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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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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피해 주의 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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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11 | 조회수 | 20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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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피해 주의 하세요 !현황(배경/내용)예약금 환급 거부, 렌터카 반납 시 부당 수리비 청구 등 피해 많아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예약금 환급 거부나 수리비 과다 청구 피해를 겪지 않도록 계약 시점부터 주의해야 한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해마다 증가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5월말까지 총 427건임. 2013년 131건, 2014년 219건으로 전년 대비 88건(67.2%) 증가함. 2015년(5월말 기준)은 7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건(14.9%) 증가하는 등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건)
소비자 피해의 40%가 여름 휴가철에 발생최근 2년간(‘13년~’14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350건의 월별 접수 현황을 보면, ‘8월’이 54건(15.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9월’ 44건(12.6%), ‘7월’ 42건(12.0%) 등의 순임. 특히, 여름 휴가철인 7월에서 9월 사이에 140건(40.0%)이 접수됨. < 소비자피해 월별 접수 현황(2013.~2014.) > (단위: 건, %)
피해 유발 렌터카 사업자, 서울, 제주, 경기 순으로 많아소비자 피해 427건에 연관된 렌터카 사업자의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서울’이 175건(41.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주’ 88건(20.6%), ‘경기’ 67건(15.7%) 등의 순임. < 렌터카 사업자 소재지 지역 현황 > (단위: 건, %)
기타(44) : 대전(7), 경북(6), 전북(5), 전남(5), 경남(5), 충북(4), 충남(4), 강원(3), 불명(5) 렌터카 ‘예약금 환급 ? 대여요금 정산 거부‘ 피해 가장 많아소비자 피해 427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110건(25.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 요구’가 73건(17.1%),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 72건(16.9%) 등의 순임. < 피해유형 현황 > (단위: 건, %)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해도 예약금 돌려주지 않는 경우 많아‘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110건을 보면,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 줘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가 75건(68.2%)으로 가장 많음. 동일한 면책금(또는 할증료)*을 미리 규정하는 렌터카는 이용 지양‘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한 73건을 금액별로 보면, 보험처리 조건으로 면책금 ‘50만 원’을 요구한 경우가 27건(3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80만 원’ 14건(19.2%), ‘100만 원’ 11건(15.1%), ‘150만 원’ 10건(13.7%) 등의 순임. 외부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 손상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 72건을 보면, 렌터카 반납 시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에 대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대여 전부터 있던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함. 사고 발생에 대비, 반드시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해야‘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 61건을 보면,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렌터카 사업자가 차량 수리비, 운휴 손실비(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으로 과다한 배상을 요구한 경우임.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해도 보험처리 지연하거나 거부하기도‘보험처리 지연·거부’(24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자가 보험 처리를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을 하였음에도 보험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임. 렌터카의 연료량 확인 후 계약서에 기록해 둬야‘연료대금 정산 거부’(18건)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제22조 제4항(렌터카의 확인 등)에 따라 렌터카 반환?회수 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에 대한 연료 대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임. 환급, 계약해제, 부당행위 시정 등 합의는 37.5%에 불과렌터카 피해 사례 가운데 ‘환급, 계약해제, 부당행위 시정’ 등 사업자가 피해구제에 합의한 경우는 160건(37.5%)에 불과했음. 미합의 267건(62.5%)은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구제 받지 못한 경우임.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예약금 환급 거부김모씨(여 30대, 경북 안동시)는 2015.5.1. 렌터카를 5.9.부터 5.10.까지 사용하기로 예약 하고 대여요금 20만 원 중 계약금 10만 원을 계좌 이체함. 소비자 사정에 의해 5.4. 예약을 취소한 후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니 거절함. 【사례2】사고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액 요구박모씨(남, 40대, 서울시 서대문구)는 2015.3.11. 대여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3.19. 사고가 발생하여 렌터카 사업자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함. 사업자는 대인, 대물 보험 처리 조건으로 각각 50만 원의 지불을 요구함. 【사례3】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최모씨(여, 20대, 인천시 계양구)는 2015.3.21. 차량을 대여하여 이용한 후 반납하며 앞 범퍼 흠집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 받음. 사업자가 대여 당시 차량 상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았고 소비자는 운행 중 범퍼에 흠집을 낸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사업자는 무조건 범퍼 수리비와 운휴 손실비(휴차료) 25만 원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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