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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정비, 수리불량·부당수리비 청구 등 소비자불만 많아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자동차정비, 수리불량·부당수리비 청구 등 소비자불만 많아
    등록일 2016-04-01 조회수 29143
    첨부파일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정비의뢰 전에는 견적을 비교해보고, 수리비 명세서도 보관 필요

    현황(배경/내용)

    자동차정비 시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수리하기 전 이상이 없었던 부분에 오히려 고장이 나거나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자동차정비 관련 소비자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함.

    최근 3년간 자동차정비 관련 소비자피해 738건 접수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자동차정비 관련 피해구제 738건 접수됨.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203건, 2014년 332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63.6%(129건) 증가했고, 2015년에는 203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38.9%(129건) 감소됨.

    < 자동차정비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

    (단위: 건, %)

    자동차정비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만상담(증감율) 5,409건( - ) 6,222건(15.0%) 5,613건(△9.79%) 17,244건
    피해구제(증감율) 203건( - ) 332건(63.5%) 203건(△38.9%) 738건

    불만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에 접수된 상담 건수임.

    ‘사고차량’ 수리의뢰 시 소비자피해가 130건(17.6%)으로 많이 접수되어

    피해구제 접수 738건 중 소비자가 수리를 요청한 정비유형이 확인된 657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고차량’ 수리의뢰가 130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차체 및 엔진 등 기능장치 부분의 ‘진동·소음’이 87건(13.3%), ‘엔진오일 누유·교환’ 79건(12.0%), ‘시동꺼짐·시동불량’ 74건(11.3%), 차체외관(범퍼·휀더 등)의 ‘파손·흠집’ 50건(7.6%), ‘냉각수 누수’ 40건(6.1%), ‘선팅’ 30건(4.6%) 등의 순임.

    < 자동차정비 수리요청 유형 >

    (단위: 건, %)

    자동차정비 수리요청 유형
    구분 사고차량
    수리
    진동소음 엔진오일
    누유·교환
    시동꺼짐
    시동불량
    파손
    흠집
    냉각수
    누수
    선팅 기타*
    건수(%) 130(19.8) 87(13.3) 79(12.0) 74(11.3) 50(7.6) 40(6.1) 30(4.6) 167(25.4) 657(100.0)
    기타*(167) 경고등 점등(25), 엔진소음(25), 가속불량(21), 공조장치(19), 타이어교환(19), 자동차용품(18) 타이밍벨트 교환(8), 전조등(8), 코팅?광택(7), 구조변경(6), 유리교환(6), 매연(5)
    자동차정비 소비자피해는 ‘수리불량’이 65.4%로 가장 많아

    자동차정비 피해구제 접수 738건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리의뢰 부분의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동일하자가 재발한 경우 내지 수리하기 전 이상이 없었던 부분에 고장이 발생된 ‘수리불량’이 483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정비를 의뢰할 때 결정된 수리비보다 다르게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차주동의 없이 임의수리, 과잉정비, 수리하지 않은 비용 등 ‘부당수리비 청구’가 180건(24.4%), 수리완료 기간이 경과되거나 지연된 ‘수리지연’ 16건(2.2%)임.

    < 자동차정비 피해 유형별 현황 >

    (단위: 건, %)

    자동차정비 피해 유형별 현황
    구 분 수리불량 부당수리비 청구 수리지연 기타*
    건수(%) 483(65.4) 180(24.4) 16(2.2) 59(8.0) 738(100.0)

    기타 : 보관료, 견인비, 불명 등

    정비의뢰 후 오히려 ‘다른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46.8%(226건) 달해

    ‘수리불량’ 피해 483건의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일 하자’ 257건(53.2%)은 정비업자의 오진 또는 기술력 부족 등 수리불량으로 동일하자가 발생한 경우임.
    ‘다른 하자’ 226건(46.8%)은 정비업자의 정비소홀로 인해 다른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해 차체의 외관에 흠집, 파손이 생긴 경우임.

    < 수리불량 피해 유형 >

    (단위: 건, %)

    수리불량 피해 유형
    구 분 다른 하자 동일 하자
    건수(%) 226(46.8) 257(53.2) 483(100.0)
    ‘다른 하자’로는 정비업자 부주의로 차체 외관에 ‘흠집’ 발생이 많아

    ‘다른 하자’ 피해 226건의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비업자의 관리 부주의로 차체외관 부분의 ‘흠집’ 피해가 95건(42.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엔진오일 교환 시 엔진오일 코크(드레인 플러그)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엔진오일 누출로 엔진이 소착(주물사 등 이물질이 베어링 속에 끼어들어 눌어붙게 되는 현상)되거나, 냉각계통(냉각수 누수 등) 수리 잘못으로 엔진과열 등으로 인한 ‘엔진고장’ 54건(23.9%), ‘소음·진동’ 18건(8.0%), ‘오일누유’ 16건(7.1%), ‘사고·화재’ 13건(5.8%) 등의 순임.

    < 다른 하자 피해 유형 >

    (단위: 건, %)

    다른 하자 피해 유형
    구분 외관흠집 엔진고장 소음진동 오일누유 사고화재 시동꺼짐
    시동불량
    경고등
    점등
    불명
    건수(%) 95(42.0) 54(23.9) 18(8.0) 16(7.1) 13(5.8) 9(4.0) 4(1.7) 17(7.5) 226(100.0)
    ‘과도한 수리비 청구’(47.8%), ‘차주동의 없이 임의수리’(22.2%) 피해 많아

    부당 수리비 180건에 대한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86건(47.8%)으로 많이 차지함. 다음으로 ‘차주동의 없는 임의수리’ 40건(22.2%), ‘과잉정비’ 29건(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가 25건(13.9%)임

    정비업자는 수리하기 전 소비자에게 수리범위, 수리비용 등에 대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수리과정 중 추가정비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와 수리범위 및 수리비에 대해 추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부당수리비 피해 유형 >

    (단위: 건, %)

    부당수리비 피해 유형
    구 분 과도한
    수리비 청구
    차주동의 없는
    임의수리
    과잉정비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건수(%) 86(47.8) 40(22.2) 29(16.1) 25(13.9) 180(100.0)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절반이상 차지

    자동차정비 관련 피해를 접수한 소비자들의 거주 지역은 ‘수도권’이 421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남권’ 157건(21.3%), ‘중부권’ 99건(13.4%), ‘호남권’ 61건(10.3%) 순이었음.

    < 지역별 소비자피해 접수 현황 >

    (단위: 건, %)

    지역별 소비자피해 접수 현황
    구 분 수도권 영남권 중부권 호남권
    건수(%) 421(57.0) 157(21.3) 99(13.4) 61(8.3) 738(100.0)

    지역별 구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영남권(부산·울산·경남·경북·대구), 중부권(충남·충북·대전·세종·강원), 호남권(전남·전북·광주·제주)

    ‘30대’가 38.8%, ‘남성’이 83.6%로 많이 접수되어

    (연령대별) 소비자의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접수 520건 중 ‘30대’가 202건(38.8%)으로 가장 많고, ‘40대’ 134건(25.8%), ‘50대’ 85건(16.3%) 등의 순임.

    < 연령대별 접수 현황 >

    (단위: 건, %)

    연령대별 접수 현황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건수(%) 1(0.2) 45(8.7) 202(38.8) 134(25.8) 85(16.3) 45(8.7) 8(1.5) 520(100.0)

    (성별) 자동차정비 피해구제 접수 738건에 대한 성별은 ‘남성’이 617건(83.6%), ‘여성’ 121건(16.4%)임.

    피해발생 시 보상받은 경우는 37.4%에 불과

    피해구제 접수 총 738건 중 ‘보상’을 받은 경우는 37.4%(276건)에 불과함.
    ‘미보상’ 462건(62.6%)은 정비사업자의 책임회피 또는 보상기피, 소비자피해 입증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보상받지 못함.

    < 소비자피해 처리결과별 현황 >

    (단위: 건, %)

    소비자피해 처리결과별 현황
    구분 보상 미보상
    건수(%) 276(37.4) 462(62.6) 738(100.0)

    보상 : 수리보수, 환급 등 / 미보상 : 처리불능, 정보제공 등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수리불량(동일하자)

    박○○씨(남, 50대, 충남 아산시)는 쏘렌토 차량 소유자로 2015. 1. 9. 주행 중시동이 꺼져 ○○정비업체에서 수리비 115만원 지급하고 수리 받음.

    수리받은 다음 날 시동이 꺼져 ○○정비업체 입고하여 재 수리를 요구하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수리비 환급을 요구함.

    【사례2】수리불량(다른하자)

    이○○씨(남, 40대, 광주광역시 북구)는 2004년식 체어맨 차량 소유자로 2015. 1. 29. 냉각수 누수 하자로 ○○정비업체에서 수리비 38만원 지급하고 워터펌프를 수리 받음.

    수리받은 다음 날 냉각수 누수로 엔진과열 등 엔진고장으로 엔진을 교체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하여 배상을 요구함.

    【사례3】부당수리비(과도한 수리비청구)

    천○○씨(남, 60대, 전남 완도군)는 포터 차량 소유자로 추돌 사고가 발생하여 ○○정비업체에서 300만원에 수리를 받고 난 후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 받음.

    다른 정비업체에 문의한 결과, 공임비가 너무 과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며 수리비 조정을 요구함.

    【사례4】부당수리비(차주동의 없이 임의수리)

    채○○씨(남, 50대,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랜드로버 프리렌더 차량 소유자로인젝터가 고장나 ○○정비업체에 점검을 의뢰하니 인젝터를 탈착하여 청소하기로 함.

    ○○정비업체는 동의 없이 임의로 인젝터를 교환 후 수리비 127만원을 청구함.

    동의없이 임의수리한 인젝터 교환 수리비 조정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수리를 의뢰할 때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정비업체에 들러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를 발급받아 수리비를 비교해 본다.
    • 정비의뢰 전에는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받고, 수리 이후에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받아 부당 수리비가 청구 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 사고차량 견인의뢰 시 수리여부를 명확하게 밝히고 견인기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는다.
    • 수리 요청 시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명확하게 기재 후 발급받아 보관한다.
    • 차량 인수 시 수리가 잘 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동일하자가 재발하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보증수리를 요구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43-877-6767
    담당자 : 경기지원 자동차팀
    팀장 김현윤TEL. 031-370-4711 / 차장 양종석 TEL.031-37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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