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세보기

    피해예방주의보

    헬스장, 계약해지 어렵고 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헬스장, 계약해지 어렵고 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등록일 2016-06-03 조회수 14881
    첨부파일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계약 시 환불조건 꼼꼼히 따지고, 대금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현황(배경/내용)

    헬스장이나 요가시설을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해지 및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해 헬스장 및 요가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36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8.8% 증가했으며, 계약해지 관련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및 요가시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14년) 1,148건 → (’15년) 1,364건

    계약해지 관련 불만 86.1%

    피해유형별로는 위약금 과다요구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6.1%(1,17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이 12.8%(175건)를 차지했다.

    < 피해유형별 현황(2015년) >

    (단위: 건, %)

    피해유형별 현황(2015년)
    피해유형 건수(건) 비율(%)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과다요구 572 42.0
    계약해지 거절 483 35.4
    환급 지연 119 8.7
    소계 1,174 86.1
    계약불이행 175 12.8
    기타(도난·분실, 부상 등) 15 1.1
    1,364 100.0

    ‘위약금 과다요구’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할 때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당초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던 부가서비스 대금이나 신용카드수수료, 부가세 등의 추가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5-18호)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음.

    ‘계약해지 거절’은 ▲가격할인 혜택, 계약서상 환불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소비자의 환불요청에 대해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불이행’은 ▲폐업 또는 사업자 변경으로 소비자가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동프로그램이나 트레이너를 변경해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었다.

    장기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피해예방에 도움

    사업자가 폐업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할부항변권). 하지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55.8%, 606건)한 소비자의 60.9%(369건)가 일시불로 결제해 유사 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기간 및 결제방법 현황(2015년) >

    (단위: 건, %)

    계약기간 및 결제방법 현황(2015년)
    구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건수(비율) 73(6.7) 408(37.5) 288(26.5) 318(29.3) 1,087 *(100.0)
    결제방법 일시불 73 298 180 189 740
    할부결제 - 110 108 129 347

    2015년 피해구제 1,364건 중 계약기간이 확인된 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기간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용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한편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계약해지 거절

    A씨는 2015.8.12. 6개월간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84,000원을 지급함. 다음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헬스장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양수인을 구해보라면서 이용권 양도를 권유함.

    【사례2】위약금 과다요구

    B씨는 2015.12월경 20회 개인트레이닝(PT)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752,4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5회 이용 후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자 헬스장에서는 계약서에 중도해지시 위약금(총 비용의 50%) 및 1회당 수업료 50만원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함.

    【사례3】중도해지시 추가 비용 요구

    C씨는 2015.9.24. 6개월간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61,500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함. 2015.10.22. 건강상의 이유로 1개월 휴회신청 후, 같은 해 11.23.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휴회기간을 이용기간에 산입하고 당초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던 서비스대금이나 신용카드수수료, 부가세 등을 추가로 공제한다고 함.

    【사례4】폐업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D씨는 2015.11.18. 15개월간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3만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함. 2015.12.26. 아무런 연락도 없이 헬스장 문이 닫혔고, 대표자와 연락도 닿지 않음.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계약기간은 신중하게 결정한다.
    •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둔다.
    • 6개월 이상 장기 계약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
    • 계약을 해지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43-877-6767
    담당자 : 서울지원 서비스팀
    팀장 홍인수TEL. 02-3460-3041 / 대리 서보원TEL.02-3460-3046
    다음글 인터넷 쇼핑몰 ‘뿌앤뿌’·‘도도새’,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 다발
    이전글 항공사 선택 시 운임조건 등 꼼꼼히 따져야
    게시물담당자 :
    소비자원(휴직)서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