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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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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 성형시술 후 염증·눈꺼풀 처짐 등 부작용 호소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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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2-02 | 조회수 | 28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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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쁘띠 성형시술 후 염증·눈꺼풀 처짐 등 부작용 호소 많아현황(배경/내용)쁘띠 성형시술 피해 상담 최근 3년간 1,200건 넘어‘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쁘띠 성형시술 관련 상담 건수는 2013년 393건, 2014년 432건, 2015년 420건으로 총 1,245건(연평균 415건)이고, 특히 필러 시술 후 피해 발생에 대한 상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쁘띠 성형시술은 ‘약간, 조금’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쁘띠(petit)’를 접목시킨 용어로 보톡스, 필러 등 주사제를 이용하여 성형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술을 통칭함. < 쁘띠 성형시술 피해 상담 현황 > (단위: 건)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대부분 ‘여성’, 지역은 ‘서울·경기’가 많아성별로는 여성 1,117(89.7%)건, 남성 128건(10.3%)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 823건(66.1%), 6대광역시 265건(21.3%), 경상도 51건(4.1%), 충청도 43건(3.4%), 전라도 34건(2.7%), 강원도 20건(1.6%) 등으로 나타남. < 성별 현황 > (단위: 건, %)
< 지역별 현황 > (단위: 건, %)
기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도, 무응답 등을 포함함.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가 대부분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 661건(53.1%), 피부과 469건(37.7%), 기타 과목 115건(9.2%)으로 나타남. < 진료과목 현황 > (단위: 건, %)
기타 진료과목은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 성형외과, 피부과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포함함. 피해 상담 내용은 부작용 발생이 가장 많아피해 내용은 부작용 발생이 767건(61.6%)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미흡 182건(14.6%), 시술비 또는 계약해지 관련 158건(12.7%) 등으로 나타남. < 피해 유형 > (단위: 건, %)
보톡스 리터치 비용 불만, 계약금 환불 또는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 거부 등이 포함됨. *기타는 제품의 용량 및 종류에 대한 설명 불만족, 의료기관 폐업, 불법시술 여부, 과대·과장 광고 상담 등이 포함됨. 필러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유형은 ‘염증’과 ‘부종·붓기’ 가 많아필러 시술 후 부작용 발생을 호소한 524건을 분석한 결과, ‘염증’이 88건(16.8%), ‘부종·붓기’가 65건(12.4%)으로 상위를 차지함. 이어 ‘피부면의 울퉁불퉁함’이 49건(9.4%), ‘비대칭’ 40건(7.6%), ‘피부괴사’ 39건(7.4%), ‘결절’ 36건(6.9%), ‘함몰·흉터’ 34건(6.5%), ‘멍’ 27건(5.2%), ‘피부변색’ 27건(5.2%), ‘통증’ 26건(5.0%), ‘발적·홍반’ 20건(3.8%), ‘모양변형’ 13건(2.5%), ‘감각이상’ 8건(1.5%), ‘실명(시력저하포함)’ 8건(1.5%) 등으로 나타남. < 필러 시술 후 부작용 유형 > (단위: 건, %)
기타는 ‘알러지 반응’, ‘이물감’, ‘혈관 손상’ 등이 있음. 보톡스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유형은 ‘안검하수’와 ‘안면마비’ 가 많아보톡스 시술 후 부작용 발생을 호소한 243건을 분석한 결과, 미간·이마 등에 보톡스 시술 후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발생 54건(22.2%), 턱 또는 팔자주름 등에 시술 후 ‘안면마비’ 41건(16.9%) 순으로 많음. * ‘안검하수’란 눈꺼풀 처짐을 말하며, 윗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윗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 그 외에 ‘부종·붓기’ 33건(13.6%), ‘염증’ 21건(8.6%), ‘멍’ 15건(6.2%), ‘비대칭’ 14건(5.8%), ‘함몰’ 10건(4.1%), ‘두통(통증)’ 9건(3.7%), ‘주름’ 8건(3.3%), ‘감각이상’ 6건(2.5%), ‘흉터’ 6건(2.5%) 등으로 나타남. < 보톡스 시술 후 부작용 유형 > (단위: 건, %)
기타는 ‘시술 후 시야 흐림’, ‘눈썹 당김’, ‘심장 두근거림’, ‘어지러움’, ‘두드러기’ 발생 등이 있음.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필러 시술 후 실명신청인은 필러 시술 중 좌안이 실명됨. 대학병원 치료비 5개월분을 보상받았으나 망막 폐쇄 상태로 장해율 50% 진단을 받음. 【사례2】필러 시술 후 피부괴사신청인은 이마에 필러 시술을 받은 후 2~3일 만에 피부 괴사로 진행되어 7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흉터가 남은 상태임. 【사례3】보톡스 시술 후 눈꺼풀 처짐 발생신청인은 이마와 미간부에 보톡스 주사를 맞은 후 눈꺼풀 처짐 증상이 발생하였고, 40일이 지난 시점까지 증상이 지속되어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임. 【사례4】보톡스 시술 후 안면마비신청인은 안면부 전체에 보톡스 시술을 받은 후 왼쪽 입꼬리 부분이 올라가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증상이 발생함. 약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안면신경손상 상태로 진단을 받음. 【사례5】진료비·계약해지 관련신청인은 보톡스 시술 패키지(3회)를 100만원에 구입함. 1회 시술 후 효과가 없어 계약해지 통보 후 잔여횟수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이 거절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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