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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오진 중 폐암 오진 피해 가장 많아
    등록일 2015-04-20 조회수 2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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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암 오진 중 폐암 오진 피해 가장 많아

    현황(배경/내용)
    오진 관련 소비자 피해 중 암 오진이 61.7%

    2012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접수된 오진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480건임. 이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오진 유형은 암과 관련한 내용으로, 2012년 115건, 2013년 88건, 2014년 83건, 2015년 1월~2월 10건 등 최근 3년간 총 296건임. 이는 전체 오진 건의 61.7%에 해당함.

    < 최근 3년간 오진 소비자 피해 현황(‘12. 1. 1.~’15. 2. 28.) >

    (단위: 건)

    최근 3년간 오진 소비자 피해 현황(‘12. 1. 1.~’15. 2. 28.)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월 합계
    전체 오진 173 141 146 20 480
    암 오진* 115 88 83 10 296

    * 본 조사에서 ‘오진’이란 건강검진이나 진료과정에서 암 진단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암에 대한 치료 후 암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의미함.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2년 1,010건, 2013년 976건, 2014년 1,005건, 2015년 1월~2월까지 166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암 오진과 관련한 피해구제 사건을 분석함.

    ‘진료’ 과정에서 암을 오진하는 경우 73.6%

    암 오진 피해는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간과하여 조기 치료기회를 상실하는 경우와 다른 병변을 암으로 진단하여 불필요한 치료나 수술이 이루어져 장기손상 등이 발생하는 피해로 구분할 수 있음.
    암 오진 피해 296건 중 ‘진료’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한 건은 218건(73.6%), ‘건강검진’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한 경우는 78건(26.4%)으로 나타남.

    < 오진 발생과정 현황 >

    (단위: 건, %)

    오진 발생과정 현황
    피해유형 진료 건강검진* 합계
    건수(비율) 218(73.6) 78(26.4) 296(100.0)

    건강검진에는 일반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 직장사업장 근로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시행하는 건강검진), 종합검진, 채용검진 등이 모두 포함됨.

    폐암 오진 20.3%로 가장 많아

    암 오진 피해를 발생 부위별로 분석한 결과, ‘폐’가 60건(20.3%)으로 가장 많았고, ‘유방’이 48건(16.2%)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식도, 위, 십이지장이 포함된 ‘상부위장관’이 39건(13.2%), 간, 담낭, 담도, 췌장이 포함된 ‘간담도췌장’이 36건(12.2%), 소장, 대장, 직장에 해당하는 ‘하부위장관’이 25건(8.4%) 등의 소화기계 암으로 나타남.

    특히 ‘폐암’은 장기간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환자상태나 단순 방사선에 이상소견이 의심되는데도 정상으로 판독하여 CT촬영, 조직검사를 통해 조기에 암이 진단되지 못함으로써 수술기회 등 적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임.

    < 암 발생부위별 오진 현황 >

    (단위: 건, %)

    암 발생부위별 오진 현황
    발생부위 유방 상부
    위장관
    간담도
    췌장
    하부
    위장관
    비뇨기계 여성
    생식기
    갑상선 악성
    림프종
    기타*
    건수
    (비율)
    60
    (20.3)
    48
    (16.2)
    39
    (13.2)
    36
    (12.2)
    25
    (8.4)
    19
    (6.4)
    17
    (5.7)
    9
    (3.0)
    6
    (2.0)
    37
    (12.5)
    296
    (100.0)

    고환, 골육종, 구강, 설암, 이하선, 상악동, 편도, 인두, 흉선, 종격동, 골수, 혈액암 등이 포함

    ‘50대’가 오진 피해 가장 많아

    피해 소비자 연령별 건수를 분석한 결과, ‘50대’가 108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55건(18.6%), ‘60대’ 39건(13.2%) 순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남성’(166건, 56.1%)이 ‘여성’(130건, 43.9%)보다 많음.

    < 암 오진 피해 소비자 연령별 현황 >

    (단위: 건, %)

    암 오진 피해 소비자 연령별 현황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기타 합계
    건수(비율) 5(1.7) 32(10.8) 55(18.6) 108(36.5) 39(13.2) 31(10.5) 5(1.7) 21(7.1) 296(100.0)

    < 암 오진 피해 소비자 성별 현황 >

    (단위: 건, %)

    암 오진 피해 소비자 성별 현황
    성별 남성 여성 합계
    건수(비율) 166(56.1) 130(43.9) 296(100.0)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 61.1%

    암 오진에 대해 병원의 과실이 인정돼 ‘배상’으로 결정된 경우는 181건(61.1%), 병원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무과실) ‘정보제공’은 39건(13.2%)임.

    < 처리결과별 현황 >

    (단위: 건, %)

    처리결과별 현황
    처리결과 배상 정보제공 취하 기타 합계
    건수(비율) 181(61.1) 39(13.2) 37(12.5) 39(13.2) 296(100.0)

    처리결과별 현황에는 접수 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신청된 180건에 대한 결과도 포함되며 기타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또는 단순상담이나 처리가 불가능한 사건이 해당됨.

    ‘내과’, ‘병원(종합병원)’에서 오진 가장 많아

    암 오진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진료과는 ‘내과’로 135건(45.6%)이고, ‘외과’ 43건(14.5%), ‘산부인과’ 29건(9.8%), ‘이비인후과’ 13건(4.4%) 순으로 확인됨.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종합병원)’이 114건(38.5%)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110건(37.2%), ‘상급종합병원’ 72건(24.3%) 순임.

    < 진료과목별 암 오진 피해 현황 >

    (단위: 건, %)

    진료과목별 암 오진 피해 현황
    진료과목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기타 합계
    건수(비율) 135(45.6) 43(14.5) 29(9.8) 13(4.4) 12(4.1) 12(4.1) 52(17.6) 296(100.0)

    < 의료기관별 암 오진 피해 현황 >

    (단위: 건, %)

    의료기관별 암 오진 피해 현황
    의료기관 의원 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합계
    건수(비율) 110(37.2) 114(38.5) 72(24.3) 296(100.0)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폐암 오진

    김ㅇㅇ(남, 70대, 경기 안양시)는 병원에서 늑골골절 치료를 받은 후 호흡곤란 및 기침 등으로 4~5년간 진료를 받아 왔으나 다른 병원에서 폐암 3기 진단을 받음. 쐐기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 후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1년여 후 사망함.

    【사례2】유방암 오진

    정ㅇㅇ(여, 30대, 서울 성북구)는 우측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고 통증이 있어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 소견이 없다고 확인됨. 약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멍울과 통증 등 증상이 지속되어 초음파검사 및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유방암 2기로 진단됨.

    【사례3】위암 오진

    박ㅇㅇ(남, 60대, 대전 서구)는 구역, 소화불량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위내시경검사를 받은 후 비후성 위염 진단에 따라 약 1년 동안 약물치료를 받음. 증상이 지속되어 다른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4기로 진단됨.

    【사례4】폐암 오진

    윤ㅇㅇ(남, 40대, 전남 여수시)는 폐종양 의심 소견으로 해당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수술을 계획했고 악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폐 절제술을 받기로 함. 그러나 수술시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폐렴으로 진단됐고 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폐 절제술까지 받음.

    【사례5】자궁경부암 오진

    이ㅇㅇ(여, 50대, 부산 부산진구)는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자궁경부암 의심 소견으로 검사를 받은 후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됨. 이후 광범위 자궁적출술 및 양측 난소난관절제술, 양측 골반 임파선 절제수술을 받았으나 암이 아닌 자궁경부염으로 확인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검진 시 자신의 기왕질환(과거병력), 가족력, 현재 이상증세 등을 상세히 고지하여 검진을 받는다.
    • 이상소견 유무를 확인하여 추적관찰을 받는다.
      o 검진 후 이상소견이 확인된다면 어떠한 정밀검사 및 추적관찰 등이 필요한지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다.
      o 또한 건강검진 후 건강검진결과표를 우편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간혹 분실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15일 이내에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건강검진을 받은 기관에 문의하여 확 인한다.
    • 검진 후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상 징후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도록 한다.
    •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에 따라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한다.
      o 폐암 : 1차 검진인 흉부방사선촬영 후 이상소견이 있다면 추가적인 검사를 받도록 한다.
      o 유방암 : 만 40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아, 이상소견이 있다면 유방초음파검사 및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는다.
      o 소화기계 암 : 위암 검진은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를 선택하여 검진을 받으며(만 40세 이상), 대장암 검진은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는다(만 50세 이상).
      o 그 외에도 간암, 자궁경부암 등의 검사를 받도록 하며, 가족력이 있거나 관련한 기왕질환이 있는 등의 고위험군 대상자는 반드시 검진을 받도록 한다.

    암 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hi.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43-877-6767
    담당자 : 피해구제국 의료금융팀
    팀장 김경례TEL. 043-880-5791 / 대리 윤현주 TEL.043-880-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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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팀윤현주(043)880-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