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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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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보상 받기 어려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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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9-27 | 조회수 | 14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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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중개서비스 비용 1,100만원 넘지만, 피해구제 합의율 20.5%에 불과현황(배경/내용)외국인과의 국제결혼 건수가 연평균 2만 8천건(2010년~2014년) 이상 이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결혼중개 관련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010년 1월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3,786건, 피해구제 신청이 209건 접수되었으나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분쟁해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소비자가 중개업자의 책임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피해구제 합의율*은 20.5%(43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환급·계약이행·계약해제·배상 등으로 합의 종결된 비율 주요 피해유형은 중도 해지 시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26.3%(5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내용과 상이한 상대방 소개 및 신상정보 미제공’ 17.2%(36건), ‘배우자 입국 지연 및 거부’ 14.8%(31건), ‘배우자 입국 후 가출’ 12.0%(25건), ‘사업자의 추가비용 요구’ 9.6%(20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중개수수료와 소요경비 등 국제결혼중개 비용은 평균 1,100만원 이상 이었고, 소개받은 이성의 출신국가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사업자가 시·군·구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해지위약금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서비스의 상당부분이 외국에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비자 발급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현지 사업자의 부당행위(추가비용 요구, 상대방 신상정보 상이 등)가 있을 경우 영수증·사진·녹취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피해 사례[사례1] 계약해제 및 환급 거부소비자(20대, 전북 고창)는 2015. 5. 15. K중개업체와 구두로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총비용 1,500만원 중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함. 당일 오후 가족과 친지가 소비자의 신경정신과적 치료, 모친의 암 수술 등을 이유로 만류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중개업체는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거부함. [사례2] 상대방 신상정보 미제공 등소비자(40대, 서울 중랑구)는 2015. 11. 30. L중개업체와 베트남 여성을 소개 받는 계약 체결 후 대금 1,080만원을 입금함. 같은 해 12. 11. 베트남에서 맞선을 보고 12. 12.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나, 귀국 후 4개월 정도 지났음에도 신부는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고, 맞선 전 신부의 개인정보 확인서(번역)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함에도 아무런 정보제공도 하지 않고 맞선만 강요했으며 실제 신분조차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환급을 요구함. [사례3] 추가비용 요구소비자(40대, 부산 수영구)는 2015. 5. 30. H중개업체와 우즈베키스탄 여성과의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총 대금 1,200만원을 지급함. 현지 출국 후 상대 여성과 30분 이상 대화가 진행되자 만남을 중단하며 추가 결제를 할 경우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려준다고 하여 같은 해 6. 10.경 600만원을 결제하였으나, 중개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상대 여성의 정보가 부정확하고, 계약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사례4] 사업자의 관리 소홀에 따른 신부 비자 미발급소비자(30대, 전북 전주)는 2015. 9. 4. D중개업체와 중국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하기로 하고 1,250만원에 계약을 체결함. 이후 중국 여성을 소개받았으나, 같은 해 11. 2. 신부의 비자발급이 거부되었다는 연락을 받음. 비자 미발급은 중개업체의 과실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환급을 요구함. [사례5] 신부 입국 전 행방불명소비자(40대, 전남 목포)는 2014. 11. 14. A중개업체와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기로 하고 800만원에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2015. 2. 27. 베트남을 방문하여 결혼식까지 진행하였으나 이후 신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중개업체에 확인해보니 신부가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계약 불이행에 따른 환급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계약 전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여부, 행정조치 이력,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 확인국제결혼중개업자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업체인지, 위법행위로 인한 영업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이력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가입한다. · 시·군·구청 다문화 관련 부서를 통해 위법행위(최근 3년 이내) 유무 확인이 가능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안내-자료실’에서도 확인 가능함. 첨부 1.「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주요 내용 계약 체결 시 중도해지 위약금 내용, 추가비용 유무 등 꼼꼼히 확인소비자의 단순변심 등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내용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한다. 현지 방문 전 맞선 상대방의 신상정보 등 충분한 정보 확보 및 확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2항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상대방에 대한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 진단서, 재직증명서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다. 현지에서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현지에서 사업자(현지 협력업체 포함)의 부당행위(추가비용 요구, 상대방 신상정보 상이 등)가 있을 경우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영수증, 사진, 녹취 등을 확보해야 피해구제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비자 발급 조건 등 사전에 확인일부 사업자들은 신부의 비자 발급이 거절됐다는 등 소비자가 국내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면책을 주장하기도 하므로 사전에 비자 발급 조건 등을 파악해야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비자 관련 문의 : 1345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를 방문하거나 재외공관에 확인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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