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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장, 계약해제 관련 피해 많아
    등록일 2016-12-08 조회수 1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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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장, 계약해제 관련 피해 많아

    - 계약금 환급 거부하거나 위약금 과다 청구 -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1~2016.9)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20건으로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11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1월~9월
    1월~9월
    2015년 2016년
    건수 161 144 115 420 105 115 (9.5%)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78.3% 차지

    피해구제 420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78.3%(329건)를 차지했고, ‘계약이행 관련’ 피해는 21.7%(91건)로 나타났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청구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시 배상 미흡 등이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피해유형 건수 비율
    계약해제 관련 계약금 환급 거부 214 51.0
    위약금 과다 청구 94 22.4
    사업자 귀책사유로 해제 시 배상 미흡 21 5.0
    소계 329 78.3
    계약이행 관련 계약내용 불이행 40 9.5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 29 6.9
    서비스 미흡 22 5.2
    소계 91 21.7
    420 100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금 환급 거부’ 건 중 66.0%(132건)가 90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금 환급 거부 214건 중 계약해제 통보시점이 확인된 200건 분석

    또한 예식예정일 89일 전 이후 계약해제 시 위약금은 총 비용의 10%∼35%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청구하는 사례(96.7%, 87건)가 많았고, 심지어 90일 전에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 위약금 과다 청구 94건 중 계약해제 통보시점이 확인된 90건 분석

    ‘위약금 과다 청구’ 건의 계약해제 시점을 보면 예식예정일 29일전 이후 35.6%(32건), 59일전∼30일전 32.2%(29건) 순으로 나타나 예식일이 가까울수록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계약해제 시점별 위약금 과다 청구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예식예정일
    90일전 까지 89~60일전 59~30일전 29일전 이후
    건수 (비율) 3 (3.3) 26 (28.9) 29 (32.2) 32(35.6) 90 (100.0)

    ‘계약이행 관련’ 피해는 ▲사진촬영 및 앨범 제작 등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 ▲서비스 미흡 등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76.2%, 320건)가 가장 많았고, 계약금은 평균 9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 계약해제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8.3%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환급?계약해제?계약이행 등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48.3%(203건)였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51.7%(217건)의 경우 계약서에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명시하였고 대체 이용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에 소극적이거나, 계약불이행 관련 소비자의 입증자료 부족 등이 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이용 피해와 관련하여 (사)한국예식업중앙회 및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계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부당행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예식장은 여러 곳을 비교해 보고 선정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 위약금, 식대 계산방식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가급적 빨리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며 ▲사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해 추후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계약금 환급 거부

    -정OO씨(여, 20대, 경기)는 2015. 3. 24. A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함.

    -2015. 10. 3. 결혼할 예정이었으나 파혼으로 인해 2015. 6. 28. 계약해제를 요구함.

    -예식일 3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 계약해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식장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함.

    [사례2] 위약금 과다 청구

    -한OO씨(남, 30대, 서울)는 2015. 12. 27. B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총 대금 15,885,000원 중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함.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식일 30일 이전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위약금으로 총 대금의 60%를 요구함.

    [사례3] 계약내용 불이행

    -강OO씨(여, 20대, 전주)는 2016. 1. 17. C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원을 지급함.

    -2016. 4. 9. 예식 당일 담당 직원의 실수로 비디오 영상을 상영하지 않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예식장측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은 거절함.

    [사례4]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

    -김OO씨(남, 30대, 광주)는 2015. 5. 1. D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식사 보증인원을 300명으로 명시함.

    -예식당일 300명보다 많은 하객이 참석하여 총 375매의 식권을 발급받았으나 실제 참석인원은 320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미사용분 55매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예식장측은 발급한 식권의 대금은 모두 지급해야 한다며 환급을 거절함.

    [사례5] 서비스 미흡

    -임OO씨(남, 30대, 인천)는 2015. 10. 18. E예식장을 이용하였는데, 혼인 서약과 축가 중 마이크 상태가 불량했고 예식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사진 촬영 또한 불친절했던 점서비스가 미흡하여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소비자 주의사항
    예식장은 여러 곳을 비교해 보고 선정한다.

    예식장은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계약하고 여러 곳을 비교해 보고 선정한다.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예식시간, 식사메뉴, 식대 계산방식, 드레스 및 메이크업, 사진촬영 등 세부 계약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특히 계약금 및 위약금 관련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계약해제 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예식을 취소할 경우 계약해제 통보가 늦을수록 위약금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한다.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이후에는 계약해제 통보시점에 따라 총 비용의 10%∼35%를 위약금으로 지급(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근거자료를 확보한다.

    예식업체에서 계약내용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한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서울지원 서비스팀
    팀장 홍인수 TEL. 02-3460-3041 / 대리 구은정 TEL. 02-346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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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팀구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