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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세탁물 손상 원인, 세탁 과실보다 품질 하자가 더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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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5-02 | 조회수 | 120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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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소재 및 가공, 염색 등 품질 불량이 원인현황(배경/내용)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세탁소에 맡긴 철 지난 겨울옷이나 가죽제품 등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접수된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574건으로, 시기별로는 겨울옷의 세탁을 맡기는 4월~6월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099건 → 2014년 2,340건 → 2015년 2,135건 지난해 접수 건 가운데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은 1,920건으로, 이 중 세탁물 손상의 책임이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57.2%(1,099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신발·가방·피혁 제품류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내·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의를 하고 있음. 가공·염색 불량 등 제조업체 책임 33.5%세탁물 손상 책임은 세탁업체보다는 제조업체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소재·가공·염색성·내세탁성·내구성 불량 등 제조상의 문제가 33.5%(644건)였으며,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 후손질 미흡, 용제 및 세제 사용미숙 등으로 손상된 경우는 23.7%(455건)였다. 한편, 소비자들이 의류 등 섬유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취급하거나 제품의 수명이 다해 손상된 경우도 22.4%(429건)에 달했다. <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15년) >
심의품목, 점퍼·정장 등 양복류가 가장 많아심의 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셔츠·바지·점퍼·정장 등 양복류가 74.1%(1,422건)로 가장 많았고, 구두?운동화?등산화 등의 신발류가 11.1%(213건), 모피?가죽 등의 피혁제품이 6.9%(133건), 한복제품이 3.3%(6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급·교환·배상 등 합의율 49.0%심의결과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1,099건 중 환급, 교환, 배상, 수선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9.0%(539건)였다. 제조업체 합의율은 48.0%로 세탁업체 합의율 50.5% 보다 다소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조업체에 대해 제품 품질 및 취급 주의사항 표시의 개선을, 세탁업체에는 제품 표시사항에 적합한 세탁방법 준수와 세탁물 하자에 대한 사전 확인 의무 준수 등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제품 구입 시에는 소재 특성에 따라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을 맡길 때는 세탁물 인수증을 꼭 받아두며 ?세탁물 인수 시 세탁업자와 함께 이상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제조 불량 정○○씨는 2015년 5월 셔츠를 68,000원에 구입함. 【사례2】염색성 불량방○○씨는 2015년 1월 점퍼를 195,300원에 구입함. 【사례3】세탁방법 부적합이○○씨는 2014년 12월 신발을 약 129,000원에 구입함. 【사례4】세탁물하자 사전고지 미이행홍○○씨는 2014년 2월 구입한 108,000원 상당의 이불을 사용하다가 2015년 4월 D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고 찾아보니 이불 표면이 뜯기고 손상되었으나, D세탁소는 세탁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배상도 거부함. 【사례5】취급부주의김○○씨는 2015년 7월 신발을 570,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던 중 2015년 11월 신발 세탁을 의뢰함. 【사례6】하자 확인 불가강○○씨는 2014년 12월 구입한 점퍼를 착용하다가 2015년 2월 F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고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원단이 긁힌 하자가 발생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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