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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쇼핑몰 ‘카라멜클로젯’, ‘칸쵸걸’ 소비자피해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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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2-23 | 조회수 | 154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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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쇼핑몰 ‘카라멜클로젯’, ‘칸쵸걸’ 소비자피해 주의- 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 연락 두절 등 소비자피해 다발 - 최근 통신판매사업자 픽앤독(PIC&DOC)이 운영하는 의류전문 쇼핑몰 ‘카라멜클로젯(www.caramelcloset.com)’과 ‘칸쵸걸(www.kanchogirl.com)’이 상품 대금을 입금받은 후 물품 배송 및 환급을 지연하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가 다발하여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픽앤독(PIC&DOC, 대표: 이OO) : 서울시 용산구 통신판매 신고업체(2013-서울용산-00763)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6.6.11.부터* 2017.2.20.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라멜클로젯’과 ‘칸쵸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153건으로, 특히 금년에만 67건(2.20 기준)이 접수되어 소비자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카라멜클로젯’ 및 ‘칸쵸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2016.6.11부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됨 전체 소비자불만 상담 153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가 77.1%(118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와 ‘연락두절’된 경우가 22.9%(35건)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픽앤독(PIC&DOC)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픽앤독(PIC&DOC)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쇼핑 시 해당 사이트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쇼핑몰 사이트 광고내용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물품 구입 전 반드시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며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구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 피해 사례[사례 1] 배송 지연윤모씨(여·20대·서울시 동작구)는 2017.1.18. 인터넷쇼핑몰(칸쵸걸)에서 니트와 원피스를 주문하고 같은 날 무통장으로 39,500원을 입금함. 이후 배송이 되지 않아 전화를 하니 같은 달 24~25일 사이 배송하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현재까지 배송되지 않음. [사례 2] 환급 지연송모씨(여·20대·서울시 마포구)는 2016.11.26. 인터넷쇼핑몰(칸쵸걸)에서 롱패딩을 주문하고 같은 날 무통장으로 59,000원을 입금함. 같은 해 12.12. 제품을 배송받아 확인해보니 광고내용과 달라 반품하고자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 12.14. 게시판에 반품의사 글을 남기고 반품함. 사업자는 구입가를 환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음. [사례 3] 연락두절전모씨(여·30대·경기도 부천시)는 2017.2.2. 픽앤독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패딩점퍼를 주문함. 다음날 상품이 도착하여 입어보니 사이즈가 너무 커서 게시판에 반품사유 및 구입가 환급요구 의사를 밝히고 같은 해 2.6. 택배로 반품함. 사업자는 현재까지 구입가 환급을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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