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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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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른 경우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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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4-22 | 조회수 | 290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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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경기 부천과 인천 소재 일부 매매단지에서 피해 다발중고자동차 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고차 구입 시 제공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이 부실하고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도 달라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함. 현황(배경/내용)최근 2년간 ‘중고자동차 매매’관련 피해구제 843건 접수2013.1.1.~2014.12.31.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843건임. -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84건, 2014년 459건으로 전년대비 75건(19.5%)증가함. < 소비자피해 상담 현황 > (단위: 건)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이 실제차량 상태와 다르다는 불만이 77.2% 차지‘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 843건을 보면,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이 실제차량 상태와 다르다는 불만이 77.2%(651건)로 대부분을 차지함. - 세부적으로 보면, ‘성능·상태 불량’이 333건(39.5%), ‘사고정보 고지 미흡’ 180건(21.4%), ‘주행거 리 상이’ 68건(8.1%), ‘연식·모델(등급) 상이’ 39건(4.6%), ‘침수차량 미고지’가 31건(3.7%)임. - 이밖에 이전등록에 소요된 실제비용 차액을 정산 해줘야 함에도 하지 않은 ‘제세공과금 미정산’이 48건(5.7%), ‘계약금 환급지연(거절) 28건(3.3%), ’약속 불이행‘ 27건(3.2%), ’명의이전 지연‘ 13건(1.5%)임. < 피해 유형별 현황 > (단위: 건, %)
‘성능·상태 불량’은 ‘오일누유’가 27.3%로 가장 많아‘성능·상태 불량’ 333건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성능점검의 주요장치 항목(원동기, 변속기, 동력전달, 조향, 제동, 전기 등)과 자기진단사항(원동기, 변속기)이 양호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 차량의 성능과 상태가 다른 경우임. 『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사고차량 여부 등을 점검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과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일누유’가 91건(27.3%)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원동기, 변속기 주요장치 부분 오일누유 점검항목에 오일누유 흔적이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누유 ‘없음’으로 표기하거나 오일누유 체크항목 판단기준에 오일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인 경우 ‘누유’로 체크하여야 하나 ‘미세누유’로 표기하는 등 객관적인 성능점검기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그 외, ‘진동소음’이 65건(19.5%), ‘시동꺼짐’ 37건(11.1%), ‘냉각수 누수’ 29건(8.7%), ‘가속불량’ 22건(6.6%) 등의 순임. < 하자 유형별 현황 > (단위: 건, %)
주1) 에어컨 작동불량, 매연, 연료누유 등 ‘사고정보 고지 미흡’은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가 69.4%‘사고정보 고지 미흡’(180건)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항목인 ‘외판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과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된 흔적이 있는 사고 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하거나 사고부위를 축소하여 고지한 경우임. * 『외판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점검항목』 : 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라디에이터서포트, 루푸패널, 쿼터패널, 사이드실 패널 *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점검항목』 : 프론트패널, 크로스멤버, 인사이드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대쉬패널, 플로어패널, 필러패널, 리어패널, 트렁크플로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사고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사고 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한 경우가 125건(69.4%), ’사고부위 축소 고지‘가 55건(30.6%)임. < 고지 유형 현황 > (단위: 건, %)
‘주행거리 차이’는 10만km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33.8%‘주행거리 상이’ 68건은 계기판 고장으로 계기판이 교환 되었거나 주행거리가 조작된 경우임.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주행거리 조작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행거리 조작 ⇒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 ‘10만km 이상’ 차이가 23건(33.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만km 미만’ 14건 (20.6%), ‘3만km 이상 6만km 이내’ 11건(16.2%), ‘6만km 이상 10만km 이내’ 10건(14.7%)임. ‘연식·모델(등급)’이 설명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 고지하지 않기도*『소비자분쟁해결기준』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침수사실 미고지 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함. ‘제세공과금 미정산’ 금액은 30만 원 미만이 35.4%‘제세공과금 미정산’(48건)은 판매사업자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 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반환해줘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임.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에 대해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자동차매매업자는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 금액별로 보면, ‘30만 원 미만’ 17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만 원 이상 60만 원 미만’ 13건(27.1%), ‘6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8건(16.7%) 등 순임. < 미정산 금액별 현황 > (단위: 건, %)
계약금 환급 거절하거나 명의이전 지연하기도‘계약금 환급 지연·거절(28건)은 차량을 인수하기 전 성능불량, 사고 또는 침수차량 등으로 확인되어 해약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약금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한 경우임. ‘약속 불이행’(27건)은 판매사업자가 특약한 자동차 용품을 주지 않거나 소비자가 중고차를 인수 할 때 확인된 하자에 대해 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임. ‘명의이전 지연’(13건)은 판매사업자가 자동차의 매도 또는 알선을 한 경우 산 사람에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직접 양수한 경우 관할기관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임. 국산·수입 자동차 접수 현황피해구제 접수 843건 중 차종이 확인된 813건을 살펴보면, - ‘국산 자동차’ 621건(76.4%), ‘수입 자동차’ 192건(23.6%)임. < 국산·수입 자동차 접수 현황 > (단위: 건, %)
합의 처리는 35.9%(303건)에 불과‘기타’ 540건(64.1%)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과 달라 배상을 청구하면 판매사업자는 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성능점검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고, 소비자 또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미비 등으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임. < 피해구제 처리결과 > (단위: 건, %)
주2) 수리보수,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주3) 처리불능, 정보제공 등 ‘경기도 부천시’ 소재 판매 사업장에서 소비자 피해 많이 발생2013. 1. 1.부터 2014년 말까지 ‘중고자동차매매’ 관련 피해구제 접수 843건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된 판매 사업장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 ‘경기도 부천시’가 229건(27.2%)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94건(11.2%), ‘인천광역시 남구’ 55건(6.5%), ‘서울특별시 강서구’ 40건(4.7%), ‘경기도 수원시’ 38건(4.5%), ‘서울특별시 강남구’ 32건(3.8%) 등 순임. < 판매사업자 소재지별 현황 > (단위: 건, %)
주4) 피해구제 접수율 3% 이하 지역 ‘오토맥스’, ‘엠파크타워’, ‘오토프라자’ 매매단지 순으로 피해다발‘중고자동차매매’ 관련 피해구제 접수 843건 중 소비자피해 20건 이상 접수된 매매단지별 현황을 보면, - 경기도 부천시 소재 ‘오토맥스’가 158건(18.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엠파크타워’ 55건(6.4%), 경기도 부천시 ‘오토프라자’ 41건(4.9%), 인천광역시 서구 ‘엠파크랜드’ 37건(4.4%),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자동차매매단지’ 33건(3.9%), 경기도 부천시 ‘내동 부천자동차매매단지’ 28건(3.3%), 인천광역시 남구 ‘제물포매매단지’ 20건(2.4%) 순임. < 소비자피해 다발사업자 현황 > (단위: 건)
주6) 피해구제 5건 이상 접수된 업체임. 조치사항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점검항목 세분화 등 제도보완 필요(국토교통부 제도 개선 건의) ○ 소비자는 차량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고자동차 구입 시 차량의 외관을 확인 하거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 내용만 믿고 구입 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현행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은 차령이나 차종 등 구분이 없고, 성능점검 결과도 ‘양호’, ‘정비요’ 등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구체적인 성능 상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 내실 있는 성능점검을 위해 현행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양식을 차령, 주행거리, 차종을 감안 성능점검 항목이 세분화된 양식으로 보안 필요 ○ 또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원동기, 변속기 주요장치 상태를 ‘양호’ 또는 ‘정비요’로 표기하는 것과 별도로 자기진단기로 측정된 내역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면고지 양식이 없어 고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소비자에게 내실 있는 성능점검 결과의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의 자기진단기 측정내역 서면고지 양식 마련 필요 본 보도자료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 게재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성능불량소비자 한○○(남,30대)는 2014.11.14. 2004년식 싼타페 중고차를 798만 원에 구입하여 운행 해보니 가속되지 않는 하자 발생으로 점검을 의뢰한 결과 미션 고장으로 수리비 65만 원 견적이 나옴. 판매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니 거절함 【사례2】사고정보 고지 미흡소비자 최○○(남,30대)는 2014.5.7. 2012년식 BMW 미니구페 중고차를 2,290만 원에 구입할 당시 범퍼만 단순 교환된 차량이라고 하였으나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조회 결과, 3회 사고 수리한 이력이 있고 수리비 800만 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 판매사업자가 교부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무사고’ 표기와 달리 사고차량으로 확인되어 피해 배상을 요구하니 거절함. 【사례3】주행거리 상이소비자 이○○(남,30대)는 2014.7.4. 2006년식 SM7 중고차 구입 당시 주행거리가 69,562km이었음. 에어컨 고장으로 제조사 정비사업소에서 수리를 받는 과정에 330,000km시점에 수리한 정비이력이 확인되어 판매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니 거절함 【사례4】연식·모델(등급) 상이소비자 이○○(남,50대)는 2014.10.13. 코란도 중고차를 2,500만 원에 구입할 당시 2014년식 투리모 풀옵션 차량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구입 후 차량을 확인해보니 2013년식 및 풀옵션 차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니 거절함. 【사례5】침수차량 미고지소비자 임○○(남,50대)는 2014.7.5. 포터 중고차를 730만 원에 구입할 당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침수차 ‘무’로 체크되어 있어 이를 믿고 구입함. 운행 중 고장으로 정비업소에 입고하여 점검을 받아 보니 퓨즈박스, 계기판 틈 사이 클러치패드, 바닥 등에 흙탕물 흔적이 있는 침수차로 확인됨. 판매사업자는 침수차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을 거절함. 【사례6】제세공과금 미정산소비자 박○○(남,40대)는 2014.4.25. K5 중고차를 1,500만 원에 구입함. 구입할 당시 취·등록세 비용 200만원을 별도로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680,190원이 소요된 것을 확인함. 판매사업자에게 과다하게 청구한 취·등록세 비용 차액 반환을 요구하니 거절함. 【사례7】계약금환급 거절소비자 이○○(남,40대)는 2014.6.1. 중고차 매물사이트를 통해 신형모닝(680km 운행) 중고차를 2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매매상사를 방문함. 판매사업자는 차량을 보여 주지 않고 경매에 유찰되어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며 계약금 5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50만원을 입금 후 잔금 납부를 위해 전화를 하니 판매대금이 1,200만 원이라고 주장함. 판매사업자의 기망행위에 대해 이의제기 후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니 거절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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