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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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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교육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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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2-11 | 조회수 | 193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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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인터넷교육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현황(배경/내용)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꾸준히 발생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1,15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2014년(1월~10월)에도 404건이 접수되어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함. <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건)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80.7%2014년 1월~10월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구제 사건(404건)의 피해유형을 살펴본 결과, ‘계약해제 및 해지’가 33.7%(136건)로 가장 많고 ‘위약금 등 과다 공제’ 31.4%(127건), ‘계약해지 후 환급 지연’ 15.6%(63건) 등으로 나타나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0.7%(326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건, %)
소비자 피해의 58.5%는 방문판매로 계약 체결판매방법이 확인되는 359건을 분석한 결과, ‘방문판매’가 58.5%(210건)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가 26.5%(95건)로 뒤를 이음. < 판매유형별 현황 > (단위: 건, %)
TV홈쇼핑을 통해 (태블릿PC+인터넷교육)상품, 화상과외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경우 초·중·고생 피해가 절반 차지피해 접수 건을 이용자별로 살펴본 결과, 초·중·고생이 51.0%(206건)로 가장 피해가 많았고, 일반인 28.2%(114건), 대학생 19.1%(77건)로 나타남. 초·중·고생 피해 사례 206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87.4%(180건)에 달하였으며, 이 중 ‘위약금 등 과다 공제’가 48.9%(8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해지 후 환급지연’ 29.4%(53건), ‘계약해제·해지 거절’ 21.7%(39건) 등의 순임. 대학생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55.8%(4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33.8%, 26건)로 나타남. 주로 대학교 강의실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학생 지원과정 신청서’ 등을 작성했다가, 대금 납부 독촉을 받아 뒤늦게 계약체결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 등을 요청하면 청약철회기간(14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음. < 이용자별 현황 > (단위: 건, %)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이 74.5% 차지계약기간이 명시된 258건을 분석한 결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이 74.5%(192건)로 장기계약에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계약기간별 현황 > (단위: 건, %)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의무이용기간을 이유로 계약해지 거절A씨는 2013. 7. 자녀의 인터넷교육을 2년 계약하고 3,816,000원을 결제함. 수강해보니 설명 받은 내용과 달리 학습효과가 없어 2014. 3.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1년의 의무이용기간이 있다며 해지를 거부함. 【사례2】방문판매로 계약한 대학생 지원과정 계약해지 거부B씨는 학교 강의실에 방문한 방문판매원의 자격증 강의 소개를 받고 대학생 지원과정 신청서 작성 후 CD를 받음. 사업자로부터 대금 납부독촉 문자를 받고나서야 신청서 작성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어,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청약철회기간 14일이 경과하여 해지 불가하다고 함. 【사례3】해지 위약금 등 과다 공제C씨는 2013. 8. 인터넷교육을 18개월 계약하고 4,230,000원을 결제함. 계약 체결 당시 방문판매원은 위약금 없이 중도해지 가능하며 할인된 이용료로 환급액이 산정되고 사은품 또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함. 2014. 1.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이용료를 할인 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은품 비용도 공제하여 총 1,760,000원을 공제함. 【사례4】계약해지 후 환급 처리 지연D씨는 2013. 10.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2,88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2014. 3. 사업자에게 중도해지 요청하자 5개월 수강료 및 사은품 비용 1,530,000원을 송금하면 기 결제한 2,880,000원을 전액 취소해주겠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1,53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카드 결제 취소를 지연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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