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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물 손상 원인, 세탁 과실보다 품질 하자가 더 많아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세탁물 손상 원인, 세탁 과실보다 품질 하자가 더 많아
    등록일 2016-05-02 조회수 1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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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소재 및 가공, 염색 등 품질 불량이 원인

    현황(배경/내용)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세탁소에 맡긴 철 지난 겨울옷이나 가죽제품 등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접수된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574건으로, 시기별로는 겨울옷의 세탁을 맡기는 4월~6월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099건 → 2014년 2,340건 → 2015년 2,135건

    지난해 접수 건 가운데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은 1,920건으로, 이 중 세탁물 손상의 책임이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57.2%(1,099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신발·가방·피혁 제품류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내·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의를 하고 있음.

    가공·염색 불량 등 제조업체 책임 33.5%

    세탁물 손상 책임은 세탁업체보다는 제조업체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소재·가공·염색성·내세탁성·내구성 불량 등 제조상의 문제가 33.5%(644건)였으며,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 후손질 미흡, 용제 및 세제 사용미숙 등으로 손상된 경우는 23.7%(455건)였다.

    한편, 소비자들이 의류 등 섬유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취급하거나 제품의 수명이 다해 손상된 경우도 22.4%(429건)에 달했다.

    <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15년) >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15년)
    책임소재 제조업체 세탁업체 소비자 하자확인불가 기타
    건수(%) 644(33.5) 455(23.7) 429(22.4) 252(13.1) 140(7.3) 1,920(100.0)
    심의품목, 점퍼·정장 등 양복류가 가장 많아

    심의 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셔츠·바지·점퍼·정장 등 양복류가 74.1%(1,422건)로 가장 많았고, 구두?운동화?등산화 등의 신발류가 11.1%(213건), 모피?가죽 등의 피혁제품이 6.9%(133건), 한복제품이 3.3%(6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급·교환·배상 등 합의율 49.0%

    심의결과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1,099건 중 환급, 교환, 배상, 수선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9.0%(539건)였다. 제조업체 합의율은 48.0%로 세탁업체 합의율 50.5% 보다 다소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조업체에 대해 제품 품질 및 취급 주의사항 표시의 개선을, 세탁업체에는 제품 표시사항에 적합한 세탁방법 준수와 세탁물 하자에 대한 사전 확인 의무 준수 등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제품 구입 시에는 소재 특성에 따라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을 맡길 때는 세탁물 인수증을 꼭 받아두며 ?세탁물 인수 시 세탁업자와 함께 이상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제조 불량

    정○○씨는 2015년 5월 셔츠를 68,000원에 구입함.
    2015년 6월 경 A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고 찾아보니 셔츠에 구멍이 발생하여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세탁 미숙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며 보상을 거절함.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봉제 불량에 따라 착용 및 세탁 중 봉제 시접이 빠진 것으로 판단되어 제조업체에게 보상을 권고함.
    제조업체가 품질불량을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구입가 68,000원을 환급함.

    【사례2】염색성 불량

    방○○씨는 2015년 1월 점퍼를 195,300원에 구입함.
    2015년 3월경 B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고 찾아보니 옷의 내피가 다른 색상으로 오염되어 있어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세탁방법에 문제가 없다며 보상을 거절함.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염색성 불량으로 인한 이염(색상 번짐)으로 판단되어 제조업체에게 보상을 권고함.
    제조업체가 점퍼의 품질하자를 인정하고 195,300원을 환급함.

    【사례3】세탁방법 부적합

    이○○씨는 2014년 12월 신발을 약 129,000원에 구입함.
    2015년 3월경 C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고 찾아보니 신발의 가죽 부분이 딱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C세탁소는 세탁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거부함.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세탁방법이 부적합하여 가죽이 손상되고 딱딱해진 것으로 판단되어 세탁업체에게 보상을 권고함.
    C세탁소가 과실을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신발 잔존가 111,200원을 보상함.

    【사례4】세탁물하자 사전고지 미이행

    홍○○씨는 2014년 2월 구입한 108,000원 상당의 이불을 사용하다가 2015년 4월 D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고 찾아보니 이불 표면이 뜯기고 손상되었으나, D세탁소는 세탁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배상도 거부함.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D세탁소가 세탁물을 인수할 당시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물 하자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소홀)에 따라 세탁업체에게 보상을 권고함.
    D세탁소가 과실을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이불 잔존가 50,000원을 보상함.

    【사례5】취급부주의

    김○○씨는 2015년 7월 신발을 570,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던 중 2015년 11월 신발 세탁을 의뢰함.
    세탁 후 신발을 찾아보니 뒤꿈치 표면의 털이 빠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E세탁소는 세탁과정에 이상이 없었다며 보상을 거부함.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마모로 판단되어 김○○씨에게 이를 안내함.

    【사례6】하자 확인 불가

    강○○씨는 2014년 12월 구입한 점퍼를 착용하다가 2015년 2월 F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고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원단이 긁힌 하자가 발생함.
    세탁과실이 의심되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F세탁소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착용 중 마찰에 의해 발생한 현상으로서 제품하자로 볼 만한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강○○씨에게 이를 안내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잘 보관한다.
    • 세탁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을 꼭 받아둔다.
    •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한 빨리 회수한다.
    • 완성된 세탁물 수령 시 세탁업자와 함께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한다.
    • 세탁물을 장기 보관할 때에는 비닐 커버를 벗긴 후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보관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43-877-6767
    담당자 : 서울지원 섬유식품팀
    팀장 장인영TEL. 02-3460-3021 / 대리 김선미TEL.02-3460-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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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섬유식품팀김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