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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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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서비스, 계약 불이행 피해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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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7-13 | 조회수 | 119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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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계약서에 구두 약정내용 기재하고, 매월 요금청구내역 꼼꼼히 확인해야현황(배경/내용)단말기 할부금 지원 등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거나 가입 시 요금제 등 주요 사항이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등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3,316건으로 매년 다발하고 있다. * (’13년) 826건 → (’14년) 1,349건 → (’15년) 1,141건 계약 불이행 등 ‘이용단계’ 피해 59.3%지난해 접수 건(1,141건)을 피해발생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단계’에서의 피해가 59.3%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단계’ 22.3%, ‘해지단계’ 16.4%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단계’의 피해는 ▲단말기 할부금 지원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통화 품질 불량 ▲데이터 로밍요금 등 이용요금 과다 청구 ▲사전 고지 없이 요금제 등 이용 조건 변경이나 제한 등으로 나타났다. ‘가입단계’에서는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등 주요사항을 정확하게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전자금융사기 등에 의한 부당한 가입 ▲부가 서비스 가입 누락 및 개통 지연 등의 피해가 있었다. ‘해지단계’에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청약철회 거부 ▲통화품질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 시에도 위약금이 청구되거나 ▲번호이동 시 기존 단말기 해지 처리 지연·누락 등의 피해가 나타났다. ‘60대 이상’ 전화권유판매로 가입한 사례 상대적으로 많아지난해 접수건 중 소비자 연령대가 확인되는 905건을 분석한 결과, ‘20~30대’ (42.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으로는 ‘일반판매’(67.1%)가 가장 많았으나, ‘60대 이상’은 ‘전화권유판매’, ‘20~30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사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 LGU+, KT, SKT 순한편, 지난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902건으로 2014년 대비 18.8% 감소하였다. 가입자 100만 명당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U+(23.0건)였으며, 다음으로 KT(20.5건), SKT(12.4건) 순으로 나타났다.
SKT는 ‘가입단계’에서 소비자 피해 비중이 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KT는 ‘이용단계’, LGU+는 ‘해지단계’ 피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배상·계약이행·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5.7%였으며, SKT(51.5%)의 합의율이 가장 높았고, KT(39.4%)가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동통신사에는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 강화, 청약 철회 거부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부당행위 개선을 요청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이동전화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여 사본을 받아두고 ▲계약 이후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요금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며 ▲해지 신청 후 증빙 서류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 사례[사례1] 단말기 대금 지원 불이행A씨는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기존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받기로 구두 약정하고 기기변경 계약을 체결함. 이후 단말기 대금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항의하니 당시 판매자가 소속직원이 아니라며 기존 단말기 대금 지원 약정 사실을 부인함. [사례2] 계약 당시 요금제 안내 미흡B씨는 신규 스마트폰 구매 및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계약을 체결함. 개통 이후 단말기 대금에 할부 수수료(5.9%)가 부가되어 가입 시 안내 받은 기기출고가 이상의 비용이 청구되는 것을 확인하고 개통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례3] 통화품질 불량C씨는 이사 후 이동전화서비스의 통화품질 불량이 나타나 사업자에게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신규 아파트 단지 내 중계기 설치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함. [사례4]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 과다 청구D씨는 해외여행 중 무료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한 호텔에서만 인터넷에 접속함. 그러나 사업자로부터 데이터 로밍요금이 10만 원 이상 발생하였다는 고지를 받게 되어 이의 청구 취소를 요구함. [사례5] 휴대전화 청약철회 거부E씨는 온라인사이트에서 휴대폰을 기기변경으로 개통한 후 다음 날 단말기 지원금이 상향된 것을 확인하고 청약철회를 요청함. 사업자는 이미 개통되었음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함. 소비자 주의 사항계약의 주요내용 기재 및 계약서 사본 보관요금제, 계약 기간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단말기 대금 지원 등 개별 약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한 후 사본을 받아 보관한다. 특히, 이동전화 가입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한 번에 가입을 결정하지 말고 신중히 판단하며, 가입 시에는 통화내용을 녹음해두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휴대폰이 배송되거나 구입의사가 없는 경우 14일 이내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한다. 이동통신사별 정보를 꼼꼼히 비교한 후 가입과도한 할인혜택 등으로 인한 충동구매를 피하고 통신사별 서비스품질, 요금제, 단말기의 특징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본인의 이용패턴에 적합한 이동전화서비스를 선택한다. 매월 요금청구 상세내역 확인이용 요금, 부가서비스, 소액결제 등 매월 요금청구서의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부당한 요금이 청구된 경우 통신사에 이의제기 한다.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폭탄 주의해외 데이터로밍 이용 시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지 않아도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데이터로밍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출국 전 본인에게 맞는 로밍 요금제를 설정한다. 통화품질 불량한 경우 14일 이내 계약해제 요구주 생활지에서 통화 품질이 불량한 경우, 제조사를 통해 단말기를 점검해보고 이상이 없을 시 통신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역의 통화품질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8호)은 주 생활지(주민등록지·요금청구지·직장소재지)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 15일 이후 6개월 이내 해지 및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해지 시 해지 처리 여부 확인서비스 해지 시 해지희망일까지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지 신청하고, 해지 지연 및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해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지 관련 서류를 보관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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