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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세차 시 차량 손상 주의 하세요!
    등록일 2015-07-10 조회수 25179
    첨부파일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자동차 세차 시 차량 손상 주의 하세요!

    현황(배경/내용)
    세차업자가 세차 과실을 인정한 경우는 20.7%에 불과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 차량이 손상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입증이 어려워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세차’ 관련 소비자 피해 해마다 180여 건 접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 세차’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2013년부터 2014년 5월말까지 총 430건 접수됨.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81건, 2014년 176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73건이 접수됨.

    < 소비자피해 상담 현황 >

    (단위: 건)

    소비자피해 상담 현황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1.1.~5.31.)
    건수 181 176 73 430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상담처리시스템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차량 손상 대부분은 ‘주유소 기계식 자동 세차기’에서 발생

    차량 손상을 주장하는 소비자피해 상담 430건에 대한 세차 방식을 분류해 보면,
    ‘주유소 기계식 자동 세차기’로 인한 피해가 376건(87.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 정비업소 등의 세차 담당 직원 잘못으로 인한 ‘손 세차‘ 피해가 43건(10.0%), 셀프 세차장의 세차장비(거품 솔, 스펀지, 고압 분사기) 노화 등 불량으로 인한 ’셀프 세차‘ 피해가 11건(2.6%)임.

    < 세차 방식 현황 >

    (단위: 건, %)

    세차 방식 현황
    구분 주유소 기계식 자동 세차기 손 세차 셀프 세차
    건수(비율) 376(87.4) 43(10.0) 11(2.6) 430(100.0)
    차량 외관의 ‘흡집·스크래치’ 손상 피해가 절반 이상

    상담 430건에 대한 차량 손상 내용을 분석해 보면,
    보닛, 트렁크, 범퍼, 펜더 등 차량의 외관에 ‘흠집·스크래치’ 발생 피해가 217건(50.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리’ 파손이 65건(15.1%), 차량용 루프박스, 캐리어, 엠블럼 등 ‘부착물’ 파손이 40건(9.3%), ‘사이드 미러’ 파손 39건(9.1%), ‘안테나’ 파손 22건(5.1%), ‘윈도우 브러쉬’ 파손 18건(4.2%) 등의 순임.

    < 차량 손상 현황 >

    (단위: 건, %)

    차량 손상 현황
    구분 흠집스크래치 파손
    외관 유리 부착물 사이드미러 안테나 윈도우브러쉬 타이어휠 기타*
    건수(비율) 217(50.5) 65(15.1) 40(9.3) 39(9.1) 22(5.1) 18(4.2) 14(3.3) 15(3.4) 430(100.0)

    기타 : 주유구(6), 전조등(3), 썬루프(4), 불명(2)

    세차업자가 과실을 인정한 경우 20.7%(89건)에 불과

    차량 손상에 대한 세차업자의 과실 인정 여부를 보면,
    ‘과실 불인정’이 341건(79.3%)이고, ‘과실 인정’한 경우는 89건(20.7%)에 불과함.
    세차업자는 세차 중 발생한 차량 손상에 대해 세차하기 전부터 있었던 손상임을 주장하는 등 세차 과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세차장 주의 문구에 자동 세차로 인한 차량 손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함.
    소비자 또한 세차 후 세차장 내에서 차량 손상을 즉시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세차업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보상 받는데 한계가 있음.

    < 사업자 세차 과실 인정 여부 >

    (단위: 건, %)

    사업자 세차 과실 인정 여부
    구분 과실 불인정 과실 인정
    건수(비율) 341(79.3) 89(20.7) 430(100.0)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트렁크 파손(기계식 자동세차)

    전모씨(여, 20대, 전라북도 익산시)는 2015.3.22. 주유소에서 엑센트 차량에 가솔린을 주유하고 난 후 기계식 자동 세차기로 세차 하던 중 트렁크 부분이 파손됨.
    주유소 세차장에 설치된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판독해보니 세차기기 문제로 확인되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소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이 파손되었다며 보상을 거부함

    【사례2】앞 유리 파손(기계식 자동세차)

    이모씨(남, 30대, 충청남도 천안시)는 2015.4.21. 주유소에서 기계식 자동 세차기로 산타페 차량을 세차한 후 앞 유리가 파손됨.
    싼타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세차기 원통형 브러시가 앞 유리를 문지르고 가는 과정에 앞 유리가 파손되었음을 확인했으나 보상을 거부함.

    【사례3】펜더 파손(손 세차)

    김모씨(남, 30대,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14.7.7. 세차장에서 스포티지 차량을 손세차 의뢰 후 인수받아 확인해보니 조수석 펜더 부분에 긁힌 자국이 생김.
    사업자는 세차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함.

    【사례4】차량외관 스크래치(셀프 세차)

    최모씨(남, 50대, 경기도 안양시)는 2013.7.9. 셀프 세차장에 비치된 세차장비(거품 솔, 스펀지, 고압 분사기)로 쏘렌토 차량을 세차 후 차량외관 전체에 솔 자국 스크래치를 확인함.
    이는 거품 솔이 낡아 발생된 것으로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니 거절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세차하기 전 직원에게 차량 외관 등에 이상이 없음을 적극 알리고 세차를 의뢰한다.
    • 기계식 자동 세차기에 진입하기 전 외부로 노출된 안테나 등 부착물을 제거하고 사이드 미러를 접는다.
    • 기계식 자동 세차기 진입 후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을 조작하지 않는다.
    • 세차가 끝나면 차에서 내려 외관에 흠집 등 손상 부위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 셀프 세차장 이용 시 거품 솔, 스펀지에 묻어 있는 흙, 모래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압 분사기는 반드시 차량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물을 분사한다.
    • 차량 파손 여부 다툼이 있을 경우 현장 CCTV 영상물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 자율적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43-877-6767
    담당자 : 피해구제국 자동차팀
    팀장 김현윤TEL. 043-880-5781 / 조정관 주철진 TEL.043-880-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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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팀주철진(043)880-5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