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세보기

    피해예방주의보

    여름 휴가철, 사고·고장 차량견인 의뢰 시 요금 꼭 확인하세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여름 휴가철, 사고·고장 차량견인 의뢰 시 요금 꼭 확인하세요!
    등록일 2016-10-28 조회수 12936
    첨부파일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견인요금 과다 청구’ 불만이 80.9%로 가장 많아

    현황(배경/내용)

    차량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최근 2년 반 동안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상담 1,196건 접수

    2014. 1.부터 2016. 6.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196건임.
    -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51건이 접수되었고 2015년에는 452건으로 전년대비 18.0%(99건) 감소함.
    - 올해는 6월말까지 193건이 접수되어 작년 같은 기간과 접수 추이가 동일함.

    < 자동차견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접수 현황 >

    (단위: 건, %)

    자동차견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접수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1월~6월) 1월~6월
    2015년 2016년
    건수(증감률) 551 452(△18.0) 193 1,196 193 193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

    ‘견인요금 과다 청구’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

    유형별로는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968건(8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67건(5.6%), ‘견인중 차량 훼손’ 61건(5.1%), ‘보관료 과다 청구’ 30건(2.5%), ‘임의 해체 및 정비’ 4건(0.3%) 등의 순임.

    <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불만 유형별 현황 >

    (단위: 건, %)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불만 유형별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1월 ~ 6월) 총 계
    견인요금 과다 청구 435(79.0) 377(83.4) 156(80.8) 968(80.9)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39(7.1) 22(4.9) 6(3.1) 67(5.6)
    견인 중 차량 훼손 31(5.6) 20(4.4) 10(5.2) 61(5.1)
    보관료 과다 청구 15(2.7) 8(1.8) 7(3.6) 30(2.5)
    임의 해체 및 정비 2(0.3) 2(0.4) - 4(0.3)
    기타* 29(5.3) 23(5.1) 14(7.3) 66(5.5)
    총계 551(100.0) 452(100.0) 193(100.0) 1,196(100.0)

    기타 : 범칙금 부과, 견인지연 및 거부, 차량인도 거절, 영수증 미발급, 폐차지연, 단순문의 등

    견인요금 과다 청구 968건(80.9%)

    차량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견인차를 이용하여 정비업소로 견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견인요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함.

    특히,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견인사업자가 요금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차량을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운임 및 요금 등) ①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5.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할 것. 6.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함.

    운전자의 의사에 반한 견인 67건(5.6%)

    운송사업자가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견인하거나, 사고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20.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아니 할 것.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임의 견인) 견인 당시 소비자의사에 반하여 견인하거나 견인당시 소비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
    ⇒ 소비자가 선택하여 고객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하거나 추가 견인료 배상

    견인중 차량 훼손, 보관료 과다 청구 등

    ‘견인 중 차량 훼손’ 61건(5.1%)은 운송사업자가 견인과정에서 과실 또는 관리부주의로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배상해야 함에도 이를 거절한 사례임.

    ‘보관료 과다 청구’ 30건(2.5%)은 운송사업자가 견인차량을 자신의 차고지 등에 보관할 경우 보관료는 국토교통부 신고요금(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으로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임.

    *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보관료)
    견인차량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보관할 경우 1일 초과시 매 1일마다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보관료 총금액은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보관료)
    톤 급 별 2.5톤 미만 2.5톤이상 ~ 6.5톤미만 6.5톤 이상
    보 관 료 19,000원 20,800원 22,900원

    ‘임의해체 및 정비’ 4건(0.3%)은 사고차량을 견인사업자가 선정한 정비업체로 보내는 경우, 정비 사업자가 차량 소유주 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해체 또는 수리를 진행하여 부당 수리비 등을 청구한 경우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④항 2,6호
    2호: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6호: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여름 휴가철 등 이동 수요가 많은 시기에 불만 상담 많아

    최근 2년간(‘14년~’15년) ‘자동차견인’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1,003건의 월별 접수 현황을 보면,
    - 여름 휴가철인 ‘8월’이 111건(11.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월, 10월이 각각 105건(10.5%)으로 많이 접수됨. 주로 한식, 추석 등 여행이나 이동 수요가 많은 시기에 불만이 증가하였음.
    - 특히, 여름 휴가철인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271건(27.1%) 접수됨.

    < 소비자 불만상담 월별 현황(2014.1.~2015.12.) >

    (단위: 건, %)

    소비자 불만상담 월별 현황(2014.1.~2015.12.)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비율)
    78
    (7.7)
    59
    (5.9)
    78
    (7.7)
    105
    (10.5)
    68
    (6.7)
    66
    (6.6)
    71
    (7.1)
    111
    (11.1)
    89
    (8.9)
    105
    (10.5)
    97
    (9.7)
    76
    (7.6)
    1,003
    (100.0)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견인요금 과다 청구

    소비자 이모씨(남, 30대, 경기도 구리시)는 2015. 10. 3. 새벽 3시 경 운행 중 추돌사고가 발생함. 사고현장에 ○○견인차가 도착하여 견인 의뢰 후 10km 정도 견인하였는데 40만원을 청구함.
    * 국토교통부 요금표에 따른 적정요금은 10km 기준 51,600원

    【사례2】견인 중 차량 파손

    소비자 박모씨(남, 30대, 울산광역시 중구)는 2015. 2. 1. 자동차 운행 도중 타이어 펑크가 발생하여 ○○견인차에 견인을 의뢰함.

    견인 도중 미션 및 엔진이 손상되었으나 견인사업자는 미션에 대한 수리비만 배상하겠다며 엔진 수리비는 배상을 거부함.

    【사례3】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소비자 김모씨(남, 50대,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2014. 1. 27. 사고가 발생한지 10분도 되지 않아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 견인하겠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고 보험회사와 제휴된 견인차를 이용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견인하여 10km 정도를 운행함에 따라 견인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견인비 43만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차량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43만원을 지불함.

    【사례4】보관료 과다 청구

    소비자 이모씨(남, 30대, 인천광역시 남구)는 2015. 9. 2. 운행중 사고가 나 ○○견인차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자동차를 견인함.

    사고로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당일 오후 견인사업자로부터 부천 ○○차고지로 입고하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일주일이 지난 후 방문함.

    견인사업자는 1일 보관료로 35,000원씩 계산하여 245,000원을 청구함.

    국토교통부 요금표에 따른 적정요금은 1일 기준 19,000원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견인사업자가 요구하는 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견인에 동의한다.
    • 가급적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된 견인서비스를 이용한다.
    •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한다.
    • 견인 직후 외관 손상이나 파손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신고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43-877-6767
    담당자 : 경기지원 자동차팀
    팀장 김현윤TEL. 031-370-4711 / 조정관 이동균TEL.031-370-4716
    다음글 렌터카 대여 전 외관 확인, 자차보험 가입 후 운행하세요
    이전글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불이행 피해 많아
    게시물담당자 :
    자동차팀이동균(031)370-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