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렌터카 대여 전 외관 확인, 자차보험 가입 후 운행하세요 | ||||||||||||||||||||||||||||||||||||||||||||||||||||||||||||||||||||||||||||||||||||||||||||||||||||||||||||||||||||||||||||||||||||||||||||||||||||||||||||||||||||||||||||||||||||||||||||||||||||||||||||||
---|---|---|---|---|---|---|---|---|---|---|---|---|---|---|---|---|---|---|---|---|---|---|---|---|---|---|---|---|---|---|---|---|---|---|---|---|---|---|---|---|---|---|---|---|---|---|---|---|---|---|---|---|---|---|---|---|---|---|---|---|---|---|---|---|---|---|---|---|---|---|---|---|---|---|---|---|---|---|---|---|---|---|---|---|---|---|---|---|---|---|---|---|---|---|---|---|---|---|---|---|---|---|---|---|---|---|---|---|---|---|---|---|---|---|---|---|---|---|---|---|---|---|---|---|---|---|---|---|---|---|---|---|---|---|---|---|---|---|---|---|---|---|---|---|---|---|---|---|---|---|---|---|---|---|---|---|---|---|---|---|---|---|---|---|---|---|---|---|---|---|---|---|---|---|---|---|---|---|---|---|---|---|---|---|---|---|---|---|---|---|---|---|---|---|---|---|---|---|---|---|---|---|---|---|---|---|
등록일 | 2016-10-31 | 조회수 | 14434 | |||||||||||||||||||||||||||||||||||||||||||||||||||||||||||||||||||||||||||||||||||||||||||||||||||||||||||||||||||||||||||||||||||||||||||||||||||||||||||||||||||||||||||||||||||||||||||||||||||||||||||
첨부파일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 등 소비자피해 많아현황(배경/내용)렌터카 반환 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을 단풍철 대여차량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최근 3년 7개월 동안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717건 접수2013.1.~2016.7.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은 717건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는 131건이 접수되었고, 2014년에는 219건으로 전년대비 88건(67.2%) 증가, 2015년은 226건으로 전년대비 7건(3.2%)증가함. 올해 7월말까지도 141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대비 19건(15.6%) 증가함.
피해유형을 보면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가 346건(48.3%)으로 약 절반을 차지함. 세부적으로는 ‘차량흠집 등 손상에 대한 과다한 배상 요구’ 128건(17.9%), ‘자차보험 미 가입 운행 중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한 배상 요구’ 113건(15.8%),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 요구’ 105건(14.6%) 순임.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156건(21.8%), ▲‘보험처리 지연·거절’ 46건(6.4%), ▲‘렌터카 고장(운행 불가능)’ 30건(4.2%), ▲‘연료대금 미 정산’ 24건(3.3%) 등임.
* 기타 : 견인비, 해외렌터카, 인도지연, 장기렌터카 등 ‘렌터카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가 48.3%로 약 절반을 차지‘차량 흠집 등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128건)차를 대여받기 전부터 있었던 외관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 손상 부분에 대해 렌터카를 반납할 때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소비자 잘못으로 발생한 경미한 흠집이나 스크래치 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임. 배상요구 시점별로는 렌터카를 ▲‘반납할 때’가 103건(80.5%)으로 가장 많았고, ▲‘반납 이후’도 25건(19.5%)임. 렌터카 손상 부위는 ▲‘범퍼’가 63건(49.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펜더·도어’ 56건 (43.8%), ▲'타이어(휠)‘ 9건(7.0%) 순임.
‘자차보험 미 가입 운행 중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한 배상 요구'(113건)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 발생 시 렌터카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수리비, 운휴손실비(휴차료), 감가상각비 등 과다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임. 배상요구 금액은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34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한 경우도 22건(19.5%)임.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 요구'(105건)렌터카 사업자는, 소비자가 렌터카 사용 중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보험처리 할 경우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규정함. 면책금은 렌터카 운행 중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 추후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일정액을 지불 하도록 요구하는 금액임. 보험처리 시 면책금액은 사고유형, 사고정도 및 보험금액 등에 따라 보험료 할증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 이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신의성실의 원칙), 제2항제1호(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를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에 해당됨. 공정위 시정권고 제2008-023호(2008.5.27.) 렌터카 사업자가 보험처리 조건으로 요구한 면책금은 ▲‘50만 원’이 39건(37.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만 원’ 19건(18.1%), ‘150만 원’ 16건(15.2%), ▲‘80만 원’ 14건(13.3%) 등의 순임.
면책금을 요구한 경우 보험처리 유형을 보면, ▲‘대물배상책임보험’이 43건(41.0%)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대인·대물배상책임보험’ 37건(35.2%), ▲‘대인배상책임보험’ 12건(11.4%) 등의 순임.
사용 개시일 24시간 이전 취소해도 예약금 돌려주지 않아‘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156건)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로 113건(72.4%)에 달함. 다음으로 ▲‘대여기간 중 소비자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통보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가 31건(19.9%),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액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야 하나 이를 거부한 경우도 12건(7.7%)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대여업/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8호) 1.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2.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액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 통보 시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지연·거절하기도‘보험 처리 지연·거절’(46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대여 받아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보험처리를 요구했을 때, 사업자가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임. 특히, 소비자 비용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보험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도 있음. 렌터카의 연료량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서에 기록해 둬야‘연료대금 미 정산’(24건)은 『자동차대여표준약관』제22조 제4항(렌터카의 확인 등)에 따라 렌터카 반환·회수 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에 대한 연료 대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임.렌터카 사업자의 소재지는 서울, 제주, 경기지역 순으로 많아렌터카 사업자의 소재지 지역은 ▲‘서울’ 293건(40.9%),▲‘제주’ 156건(21.8%), ▲‘경기’ 104건 (14.5%) 등의 순임.
* 기타(81) : 대전(14), 대구(11), 강원(9), 전남(8), 경남(7), 충북(7), 충남(7), 전북(6), 울산(1) 해외 등 (11) 피해구제 합의율 36.8%에 불과렌터카 관련 피해에 대해 환급, 계약이행, 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64건(36.8%)에 그침.합의에 이르지 못한 453건(63.2%)은 렌터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구제받지 못한 경우임.
* 합의 : 환급, 계약이행, 계약해제, 배상 등. ** 미합의 :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 렌터카 반납 시 부당 수리비 요구o 소비자 이모씨(여, 20대, 인천)는 2016. 4. 19.부터 동년 5. 21.까지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하던 중, 부주의로 차량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 후 수리 의뢰함. o 사업자는 차량을 인도할 당시부터 있던 스크래치 수리비용까지 소비자에게 청구하였고, 소비자는 수리비 조정을 요구함. [사례2] 자기차량손해보험 미가입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다 수리비 요구o 소비자 함모씨(여, 20대, 경기 동두천)는 2016. 2. 4. 사업자와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고 렌터카를 인도받아 자차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업자는 수리비로 3,900,000원을 청구함. o 소비자가 다른 정비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 수리비가 약 2배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어 조정을 요구함. [사례3] 사고의 경중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액 요구o 소비자 정모씨(남, 인천)는 2016. 1. 7.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함. o 사업자는 수리비 및 휴차료 390,000원, 면책금 800,000원을 청구하였고, 소비자는 면책금에 대한 명확한 산정내역 및 조정을 요구함. [사례4] 예약금 환급 거부o 소비자 김모씨(남, 30대, 서울 구로)는 2016. 5. 16. 사업자와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50,000원을 지급함. o 이후 소비자 사정으로 차량 사용일 약 4일 전에 사업자에게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소비자 주의사항 (방안)렌터카 인수 전 차량 외관손상(흠집, 스크래치) 유무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한다.차량 외관에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손상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한다.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한다.운행 중 렌터카 손상 또는 사고 발생으로 인한 수리비, 휴차보상금 등의 금전적 손해에 대비한다. 사고의 경중 구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렌터카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다.계약서에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대한 환급 규정을 확인한다.계약할 때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없는지 확인한다. 렌터카 인수 전 기존 연료량을 확인하여 계약서에 기재한다.『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렌터카 사용 후 반납 시 잔여 연료량을 상호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발생 문의처
|
||||||||||||||||||||||||||||||||||||||||||||||||||||||||||||||||||||||||||||||||||||||||||||||||||||||||||||||||||||||||||||||||||||||||||||||||||||||||||||||||||||||||||||||||||||||||||||||||||||||||||||||
다음글 | 중고차 구입, 고지내용과 실제와 다르다는 불만 많아 | |||||||||||||||||||||||||||||||||||||||||||||||||||||||||||||||||||||||||||||||||||||||||||||||||||||||||||||||||||||||||||||||||||||||||||||||||||||||||||||||||||||||||||||||||||||||||||||||||||||||||||||
이전글 | 여름 휴가철, 사고·고장 차량견인 의뢰 시 요금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