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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소비자불만 중 절반 가량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등록일 2016-10-12 조회수 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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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신발 내구성 불량·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아

    현황(배경/내용)

       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1,80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가운데 심의결과의 절반 가량이 사업자 책임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5년 1월~2016년 6월) 피해구제 접수 건 가운데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은 2,433건**으로, 이 중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와 같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50.9%(1,238건)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전문가의 관능검사를 통해 신발 및 신발세탁 하자유무를 심의하고 있음.

    ** 신발 제품 2,017건, 신발 세탁 416건

    신발 제품 심의 대상 중 46.6%는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신발 품질불량 건으로 심의 의뢰된 2,017건을 분석한 결과, 46.6%(939건)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착화 중 갑피·안감·밑창이 찢어지거나 접착·봉제 불량으로 이음 부분이 떨어지는 등 ‘내구성 불량’이 24.8%(50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재·설계 등 ‘구조·가공 불량’ 13.1%(264건), ‘염색성 불량’ 7.7%(156건) 등의 순이었다.

    신발 세탁 심의 대상 중 ‘세탁업체 과실’이 가장 많아

    소비자의 신발 세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탁사고와 관련한 심의 의뢰가 매년 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신발 세탁 심의 건 416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방법 부적합, 과세탁 등의 이유로 ‘세탁업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48.1%(200건)로 나타났고, 세탁견뢰도 불량 등 ‘제조판매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23.8%(99건)나 되었다.

    세탁업자 과실의 경우 스웨이드 운동화 등 가죽 소재 신발은 물세탁 시 경화, 이염, 변색 등 신발 손상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탁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임의로 세탁을 진행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조·판매업체 합의율보다 세탁업체 합의율이 낮아

    심의결과 제조판매업체 또는 세탁업체의 책임으로 나타난 1,238건 중 수선, 교환, 환급, 배상 등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79.8%(988건)로 나타났다.

    이 중 세탁업체의 합의율은 65.5%로 제조·판매업체의 합의율 82.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탁사고 발생 시 세탁 이전의 신발 상태를 입증할 만한 자료(세탁 인수증, 신발 사진 등)가 없어 합의가 어렵거나 품질 불량 등을 이유로 일부 세탁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발 구입 전 이상 유무를 충분히 살피고, 문제발생 시 즉시 이의제기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구입 전 매장에서 착화테스트를 통해 신발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신발 소재에 따라 취급 방법이 다르므로 구입 시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며 정확한 피해보상을 위해 결제 영수증 등 구입 증빙자료를 잘 보관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착화 중 안감이 찢어진 신발

    윤모씨(여, 부산)는 2016. 6. 28. 슬립온 신발을 900,000원에 구입하여 4~5회 착화하였는데, 오른발 뒤꿈치 안감이 찢어진 것을 확인함. 이에 사업자는 착화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소비자과실이라고 하였으나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신발 안감의 내구성 미흡에 따른 현상으로 확인됨.

    [사례2] 착화 중 겉창 접착이 떨어진 스니커즈

    한모씨(여, 제주)는 2015. 10. 22. 온라인쇼핑몰에서 43,500원에 스니커즈를 구입함. 제품을 수령하여 몇 시간만 착화하였으나 겉창 앞부분의 접착이 떨어짐. 이에 판매처에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착화 중 발생한 것이므로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함. 한편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접착불량에 따른 제품하자로 판단함.

    [사례3] 비오는 날 운동화 착화 중 발생한 이염

    박모씨(여, 경기)는 2016. 5. 30. 운동화를 108,000원에 구입하여 비오는 날 착화하였는데 신발 내부에서 노란 염료가 나와 안창과 갑피에 이염이 되고, 양말도 노랗게 이염이 됨.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안창 염색성 불량에 따른 제품하자로 판단함.

    [사례4] 가죽 소재 운동화 물세탁 후 가죽 벗겨짐

    김모씨(남, 부산)는 구입한지 3개월 된 가죽 소재 운동화를 2016. 7. 18. 세탁업체에 세탁을 의뢰하였고, 세탁 완료 후 왼발 갑피 가죽이 벗겨진 것을 확인함. 세탁업자는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물세탁을 진행하였다고 함.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갑피 손상은 물세탁으로 인한 것이며, 물세탁에 따른 신발 손상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하지 않은 세탁업자의 책임으로 판단함.

    소비자 주의사항
    신발 구입 전 착화테스트 등을 통해 이상 여부를 자세히 살핀다.

    신발 특성상 작은 손상 부분이라도 착화 시 손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 봉제와 접착 부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해야 한다. 발의 형태와 신발이 맞지 않을 경우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착화테스트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한다. 이 때 경미한 압박감이 있다면 실제로 장시간 착화 시 통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입에 유의하여야 한다.

    구입 시 품질 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최근 디자인을 위해 운동화에도 스웨이드 가죽 등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고 있고 스웨이드 가죽의 경우 수분 접촉 시 변색 및 이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입 시 취급 주의사항을 자세히 읽고 그에 따른 세탁 및 취급을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로 신발 구입 시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하자여부를 자세히 살핀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므로 수령 후 즉시 봉제와 접착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내에서 신발에 손상이 가지 않는 선에서 착화테스트를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구입 영수증이나 세탁물 인수증 등 증빙자료를 잘 보관한다.

    제조판매업자 또는 세탁업자의 과실인 경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처·구입일자·구입가격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입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고 세탁접수 시에도 세탁비용, 세탁물의 특이사항을 기재한 인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분쟁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신발에 문제가 발생했으나 사업자와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담당팀: 피해구제국 부산지원
    담당자: 지원장 이경진 TEL. 051-638-0730 / 조정관 임창민 TEL. 051-638-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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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부산지원임창민(051)638-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