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여름 휴가철, 사고·고장 차량견인 의뢰 시 요금 꼭 확인하세요! | |||||||||||||||||||||||||||||||||||||||||||||||||||||||||||||||||||||||||||||||||||||||||||||||||
---|---|---|---|---|---|---|---|---|---|---|---|---|---|---|---|---|---|---|---|---|---|---|---|---|---|---|---|---|---|---|---|---|---|---|---|---|---|---|---|---|---|---|---|---|---|---|---|---|---|---|---|---|---|---|---|---|---|---|---|---|---|---|---|---|---|---|---|---|---|---|---|---|---|---|---|---|---|---|---|---|---|---|---|---|---|---|---|---|---|---|---|---|---|---|---|---|---|
등록일 | 2016-10-28 | 조회수 | 12936 | ||||||||||||||||||||||||||||||||||||||||||||||||||||||||||||||||||||||||||||||||||||||||||||||
첨부파일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견인요금 과다 청구’ 불만이 80.9%로 가장 많아현황(배경/내용)차량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최근 2년 반 동안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상담 1,196건 접수2014. 1.부터 2016. 6.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196건임. < 자동차견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접수 현황 > (단위: 건,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 ‘견인요금 과다 청구’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유형별로는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968건(8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67건(5.6%), ‘견인중 차량 훼손’ 61건(5.1%), ‘보관료 과다 청구’ 30건(2.5%), ‘임의 해체 및 정비’ 4건(0.3%) 등의 순임. <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불만 유형별 현황 > (단위: 건, %)
기타 : 범칙금 부과, 견인지연 및 거부, 차량인도 거절, 영수증 미발급, 폐차지연, 단순문의 등 견인요금 과다 청구 968건(80.9%)차량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견인차를 이용하여 정비업소로 견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견인요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함. 특히,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견인사업자가 요금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차량을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운임 및 요금 등) ①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5.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할 것. 6.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함. 운전자의 의사에 반한 견인 67건(5.6%)운송사업자가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견인하거나, 사고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20.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아니 할 것.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임의 견인) 견인 당시 소비자의사에 반하여 견인하거나 견인당시 소비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 견인중 차량 훼손, 보관료 과다 청구 등‘견인 중 차량 훼손’ 61건(5.1%)은 운송사업자가 견인과정에서 과실 또는 관리부주의로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배상해야 함에도 이를 거절한 사례임. ‘보관료 과다 청구’ 30건(2.5%)은 운송사업자가 견인차량을 자신의 차고지 등에 보관할 경우 보관료는 국토교통부 신고요금(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으로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임. *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보관료)
‘임의해체 및 정비’ 4건(0.3%)은 사고차량을 견인사업자가 선정한 정비업체로 보내는 경우, 정비 사업자가 차량 소유주 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해체 또는 수리를 진행하여 부당 수리비 등을 청구한 경우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④항 2,6호 여름 휴가철 등 이동 수요가 많은 시기에 불만 상담 많아최근 2년간(‘14년~’15년) ‘자동차견인’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1,003건의 월별 접수 현황을 보면, < 소비자 불만상담 월별 현황(2014.1.~2015.12.) > (단위: 건, %)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견인요금 과다 청구소비자 이모씨(남, 30대, 경기도 구리시)는 2015. 10. 3. 새벽 3시 경 운행 중 추돌사고가 발생함. 사고현장에 ○○견인차가 도착하여 견인 의뢰 후 10km 정도 견인하였는데 40만원을 청구함. 【사례2】견인 중 차량 파손소비자 박모씨(남, 30대, 울산광역시 중구)는 2015. 2. 1. 자동차 운행 도중 타이어 펑크가 발생하여 ○○견인차에 견인을 의뢰함. 견인 도중 미션 및 엔진이 손상되었으나 견인사업자는 미션에 대한 수리비만 배상하겠다며 엔진 수리비는 배상을 거부함. 【사례3】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소비자 김모씨(남, 50대,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2014. 1. 27. 사고가 발생한지 10분도 되지 않아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 견인하겠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고 보험회사와 제휴된 견인차를 이용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견인하여 10km 정도를 운행함에 따라 견인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견인비 43만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차량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43만원을 지불함. 【사례4】보관료 과다 청구소비자 이모씨(남, 30대, 인천광역시 남구)는 2015. 9. 2. 운행중 사고가 나 ○○견인차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자동차를 견인함. 사고로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당일 오후 견인사업자로부터 부천 ○○차고지로 입고하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일주일이 지난 후 방문함. 견인사업자는 1일 보관료로 35,000원씩 계산하여 245,000원을 청구함. 국토교통부 요금표에 따른 적정요금은 1일 기준 19,000원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
다음글 | 렌터카 대여 전 외관 확인, 자차보험 가입 후 운행하세요 | ||||||||||||||||||||||||||||||||||||||||||||||||||||||||||||||||||||||||||||||||||||||||||||||||
이전글 |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불이행 피해 많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