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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세탁소에서 훼손된 세탁물 10건 중 3건은 품질 하자가 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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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13 | 조회수 | 220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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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원단의 내구성, 내세탁성 등에 문제있어 훼손 발생현황(배경/내용)최근 3년 3개월간(2012. 1. ~ 2015. 3.) 세탁서비스 관련 불만상담 총 58,400여 건2012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58,406건이며,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6,761건 임. 1372소비자상담센터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상담처리시스템 소비자상담 건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5,520건에서 2013년 18,391건으로 전년대비 2,871건(18.5%) 증가 추세를 보였고, 2014년에는 20,598건으로 전년대비 2,207건(12.0%) 증가됨. 피해구제 접수 건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853건에서 2013년 2,099건으로 전년대비 246건(13.3%) 증가 추세를 보였고, 2104년에는 2,340건으로 전년대비 241건(11.5%) 증가됨.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건)
청구 이유별 현황피해구제 접수된 6,761건을 청구 이유별로 살펴보면 세탁서비스의 품질과 관련된 불만이 5,937건(87.8%)으로 가장 많았고, 세탁물 분실 등 세탁업체의 부당행위와 관련된 불만 315건(4.7%), 소비자와 세탁업체 사이의 계약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불만 197건(2.9%) 등의 순이었음. < 피해구제 청구 이유 현황 > (단위: 건, %)
부당채권추심, 무능력자계약 등 섬유제품 심의 현황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세탁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한 분쟁에 대한 객관적 책임규명이 필요해 우리 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은 총 5,847건임.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신발·가방·피혁 제품류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에 대해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내·외부전문가를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를 하고 있음. 2012년 1,551건에서 2013년에는 1,841건으로 전년대비 290건(18.7%) 증가 추세를 보였고, 2014년에는 2,022건으로 전년대비 181건(9.8%) 증가됨. < 섬유제품 심의 현황 > (단위: 건, %)
품목별 현황2014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세탁서비스 관련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건 중 심의를 거친 2,455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스웨터·캐주얼바지 등의 ‘간편복’이 961건(39.1%)으로 가장 많았고, 양복·코트 등의 ‘양복류’ 806건(32.8%), 구두·운동화·등산화 등의 ‘신발류’ 296건(12.1%), 모피·가죽 등의 ‘피혁제품’ 268건(10.9%) 등의 순이었음. < 품목별 심의 현황 > (단위: 건, %)
책임소재별 현황소비자가 세탁서비스 하자로 생각하여 접수하였으나 심의 결과 제조불량·염색성불량·내구성불량·내세탁성불량 등 제조·판매업체 책임으로 밝혀진 건이 819건(33.4%)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세탁업체의 세탁과실이 709건(28.9%), 착용 상 부주의 등 소비자과실이 310건(1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책임 소재 심의 결과 > (단위: 건, %)
하자확인불가, 자연현상, 내용연수경과, 시험검사필요, 심의(판단)불가 등 품목별 책임소재 현황품목별로 보면 간편복·양복류·신발류·가방·피혁제품·액세서리 등은 제조판매업체 책임이 가장 많았고, 침구류는 세탁업체 책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 책임소재 심의 결과 > (단위: 건, %)
지역별 심의 현황소비자가 세탁서비스 하자로 생각하여 접수하였으나 심의 결과 제조불량·염색성불량·내구성불량·내세탁성불량 등 제조·판매업체 책임으로 밝혀진 건이 819건(33.4%)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세탁업체의 세탁과실이 709건(28.9%), 착용 상 부주의 등 소비자과실이 310건(1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심의 현황 > (단위: 건, %)
월별 현황세탁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을 월별로 확인한 결과, 소비자들이 동절기 의류를 세탁하는 시기인 5월~7월까지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계절이 바뀌어서 하절기 의류를 다시 맡기는 12월~1월에도 늘어나고 있음. < 월별 심의 현황 > (단위: 건, %)
처리결과 현황제조·판매업체 또는 세탁업체 책임으로 심의된 1,528건에 대한 보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보상 받은 경우는 과반수가 안 되는 44.6% (681건)로 나타남. < 처리결과 현황 > (단위: 건, %)
처리금액 현황보상을 받은 681건에 대한 처리금액을 확인한 결과 간편복의 최저금액은 2,000원, 최고금액은 2,190,000원, 평균금액은 약 254,455원으로 나타남. 양복류의 최저금액은 2,000원, 최고금액은 2,800,000원, 평균금액은 약 229,768원으로 나타남. < 품목별 처리금액 현황 > (단위: 건, %)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염색성 불량방○○씨는 2015년 1월 경 점퍼를 195,300원에 구입함. 2015년 3월 경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고 찾아보니 내피에 이염 현상이 발생하여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세탁 미숙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며 보상을 거절함. 심의 결과, 염색성 (건·습 마찰 견뢰도) 미흡에 의해 발생한 이염현상으로 판단되어 제조?판매업자에게 보상을 권고함. 【사례2】내구성 불량신○○씨는 2014년 12월 경 바바리코트를 구입함. 2014년 12월 경 ○○체인점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고 찾아보니 옷의 겉감이 전체적으로 경화되어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세탁방법에 문제가 없다며 보상을 거절함. 심의 결과,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의한 경화 현상 (내구성 불량)으로 판단되어 제조?판매업자에게 보상을 권고함. 【사례3】내세탁성 불량고○○씨는 2013년 1월 경 바지를 약 300,000원에 구입함. 2014년 9월 경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고 찾아보니 부분적으로 탈색 현상이 발생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심의 결과, 세탁 견뢰도 미흡에 의한 현상으로 판단되어 제조?판매업자에게 보상을 권고함. 【사례4】세탁방법 부적합김○○씨는 2014년 9월 경 신발을 약 1,200,000원에 구입함. 2014년 12월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고 찾아보니 신발의 형태 및 색상이 변형되는 하자 발생하였지만 ○○세탁소는 세탁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거부함. 심의 결과, 세탁 불가 제품을 세탁하여 수축, 탈색, 경화가 발생한 세탁하자(세탁방법 부적합)로 판단되어 세탁업체에게 보상을 권고함. 【사례5】후 손질 미흡김○○씨는 착용하던 의류를 2014년 5월 ○○세탁소에 세탁 의뢰하고 찾아보니 구김이 심하게 발생함. 정상적으로 세탁을 했는지 의심되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세탁소는 의류를 정상적으로 세탁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함. 심의 결과, 정상적으로 세탁을 한 것으로 보이나 후손질(다림질) 미흡으로 구김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세탁업체에게 재손질을 권고함. 【사례6】용제·세제 사용 미숙김○○씨는 2014년 9월 착용하던 한복 치마를 ○○세탁소에 세탁 의뢰하고 찾아보니 겉감에 흰줄이 생김. 세탁과실이 의심되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세탁소는 원단 하자를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함. 심의 결과, 드라이 용제 수분과다 및 과다세탁에 의해 탈·퇴색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세탁업체에게 보상을 권고함. 【사례7】세탁물하자 사전고지 미이행김○○씨는 구입한 재킷을 착용하다가 2014년 10월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고 찾아보니 소매 부분에 구멍이 발생함. 세탁과실이 의심되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세탁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배상을 거부함. 심의 결과, 섬유의 손상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은 어렵지만 ○○세탁소가 세탁물을 인수할 당시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세탁과정에서 세탁물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물 하자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소홀)에 따라 세탁업체에게 보상을 권고함. 【사례8】취급부주의김○○씨는 2014년 9월 구입한 운동화를 동년 11월 ○○세탁소에 세탁 의뢰하고 찾아보니 깔창 로고가 일부 지워지고 뒤꿈치 안쪽이 벗겨짐. 세탁과실이 의심되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세탁소는 세탁과정에 이상이 없었다며 보상을 거부함. 심의 결과, 착화 과정에서 발생한 마모로 판단되어 김○○씨에게 이를 안내함. 【사례9】외부오염김○○씨는 2014년 8월 구입한 블라우스를 착용하다가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고 찾아보니 등 부분이 탈색되고 역오염된 하자 발생함. 세탁과실이 의심되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세탁소는 정상적으로 세탁했다며 보상을 거부함. 심의 결과, 착용 중 외부 다른 이물질에 의한 오염으로 판단되어 김○○씨에게 이를 안내함. 【사례10】하자확인 불가장○○씨는 2012년 11월 구입한 점퍼를 착용하다가 2015년 1월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고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솜이 뭉친 하자 발생함. 세탁과실이 의심되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세탁소는 정상적으로 세탁했다며 보상을 거부함. 심의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장○○씨에게 이를 안내함. 【사례11】내용연수 경과김○○씨는 사용하던 커튼을 2014년 10월 ○○세탁소에 세탁 의뢰하고 찾아보니 여러 군데가 찢어져 있었음. 세탁과실이 의심되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세탁소는 정상적으로 세탁했다며 보상을 거부함. 심의 결과, 내용연수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김○○씨에게 이를 안내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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