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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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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술 부작용·치료기간 등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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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5-04 | 조회수 | 20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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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치아교정술 부작용·치료기간 등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현황(배경/내용)‘치아교정술’ 관련 소비자상담 해마다 450건 이상 접수2013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아교정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3년’ 454건, ‘2014년’ 612건, ‘2015년’ 454건으로 매년 450건 이상 접수됨. < 치아교정술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건)
의료 기관별로는 ‘의원’이 84.5%로 대부분을 차치치아교정술 관련 피해구제 71건을 의료 기관별로 보면, ‘의원’이 60건(84.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병원’ 7건(9.9%), ‘종합(상급)병원’ 4건(5.6%) 임. < 의료 기관별 현황 > (단위: 건, %)
피해 연령별로는 ‘20~30대’가 50% 이상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21건(29.6%)으로 전체의 59.2%를 차지했고, ‘10대’ 18건(25.4%), ‘40대’ 6건(8.5%), ‘50대’ 3건(4.2%)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 현황 > (단위: 건, %)
부작용 발생 69.0%, 계약해지 관련 31.0% 피해유형별로는 치아교정술 치료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49건(69.0%),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22건(31.0%)임. < 부작용 발생 현황 > (단위: 건, %)
치아 및 나사파절, 염증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 22건은 의료기관의 해지거절 또는 환급금 분쟁이 대부분으로, 해지 사유는 개인사정, 주관적인 효과 미흡, 기타 불만 등에 의한 ‘계약해지‘가 17건(77.3%)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병원과 소견 차이’, ‘주치의 변경’이 각각 2건(9.1%) 등으로 나타남. < 계약 해지 사유 > (단위: 건, %)
계약해지 관련 피해 22건을 치료 유지기간별로 보면, 치료 중단 및 계약해지 시점은 교정치료 ‘시작 전’ 3건(13.6%), ‘시작 후~1개월’ 7건(31.8%), ‘2개월~6개월’ 6건(27.3%), ‘7개월~12개월’ 1건(4.5%), ‘기타’ 5건(22.7%)으로,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16건(72.7%)으로 대부분임. < 교정치료 유지 기간 > (단위: 건, %)
치료기간이 12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 정확한 치료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치아교정술과 관련한 71건 중, 교정치료 동의서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는 9건(12.7%)으로, 그 외에는 환자의 서명이 없는 단순 치료계획서만 확인되거나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았음. 배상 및 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는 32.4%처리 결과별로는 배상 및 환급 등 합의로 종결된 건은 23건(32.4%)이었음. 이외에 ‘조정신청’ 33건(46.5%), ‘취하·중지’ 7건(9.9%),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정보제공’ 5건(7.0%), ‘기타’ 3건(4.2%)으로 나타남. < 처리 결과별 현황 > (단위: 건, %)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치아교정술 후 제1급 부정교합 발생김○○(여, 20대, 서울시 강서구)는 상하악의 총생(치아가 고르지 않음)에 대한 교정치료를 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치아교정술을 받았으나, 치아 틀어짐과 구치부의 부정교합이 발생함. 이후 다른 병원에서 치아과밀 및 상하악 총생을 동반한 제1급 부정교합으로 진단을 받고 교정치료를 다시 받음. 【사례2】치아교정술 후 상악 정중선의 우측 편위(윗니 중심선이 오른쪽으로 쏠림)문○○(여, 10대, 서울시 구로구)는 2013년 약 8개월간 상악 우측 제2소구치의 결손에 대한 치아교정술을 받았으나, 이후 상악 정중선이 우측으로 편위된 것이 확인되어 재교정이 필요한 상태임. 【사례3】치아교정술 후 치아우식증 발생이○○(여, 10대, 서울시 강동구)는 2011부터 2014년까지 치아교정술을 받았으나, 이후 다른 병원에서 부정교합 및 치아우식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받음. 【사례4】턱관절장애 교정 중도 해지조○○(여, 10대, 서울시 양천구)는 이갈이 증상 및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으로 2014년 9월 교정장치를 착용했으나, 치통, 이통, 턱관절의 통증이 발생하여 다음 날 중도해지를 요구함. 【사례5】주치의 퇴사로 인한 치아교정술 중도 해지안○○(여, 10대, 경기도 고양시)는 2015년 상하악 치열 부조화에 대한 치아교정술을 시작했으나, 약 5개월 후 주치의가 퇴사하여 치료를 중단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적절한 치아 교정 시기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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