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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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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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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4-29 | 조회수 | 245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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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피해 63%로 가장 많아현황(배경/내용)치아보험 관련 피해 계속 증가치아보험 관련된 소비자피해 상담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12년 404건, 2013년 587건, 2014년 791건이 접수되어 전년대비 각각 45.3%, 34.8% 증가함.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상담처리시스템 피해구제 건수도 2012년 12건, 2013년 22건, 2014년 37건으로 증가 추세임. <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 (단위: 건)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피해 가장 많아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접수된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71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피해가 45건(63.4%)으로 가장 많음. 치과치료 받은 내용에 대하여 보장해 준다고 하였으나 약관 규정을 이유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피해가 많음.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 피해는 16건(22.5%)이 접수됨. 주로 보험가입 당시의 설명과 실제 보험약관 등의 규정이 달라 분쟁이 발생함.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 해지 시에 소멸성보험이라며 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 ‘고지의무(계약전 치료내역 알릴 의무)’ 관련 피해는 3건(4.2%)으로, 소비자가 보험가입 전의 병력(치과치료)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납입한 보험료도 지급하지 않음. < 소비자 피해 유형(2012~2014년) > (단위: 건, %)
소비자 피해 연령 40~50대가 60.5%로 가장 많아피해 소비자의 연령대를 확인한 결과,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연령인 40~50대가 43명으로 60.5%를 차지하였는데 50대가 27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6명(22.5%), 30대 13명(18.3%) 순으로 나타남. < 소비자 연령별 현황 > (단위: 건, %)
합의율 매년 상승, 합의금액은 ‘50만 원 이하’ 소액이 76.1%피해구제로 접수된 71건에 대하여 합의율 및 합의금액을 분석한 결과, 합의율은 2012년 36.4%, 2013년 44.4%, 2014년 63.6%로 계속적으로 상승함. 합의금액은 ‘50만 원 이하’가 54건(76.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만 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7건(9.9%), ‘100만 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6건(8.4%) 등의 순임. < 합의율 현황 > (단위: %)
< 합의금액 현황 > (단위: 건, %)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보장개시일 이전 발치된 치아, 임플란트 보험금 지급 거절홍□□(여, 30대, 서울)는 2011.1. 치아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계약전 발치한 치아에 대해서도 임플란트 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음. 임플란트 시술후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는 보장개시일 전에 발치된 치아라며 임플란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사례2】영구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플란트 보험금 지급 거절이□□(여, 30대, 경북 포항시)는 2011.12.16.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2013.7.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없는 관계로 뼈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 영구치에 관련된 질문이나 설명이 전혀 없었음에도 영구치에 한하여 보상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사례3】나이를 이유로 브릿지 보험금 지급 거절박□□(남, 50대, 울산시)는 2011.11. 치아보험을 가입, 2012.7. 치과에서 브릿지를 해야 한다고 하여 보험사에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하자 "만 55세 이후에는 발치, 스케일링밖에 보상이 안 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사례4】설명 미흡으로 인지하지 못한 소멸성 보험최□□(남, 40대, 전남 여수시)는 2009년 치아보험을 가입 후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보험사는 소멸성보험으로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다고 함. 보험가입 당시 설명을 너무 빨리 해서 소멸성보험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함. 【사례5】과거 치과치료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해지 처리김□□(여, 50대, 경기도 용인시)는 2012.5. 치아보험 가입시, 임플란트 시술비용 전액 보상된다고 하여 2012.8. 시술하였는데, 보험사는 과거 치과치료 내용이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처리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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