 대행하는 국내 주요 11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구매를 취소하는 고객 1인당 부과하던 3만원의 취소수수료를 1만원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등 기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함.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ㅇ A씨(20대·여·서울 강북구)는 2016.7.12.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2017.5.28. 출발하는 인천-코타키나발루 왕복항공권 2매를 329,400원에 구입함.

    ㅇ 개인사정으로 인해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상이 남은 시점에 항공권 구매 취소를 요청하자 항공사는 구입가의 60%가 넘는 금액인 200,000원을 환불수수료로 부과함.

    ㅇ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시정 내용대로 환불수수료 면제를 요구하였으나, 항공사는 특가운임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시정된 약관은 2017년부터 시행된다며 거부함.

    【사례2】항공권 구매 취소 후 환불 지연

    ㅇ B씨(20대·여·서울 구로구)는 2015.8.31.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2016.6.28. 출발하는 인천-칼리보 왕복항공권 3매를 694,927원에 구입함.

    ㅇ 개인사정으로 인해 2016.4.28. 항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항공권 구매 취소를 요청하고 구입가의 90%가 환불됨을 안내받았으나 이후 항공사는 6개월간 환불 처리를 지연함.

    【사례3】운송 지연

    ㅇ C씨(20대·남·서울 은평구)는 2016.7.14.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인천-상해(경유)-발리 덴파사 왕복항공권(당해 10.20. 출국, 10.25. 귀국) 2매를 874,000원에 구입함.

    ㅇ 10.25. 발리 덴파사 공항에서 01:05 출발 예정이던 덴파사→상해 항공기 운항이 6시간 25분 지연되어 07:30 출발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인천 항공편이 17:55 출발편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또한 6시간 35분이 지연되어 익일(10.26.) 00:30 출발함.

    ㅇ C씨는 최종목적지인 인천공항에 13시간 지연 도착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항공사는 공항사정으로 인한 지연이라며 배상을 거부함.

    【사례4】위탁수하물 분실

    ㅇ D씨(30대·여·서울 중랑구)는 2016.3.28. 11:50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함.

    ㅇ 당시 체크인 카운터에서 항공사 직원을 통해 수하물을 위탁하였고, 수하물 가방 지퍼 주변을 테이프로 고정하는 등 지퍼 열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함.

    ㅇ 인천공항 입국 후 수취한 수하물을 확인해보니 지퍼 주변 테이프가 뜯겨져 있었고, 귀가 후 가방 내부를 확인한 결과 면세로 구입한 화장품 2개가 분실됨.

    ㅇ 이에 항공사에 분실 물품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결과, 보안검색 과정에서 공항 직원이 수하물 가방을 개방했을 수도 있으나 항공사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배상을 거부함.

    【사례5】정보제공 미흡으로 인한 미탑승

    ㅇ E씨(20대·남·경기 용인시)는 2016.9.2.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같은 해 10.6. 출발하는 프라하→프랑크푸르트(경유)→아부다비(경유)→인천 편도항공권을 구입하고 616,000원을 결제함.

    ㅇ 10.6. 프라하공항 내 체크인 과정에서 프랑크푸르트→아부다비→인천 구간은 정상적으로 예약되었으나 프라하→프랑크푸르트 항공권이 미상의 사유로 예약되어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항공권을 재구입함.

    ㅇ 귀국 후 여행사와 항공사에 새로 구입한 항공권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자 프라하→프랑크푸르트 항공편은 출발일 전에 스케줄이 변경되었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과실이 있다며 배상을 거부함.

    피해발생 문의처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
    팀장 백승실 TEL. 031-370-4731 / 대리 오규호 TEL. 031-37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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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산품팀오규호(031)370-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