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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 선정에 주의해야
등록일 2016-10-21 조회수 1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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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등 소비자상담 매년 4,000여건 이상 접수

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택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4.1.부터~2016.6.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이 매년 4,0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구제 신청은 가을 이사철인 10월에 가장 많다고 밝혔다.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
연도별 2014 2015 2016.6. 전년 동기대비
2015.6. 2016.6.
상담* (증감률) 4,624 4,485 (△3.0) 2,054 11,163 2,062 2,054 (△0.4)
피해구제** (증감률) 113 143 (26.5) 79 335 70 79 (12.9)

* 1372소비자상담센터(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통계임.

**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임.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피해가 57.3%(192건)로 가장 많아

피해구제 신청 335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유형별 현황]
피해유형 건수(건) 비율(%)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192 57.3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36 10.7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31 9.2
공사 지연 30 9.0
계약취소 등 계약 관련 분쟁 28 8.4
추가비용 요구 14 4.2
기타 4 1.2
합계 335 100.0
종합적인 시공이 요구되는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에서 불만족 많아

공사종류별로는 종합적인 시공이 요구되는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관련 피해가 176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부분 시공의 경우 ‘창호/문’ 43건(12.8%), ‘도배/커튼/전등’ 35건(10.4%)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사금액 확인이 가능한 304건을 분석한 결과, ‘1,500만원 미만*’이 226건(7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을 할 수 있어 해당 금액대에 하자 발생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임.

한편, 시기적으로는 이사 수요가 많은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피해보상에는 소극적

피해구제 신청 335건 가운데 수리/보수, 배상,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103건(30.7%)이었고, 시공업체의 책임회피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232건(6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의* 미합의**
건수(비율) 103(30.7) 232(69.3) 335(100.0)

* 합의 : 소비자기본법(제58조)에서 규정하는 피해구제 처리기간 이내에 수리·보수, 배상, 환급 등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건이 종결된 경우

** 미합의 : 정보제공, 취하·중지,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등 피해구제 처리기한 내에 합의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제대로 된 시공을 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정도로 인식하거나, 하자원인이 시공상의 과실이 아닌 주택 자체의 문제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계약 시 시공자재, 규격, 하자보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계약불이행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분쟁해결이 곤란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반드시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1,500만원 이상 공사 진행 시에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통해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가급적 등록업체를 이용하고 ▲단순히 비용이 저렴한 사업자보다는 평판이 좋거나 문제 발생 시 소통/접근성이 용이한 인근 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1)

- 엄모씨(남, 경기)는 2014. 3. 4.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견적을 28,000,000원으로 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22,400,000원을 지급함.

- 리모델링 공사 후 거실 확장벽이 갈라지고 도배지가 들뜨며 세면대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잔금 지급만 독촉함.

[사례2]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2)

- 이모씨(남, 경기)는 2015. 4. 17.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욕실, 도배, 현관 중문 공사 등 리모델링 공사를 9,200,000원에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함.

- 공사 다음날 확인결과, 현관에 설치한 중문에 찍힌 자국이 있고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연락을 회피하며 처리를 지연함.

[사례3]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3)

- 정모씨(남, 경기)는 2015. 10. 10.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아파트 내부(욕실, 방, 거실 및 보일러배관, 싱크대 교체 등) 리모델링 공사를 10,400,000원에 진행하기로 함.

- 공사일정이 지연되어 같은 해 11. 28. 이사를 했으며, 약 4개월이 경과한 2016. 3월 중순경부터 아래층 천장으로 물이 떨어지는 누수가 발생하여 업체에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따른 무상 A/S를 요구했으나 책임을 회피하며 거부함.

[사례4]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 신모씨(여, 서울)는 2016. 1. 19. 인테리어업체에 베란다 확장 및 도배, 장판, 화장실, 방문 교체 등 리모델링 공사를 17,000,000원에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함.

- 방문이 계약서에 명시된 제조사 제품 및 색상과 다르게 설치되었고, 방문 손잡이 위치 등도 위아래 사이즈가 바뀌어 설치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후 업체에 재시공 등을 요구했으나, 시공 전 이미 안내된 사항이었다며 거부함.

[사례5] 하자보수 미개선

- 이모씨(여, 서울)는 2015. 6. 18.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욕실 누수 공사를 750,000원에 의뢰함. 이후 누수가 재발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했으나 2016. 4월경 동일 하자가 재발함.

- 타업체로부터 누수증상을 재확인한 바, 최초 공사 당시 욕실 하부의 배관 파열을 발견하지 못해 근본적인 수리가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됨.

- 이에 아래층 도배비용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직접 시공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며 처리를 거부함.

[사례6] 공사 지연

- 이모씨(여, 서울)는 2014. 6. 11.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같은 해 6. 28.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3,500,000원을 입금함.

- 이후 업체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베란다 창틀이 설치되지 않는 등 계약이행이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타업체를 통해 창틀 시공을 완료함.

- 인테리어업체에 미이행된 시공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처리를 거부하며 연락을 회피함.

[사례7] 계약 관련 문제

- 이모씨(여, 경기)는 2015. 7. 8.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천장 높임 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 후 4,500,000원을 입금함.

- 공사 시작 전, 인테리어 업체의 안내와 달리 해당 아파트의 천장 높임 시공이 구조상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취소를 요구했으나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환급을 아예 거부함.

[사례8] 추가비용 요구

- 이모씨(남, 강원)는 2015. 2. 14. 인테리어 공사를 25,000,000원에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5,000,000원을 선지급함.

- 공사 후, 업체측 사정으로 시공이 중단되어 잔금 정산을 위해 최종 정산내역서를 요청했으나 인테리어업체는 이를 거부하며, 공사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없이 일방적으로 1,395,000원을 추가 입금할 것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 사항
공사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재 및 규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한다.

공사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하고, 인테리어에 사용될 건축자재나 마감재를 명확히 기재하며 하자담보기간도 명시하도록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항 명시 필요

하자담보 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① 실내의장, 미장·타일, 도장, 창호설치 등 : 1년 ② 냉난방설비 : 2년 ③ 방수, 지붕 등 : 3년

계약서 작성 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50호)를 활용하면 시공부터 준공까지 발생 가능한 여러분쟁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다.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의 건설업체 정보메뉴를 통해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등록부 상 소재지에 실제 사업자가 존재하는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등록업체를 이용하도록 한다.

단순히 공사금액이 저렴한 사업자보다는 주변 평판이 좋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접근이 용이한 거주지 인근 사업자를 통해 진행한다.
인테리어, 하자·누수 공사 시 가능한 현장을 지키고 시공 완료 후 사업자와 함께 하자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잔액을 지급한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피해발생 문의처
담당팀: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
담당자: 팀장 백승실 TEL. 031-370-4731 / 대리 김두환 TEL. 031-370-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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