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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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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수리불량·부당수리비 청구 등 소비자불만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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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01 | 조회수 | 29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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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정비의뢰 전에는 견적을 비교해보고, 수리비 명세서도 보관 필요현황(배경/내용)자동차정비 시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수리하기 전 이상이 없었던 부분에 오히려 고장이 나거나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자동차정비 관련 소비자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함. 최근 3년간 자동차정비 관련 소비자피해 738건 접수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자동차정비 관련 피해구제 738건 접수됨. < 자동차정비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 (단위: 건, %)
불만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에 접수된 상담 건수임. ‘사고차량’ 수리의뢰 시 소비자피해가 130건(17.6%)으로 많이 접수되어피해구제 접수 738건 중 소비자가 수리를 요청한 정비유형이 확인된 657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자동차정비 수리요청 유형 > (단위: 건, %)
자동차정비 소비자피해는 ‘수리불량’이 65.4%로 가장 많아자동차정비 피해구제 접수 738건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 자동차정비 피해 유형별 현황 > (단위: 건, %)
기타 : 보관료, 견인비, 불명 등 정비의뢰 후 오히려 ‘다른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46.8%(226건) 달해‘수리불량’ 피해 483건의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수리불량 피해 유형 > (단위: 건, %)
‘다른 하자’로는 정비업자 부주의로 차체 외관에 ‘흠집’ 발생이 많아‘다른 하자’ 피해 226건의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다른 하자 피해 유형 > (단위: 건, %)
‘과도한 수리비 청구’(47.8%), ‘차주동의 없이 임의수리’(22.2%) 피해 많아부당 수리비 180건에 대한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비업자는 수리하기 전 소비자에게 수리범위, 수리비용 등에 대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수리과정 중 추가정비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와 수리범위 및 수리비에 대해 추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부당수리비 피해 유형 > (단위: 건, %)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절반이상 차지자동차정비 관련 피해를 접수한 소비자들의 거주 지역은 ‘수도권’이 421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남권’ 157건(21.3%), ‘중부권’ 99건(13.4%), ‘호남권’ 61건(10.3%) 순이었음. < 지역별 소비자피해 접수 현황 > (단위: 건, %)
지역별 구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영남권(부산·울산·경남·경북·대구), 중부권(충남·충북·대전·세종·강원), 호남권(전남·전북·광주·제주) ‘30대’가 38.8%, ‘남성’이 83.6%로 많이 접수되어(연령대별) 소비자의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접수 520건 중 ‘30대’가 202건(38.8%)으로 가장 많고, ‘40대’ 134건(25.8%), ‘50대’ 85건(16.3%) 등의 순임. < 연령대별 접수 현황 > (단위: 건, %)
(성별) 자동차정비 피해구제 접수 738건에 대한 성별은 ‘남성’이 617건(83.6%), ‘여성’ 121건(16.4%)임. 피해발생 시 보상받은 경우는 37.4%에 불과피해구제 접수 총 738건 중 ‘보상’을 받은 경우는 37.4%(276건)에 불과함. < 소비자피해 처리결과별 현황 > (단위: 건, %)
보상 : 수리보수, 환급 등 / 미보상 : 처리불능, 정보제공 등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수리불량(동일하자)박○○씨(남, 50대, 충남 아산시)는 쏘렌토 차량 소유자로 2015. 1. 9. 주행 중시동이 꺼져 ○○정비업체에서 수리비 115만원 지급하고 수리 받음. 수리받은 다음 날 시동이 꺼져 ○○정비업체 입고하여 재 수리를 요구하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수리비 환급을 요구함. 【사례2】수리불량(다른하자)이○○씨(남, 40대, 광주광역시 북구)는 2004년식 체어맨 차량 소유자로 2015. 1. 29. 냉각수 누수 하자로 ○○정비업체에서 수리비 38만원 지급하고 워터펌프를 수리 받음. 수리받은 다음 날 냉각수 누수로 엔진과열 등 엔진고장으로 엔진을 교체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하여 배상을 요구함. 【사례3】부당수리비(과도한 수리비청구)천○○씨(남, 60대, 전남 완도군)는 포터 차량 소유자로 추돌 사고가 발생하여 ○○정비업체에서 300만원에 수리를 받고 난 후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 받음. 다른 정비업체에 문의한 결과, 공임비가 너무 과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며 수리비 조정을 요구함. 【사례4】부당수리비(차주동의 없이 임의수리)채○○씨(남, 50대,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랜드로버 프리렌더 차량 소유자로인젝터가 고장나 ○○정비업체에 점검을 의뢰하니 인젝터를 탈착하여 청소하기로 함. ○○정비업체는 동의 없이 임의로 인젝터를 교환 후 수리비 127만원을 청구함. 동의없이 임의수리한 인젝터 교환 수리비 조정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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