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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날 앞두고 알뜰폰 구매 피해주의보 발령, 전체 피해자 60%가 60대 이상
    등록일 2015-05-06 조회수 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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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어버이날 앞두고 알뜰폰 구매 피해주의보 발령, 전체 피해자 60%가 60대 이상

    현황(배경/내용)
    어버이날 앞두고 알뜰폰 구매 피해주의보 발령, 전체 피해자 60%가 60대 이상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서울지원)은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해 어르신대상 알뜰폰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알뜰폰 구매 관련 피해 주의경보’를 공동 발령한다고 6일(수) 밝혔다.
    서울시는 전체 피해 시민의 약 60%가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타 연령대(10대~50대)보다 높고 전국 피해평균(52.4%)과 비교했을 때도 서울(59.6%)지역의 피해가 많다며, 알뜰폰 개통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구제 신청(건) : (‘12년) 4 → (’13년) 36 → (‘14년) 78 (전년대비 +117%)

    전화권유 등 비대면 판매가 주로 진행되고 있어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

    어르신의 피해가 많은 것은 하부판매점들이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 판매를 주로 하고 있어 쉽게 속거나 이용당하는 것으로 분석.
    실제로 지난해 알뜰폰 판매 형태를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가 46.1%로 절반 가까이 됐으며 다음이 일반판매(35.9%), 기타 통신판매(5.1%), TV홈쇼핑(3.8%), 전자상거래(2.7%), 방문판매(1.3%)등의 순이었다.

    치매어르신 대상 판매,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하게 하는 등 유형 다양

    또한 일부 알뜰폰 판매업자의 경우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임대 사용하는 관계를 부풀려,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동통신 3사 중 하나로 오인 내지 착각하게 만들어 계약하는 경우도 다수 있어, 가입 전에 통신사의 정확한 상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결합상품 서비스·멤버십 등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알뜰폰 사업자’(MVNO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이동통신망 사업자(네트워크운영사업자)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하여 독자적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 영업 시작(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

    < 기존 이동통신사 통신망 임대 ‘알뜰폰 사업자’ 현황(’15년 3월 현재) >

    기존 이동통신사 통신망 임대 ‘알뜰폰 사업자’ 현황(’15년 3월 현재)
    MNO MVNO
    SKT(10개)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SK텔링크, 에스원*, 한국케이블텔레콤, 한국정보통신, 큰사람, 스마텔, 이마트*, 프리텔레콤*
    KT(14개) 에넥스텔레콤, 이지모바일, KT파워텔, 프리텔레콤, 씨엔커뮤니케이션, 위너스텔, ACN코리아, CJ헬로비전, 온세텔레콤, 홈플러스*, KT텔레캅, 앤알커뮤니케이션, 에스원*, KTIS
    LGU+(7개) 엠티티텔레콤, 인터파크, 스페이스네트, 머천드코리아, 미디어로그, 홈플러스*, 이마트*

    총사업체 수 : 27개(에스원, 홈플러스, 이마트, 프리텔레콤은 복수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1개로 계산)

    계약서 수령 및 요금청구내역 확인, 판매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대리점 이용 당부

    이외에도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 계약의 경우 판매자의 말 바꾸기 등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 계약 내용이나 조건·혜택·특약 등이 설명과 다르게 이행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계약서를 받고, 계약시 설명과 다른 경우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해 계약 내용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15년 1분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의 경우, 58.8%(40건)가 단말기 할부금·할부기간, 요금제, 가입기간, 위약금 대납 약정 등 계약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서울시는 알뜰폰을 구매할 경우, 전화권유·인터넷 등 판매자 신원확인이 곤란한 곳 보다는 대리점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며, 요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오랜 시간이 경과 후에야 요금결제 내역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주기적으로 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상담센터(1372)에서 도움, 시 지속적 업계 모니터링으로 피해 규모 최소화

    또한, 충동적으로 또는 진정한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단말기 등을 사용하지 말고 즉시 해당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고, 피해를 입었으나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알뜰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업계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소비자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러단계의 위탁영업 판매방식 때문에 소비자 피해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알뜰폰 구매와 관련한 시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어르신의 경우는 전화권유 판매에 취약해 피해를 당하기 쉬워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도 대리점 및 하부 판매점에서 판매한 건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사업자측의 노력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타이동통신사업자 명칭 사용으로 오인 가입

    소비자(서울 거주, 70대)는 2014년 3월, A이동통신사업자라며 최신형 휴대폰을 공짜로 주고 요금도 매월 27,000원이 넘지 않는다는 전화권유를 받아 가입함.
    이후 청구서가 오지 않아 소비자의 자녀가 확인한 결과, A가 아닌 B이동통신사였고 휴대폰도 최신형이 아닌 구형이었으며 요금도 27,000원이 넘는 것을 알게 됨.
    이에 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자 명칭을 사용하고, 설명내용과 달리 이행된데 대해 항의하고 위약금 없는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거절함.

    소비자(서울 거주, 80대)는 2014년 1월, A이동통신사 직원의 전화권유를 받아 장기우수고객이라며 공짜폰으로 기기변경해주고 통신요금도 기존처럼 월 10,000원 정도 청구된다는 안내를 받아 가입함.
    다음달 청구서를 받아보고 단말기 대금이 청구(약 420,000원, 36개월 할부)된 것을 알게 되어 은행 자동이체를 중지하고 A이동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알뜰폰 사업자인 B사에 가입된 것을 알게 됨. 가입 안내 당시 녹취자료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음.

    소비자(서울 거주, 60대)는 2014년 11월, 사업자 대리점의 전화권유를 받고 이동통신 24개월 이용(휴대전화 36개월 할부)을 계약하고, 다음날 단말기 및 개통 안내문을 받고나서야 다른 이동통신사와 계약한 것임을 알게 됨.
    대리점에 전화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고 해당 본사 또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음. 대리점 주소를 몰라 본사로 내용증명 우편과 함께 단말기를 발송하였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사례2】사용방법도 모르는 고령 소비자에게 스마트폰 판매

    소비자(서울 거주, 80세 이상)는 2014년 4월, 사업자를 통해 이동전화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 연세가 86세이며 스마트폰 사용방법도 모를 뿐더러 치매기까지 있는 소비자를 사업자가 찾아와 공짜 휴대폰이라고 설명하고 판매한 것을 소비자의 자녀가 나중에 알게 됨.
    소비자의 자녀가 치매판정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며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위약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사례3】약정내용 불이행

    소비자(서울 거주, 60대)는 2014년 4월 경 사업자로부터 35요금제를 선택하면 3개월간 무료로 제공하고 이후에는 15,000원 요금제로 변경해주겠다는 전화권유를 받고 가입함.
    그런데 요금 청구서를 받아보니 매월 39,000~41,000원씩 청구되고 단말기 할부금도 청구되어 사업자에게 문제제기 하자, 281,880원을 입금해주겠다고 하면서 35요금제를 계속 사용하라고 함.

    소비자(서울 거주, 60대)는 2014년 10월, 전화 권유로 휴대전화를 구입함.
    계약 당시 소비자는 2014년 12월말까지 이전 통신사와의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70,000원을 지원받기로 함.
    2015년 1월말,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니, 며칠 후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처리가 지연됨.

    【사례4】계약해제 후에도 대금 청구

    소비자(부산 거주, 60대)는 단말기 대금이 무료이고,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20% 요금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는 전화권유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함.
    소비자가 요금청구서를 확인한 결과,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었고, 장애수급자 혜택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계약 해제를 요구한 결과, 사업자는 계약 해제 후 단말기 반납 시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여 신청인이 2014년 7월, 단말기를 반납하였으나 단말기 대금이 계속 청구됨.

    【사례5】중고제품을 새제품으로 판매

    소비자(서울 거주, 60대)는 2012년 7월, 이동통신사업자 매장에서 새제품이라고 소개받은 휴대폰을 구입함.
    휴대폰 내용을 PC에 저장하기 위해 연결해보니, 갤러리 안에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0월으로 기록된 동영상이 약 40 개 들어있었음. 동영상 내용은 아기와 아기엄마의 모습이었음.
    새제품이라고 알고 구매하였는데 갤러리 안에 모르는 동영상이 들어가 있어 판매자에게 문제 제기하니 자신들도 새제품을 받은 것이니 제조사에 항의하라며 책임을 부인함.

    소비자 주의사항
    • 전화권유 판매 시, 기존 사업자로 오인 내지는 착각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자 상호를 꼭 확인
      알뜰폰 이용자가 늘고 있으나 사업자 상호 등은 널리 알려지지 않아 기존 3사의 상호로 접근하는 판매자도 있으므로 가입의사 결정 전에 반드시 사업자의 정확한 상호를 확인
    • 전화권유, 인터넷 등 판매자 확인이 곤란한 곳 보다는 대리점 이용
      공짜폰이나 과다한 지원금을 제시했으나 지원 약속을 중단할 경우, 판매자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대리점을 통해 계약
    • 전화권유 등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 수령
      계약 내용이나 조건, 혜택, 특약 등이 설명과 다르게 이행될 경우에 대비해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하고 설명과 다른 경우, 즉시 이의제기하여 계약 내용에 반영하도록 함.
      구두약정인 경우, 판매점에서 말을 바꾸면 확인이 곤란하므로 단말기 할부금?할부기간, 요금제, 가입기간, 위약금 대납 약정 등을 확인
    • 구입의사가 없다면, 즉시 청약철회 요구
      충동적으로 또는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이 체결된 경우, 단말기 등을 사용하지 말고 즉시 해당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여야 함.
    • 청구내역서는 빠짐없이 확인
      자동이체로 결제하는 경우, 요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요금결제내역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청구내역을 확인할 필요
    • 통화품질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에 이의제기
      통화품질 불량의 경우, 통신사 서비스 문제인지 단말기 결함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양측 모두에게 확인하여 하자를 확인받아야 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한 경우,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 요청
      피해를 입었으나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43-877-6767
    담당자 : 서울지원 서비스팀
    팀장 박두현TEL. 02-3460-3041 / 대리 노양덕 TEL.02-346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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