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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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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뿌앤뿌’·‘도도새’,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 다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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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6-07 | 조회수 | 10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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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관할 지자체 법위반 사실 통보 및 소비자 주의 요망현황(배경/내용)최근 의류 및 신변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뿌앤뿌(www.ppo-and-ppo.com)’와 ‘도도새(www.dodosae.com)’가 상품 배송 및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다발하여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뿌앤뿌’와 ‘도도새’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313건 접수되었으며, 이 중 91.0%(285건)가 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소비자들은 주로 5만 원 이하의 의류, 가방, 신발 등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주문을 취소하였으나 환급이 되지 않고 업체와 전화 연결도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 상품 금액 20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대부분 구입 대금이 소액이고 현금 또는 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여 피해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두 업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법」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피해다발쇼핑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재화 공급 등)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이` 제품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대금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대금을 환급해야 함.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할인을 이유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를 주의하고, ▲인터넷쇼핑몰 이용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관련 정보를 확인하며,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등 구매 안전 서비스가 확보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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