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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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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 계약해지 관련 피해 다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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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3-14 | 조회수 | 115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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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인터넷강의, 계약해지 관련 피해 다발현황(배경/내용)‘장학지원’, ‘할인혜택’, ‘해지 시 환불 보장’ 등의 설명을 듣고 인터넷강의를 신청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441건으로, 매년 다발하고 있다.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는 봄과 가을에 체결된 장기계약이 해지 거절 또는 위약금 과다 공제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강의 피해구제 접수 건 : (’13년) 475건 → (’14년) 469건 → (’15년) 497건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0% 이상2015년에 접수된 피해 497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40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5.6%(28건), 부당행위 5.4%(27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할인혜택 제공’, ‘해지 시 환불보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약관이나 특약사항에 ‘의무 이용기간’을 명시해 놓고 해당기간 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거절하거나, 해지 시 이용료 및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속거래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 시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학기 초 방문판매로 계약 체결 많아대학교나 집을 방문한 영업사원을 통해 계약(52.5%, 261건)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봄(33.2%, 156건)과 가을(28.5%, 134건)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시기가 확인되는 470건 분석 피해구제 신청자는 20대가 36.2%(16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31.4%(139건), 30대 18.1%(80건)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442건 분석 20대의 경우 주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를, 30~40대는 초?중?고생 자녀를 위한 강의를 장기간 계약한 후 해지하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강의 피해예방을 위해 ▲무료, 환불보장 등 사업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꼭 필요한지 신중히 판단하고 ▲신청서나 계약서 작성 시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계약해지 시 사업자에게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당부했다. (피해건수) 최근 3년간 매년 500여건씩 지속적으로 피해 발생2015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497건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함 < 인터넷강의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건, %)
(피해유형)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2015년 피해구제 497건중 계약해지 거절, 위약금 과다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40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5.6%(28건), 부당행위 5.4%(2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계속거래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 초·중·고생에 대한 교습과정인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기준이 적용되어 계약서에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위약금 없이 실제 이용한 수강료만 지급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건, %)
(피해유형)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52.5%(26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25.6%(127건), 일반판매 8.5%(42건), 전화권유판매 5.6%(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방문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대학교 강의실이나 가정을 방문하여 장학지원, 무료강의, 성적향상 보장 등의 명목으로 청약을 유인하여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서를 단순한 신청서로 오인케 하여 계약을 체결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판매유형별 현황 > (단위: 건, %)
(계약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이 대부분계약기간이 확인되는 252건 중 6개월 이상이 91.7%(231건)로 대부분을 차지해 주로 장기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계약기간별 현황 > (단위: 건, %)
(피해자) 20대와 40대 피해 다발피해구제 신청인의 연령이 확인되는 442건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36.2%(16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31.4%(139건), 30대 18.1%(80건) 등의 순이었음.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무료빙자 계약 후 대금독촉 및 해지 거부A씨는 2015.11.26. 대학 강의실에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컴퓨터자격증 취득 강의를 장학지원으로 4년간 무료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고 강의를 신청함. 이틀 후 저작권료 398,000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고 신청서 작성이 계약 체결임을 알게 됨. A씨는 비용부담 문제로 수강의사가 없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청약철회기간 경과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함. 【사례2】계약해지 시 정가 기준 이용료 공제B씨는 2015.2.28. 자녀가 이용할 인터넷강의를 1년(2015.3 ~2016.2)간 계약하면서 할인혜택을 받아 총 2,268,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함. 2015.12.11.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3개월에 대한 수강료 반환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특약사항을 근거로 78,000원만 환급하겠다고 함. 【사례3】해지환급금 지급 지연C씨는 2015.5.8. 텔레마케터를 통해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고 대금 2,065,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후 6개 과목을 수강함. 이후 교육진행이 되지 않고 연락이 잘 안되어 담당자에게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여 환급약속을 받았으나 이후 담당자와 연락이 두절됨. 【사례4】계약불이행D씨는 2015.3.31. 인터넷강의 사업자와 ‘4과목 완강, 80% 출석률 달성 시 수강료 100% 환급’ 조건으로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금 269,000원을 지급함. 2015.9.27. 강의를 종료하고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4개 중 한 강좌의 1시간 30분에 해당하는 강의 중 30분을 덜 수강하였다고 주장하며 환급요청을 거절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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