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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임플란트 분쟁, 10건 중 4건은 부작용으로 시술 중단
    등록일 2017-04-06 조회수 1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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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임플란트 분쟁, 10건 중 4건은 부작용으로 시술 중단

    - 부작용과 사후관리기간 꼼꼼히 확인하고 시술 받아야 -

    최근 인구 고령화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임플란트 시장은 노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고정체 탈락, 염증 발생 등 임플란트 시술에 실패하거나 신경손상 등으로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임플란트 시술 관련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96건으로 전체 치과 피해구제 접수 건 중 26.5%를 차지함.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상담* 2,033 1,823 1,548 5,404
    치과 피해구제 150 108 104 362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비율) 35 (23.3) 32 (29.6) 29 (27.9) 96 (26.5)
    ‘6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 의료기관은 ‘의원’이 많아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96건을 분석한 결과, ‘60대’가 34.4%(33건)로 가장 많았고, ‘50대’ 27.1%(26건), ‘70대’ 17.7%(17건) 등으로 ‘60대 이상’이 54.2%(52건)를 차지하는 등 고령 소비자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의료기관별로는 ‘의원’ 80.2%(77건), ‘병원’ 16.7%(16건) 등으로 나타남.
    [연령대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건수 (비율) 1 (1.0) 8 (8.3) 9 (9.4) 26 (27.1) 33 (34.4) 17 (17.7) 2 (2.1) 96 (100.0)
    52(54.2)
    [의료기관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의원 병원 대학병원 합계
    건수 (비율) 77 (80.2) 16 (16.7) 3 (3.1) 96 (100.0)
    분쟁유형 대부분은 ‘부작용 발생’
    분쟁유형은 부작용 발생이 91.7%(88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신청인의 치료 중단 요청에 따른 임플란트 시술비 환급 관련 분쟁이 8.3%(8건)로 나타남.
    [분쟁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부작용 시술비(계약중도해지) 합계
    건수 (비율) 88 (91.7) 8 (8.3) 96 (100.0)
    부작용으로 신경손상 후 장해진단 받은 경우도 있어
    부작용 발생 88건을 분석한 결과, ‘교합 이상’이 23.9%(21건)로 가장 많았고, ‘고정체 탈락·제거’ 21.6%(19건), ‘신경손상’ 15.9%(14건), ‘임플란트주위염’ 11.4%(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신경손상’은 이상 감각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임.

    특히, 골다공증으로 약물(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 중 또는 복용 중단 직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턱뼈가 괴사되는 악골괴사증이 발생한 사건도 3건이 있었음.

    [부작용 발생 유형] [단위 : 건, (%)]
    구분 교합이상 고정체 탈락· 제거 신경손상(장해확정) 임플란트주위염 인접치아손상 보철물탈락, 제거 악골괴사증(BRONJ) 골유착실패 기타* 합계
    건수 (비율) 21 (23.9) 19 (21.6) 14 (15.9) 10 (11.4) 6 (6.8) 6 (6.8) 3 (3.4) 3 (3.4) 6 (6.8) 88 (100.0)

    * 나사 파절, 상악동염(윗턱뼈 속 빈 공간의 염증) 발생, 대합치(반대편 치아) 정출 등

    분쟁발생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중단된 경우가 39.8%를 차지, 보철물을 최종 장착하고도 3개월 후 부작용 발생이 다수
    부작용 발생 88건을 시술 진행 단계별로 살펴보면, ‘보철물 최종 장착’까지 한 경우는 60.2%(53건)를 차지하였고, ‘고정체 식립까지 진행’ 22.7%(20건), ‘연결기둥 장착까지 진행’ 3.4%(3건), ‘보철물 임시장착까지 진행’ 13.6%(12건)로 나타나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치료가 중단된 건이 39.8%(35건)로 나타남.
    [임플란트 시술 중단 시점] [단위 : 건, (%)]
    구분 고정체 식립 연결기둥장착 보철물임시장착 보철물최종장착 합계
    건수 (비율) 20 (22.7) 3 (3.4) 12 (13.6) 53 (60.2) 88 (100.0)
    35(39.8)
    총 접수 사건의 65%이상 ‘배상’으로 처리
    처리결과를 보면 66.7%(64건)가 배상·환급되었고, 의료기관의 과실을 묻기 어려워 ‘정보제공’으로 종결된 경우 10.4%(10건), 소비자의 ‘신청취하’ 9.4%(9건)로 나타남.

    ‘배상·환급’ 된 64건의 총 처리금액은 약 2억6천여만원으로 건당 평균처리 금액은 약 410여만원임.

    [분쟁 처리결과*] [단위 : 건, (%)]
    구분 배상·환급 정보제공 신청취하 기타** 합계
    건수 (비율) 64 (66.7) 10 (10.4) 9 (9.4) 13 (13.5) 96 (100.0)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사건 포함.

    ** 기타는 분석시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진행 중인 사건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임플란트 시술 후 교합이 맞지 않아 재치료 시행

    안OO씨(남, 60대)는 상악 우측 어금니 임플란트 식립 후 브릿지 보철, 상악 좌측 임플란트 식립 및 브릿지 보철, 하악 우측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 치료를 받은 후 교합이 맞지 않아 교합조정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상악 앞니 치관 파절이 발생하였고 타병원에서 기존의 보철물이 교합이 되지 않거나 안정적이지 않아 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사례 2】임플란트 시술 후 고정체 탈락 발생

    김OO씨(여, 60대)는 상악에 4개, 하악에 4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임플란트 틀니를 장착하였으나 이후 틀니가 부러져 수리를 하였으며, 우측 상악 전치부(앞니)에 식립한 임플란트 고정체가 흔들린 후 탈락되어 임플란트 시술을 다시 받음.

    【사례 3】임플란트 시술 후 신경손상 발생

    최OO씨(여, 30대)는 우측 하악 어금니에 임플란트 시술(고정체 식립) 후 통증이 있어 제거 후 재식립을 하였고, 이후 감각이상이 지속되어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음. OO치과대학병원에서 신경손상으로 확인되어 장해진단을 받음.

    【사례 4】임플란트 시술 중단에 따른 환급 요구

    박OO씨(여, 60대)는 하악 5개 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브릿지 및 상악에 2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하고 치료비 중 일부인 100만원을 선납한 후 1개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1차 시술을 받음. 이후 시술 중단 의사를 밝혔으나 환급할 치료비가 없다는 설명을 들음.

    소비자 주의사항
    치조골 및 잇몸 상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시술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
    기존 질환 및 약물 복용 여부를 알린다.

    당뇨 및 고혈압 등 기존 질환 및 약물복용 여부를 알려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특히 골다공증으로 인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골다공증 진단 시점 및 약물명, 복용기간, 용량 등에 대해 정확히 알린다.

    *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관련 약품명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2016. 11. 3) 참고

    전체적인 치료 계획 및 치료비 산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시술 단계별 치료비 및 치료 중단시 환급 기준, 책임관리 기간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임플란트 시술 전후 유의사항을 지키고, 이상 증상 발생시 신속히 의료기관 방문

    구강 위생이 불량하면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발생으로 과도하게 뼈가 흡수되어 임플란트의장기 사용이 어려울수 있다. 또한 보철물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방치하면 골유착이 깨지면서 고정체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철물이 흔들린다면 신속히 풀린 나사를 조이거나 필요하면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므로 의료기관에 반드시 방문한다.

    구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다.

    인공치아인 임플란트는 금속이기 때문에 자연 치아처럼 충치가 생기지는 않으나 자연치아에 있는 치주인대(치조골과 치아 사이에 위치하여 쿠션 역할과 함께 염증 억제작용을 하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염증에 노출되기 쉽고 뿌리에 신경이 없으므로 통증에 둔감해 손상 및 문제를 자각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아야 하며, 구강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ARS 2번,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발생 문의처
    피해구제국 의료팀
    팀장 정미영 TEL. 043-880-5791 / 과장 신은하 TEL. 043-880-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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