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이사화물 파손·훼손 피해 가장 많아
현황(배경/내용)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2년 285건, 2013년 336건, 2014년 9월말 현재 30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올해 9월말까지 접수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9%가 증가한 수치임.
< 이사화물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
(단위: 건, %)
이사화물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2012년 |
2013년 |
2014년 9.30 현재 |
계 |
|
9.30 |
|
9.30 |
285건 |
|
336건(17.9↑) |
|
303건(17.9↑) |
924건 |
|
218건 |
|
257건 |
이사화물 파손·훼손 피해 가장 많아
올해 9월말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30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삿짐 파손?훼손’이 206건(68.0%)으로 가장 많음.
- 품목별로는 가구 85건(41.3%), 가전제품 65건(31.6%), 주택구조물 32건(15.5%) 순으로 조사됨.
다음으로, 이사 당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삿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당초 약속한 청소?소독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 위반’ 40건(13.2%), ‘이삿짐 분실’ 32건(10.6%)의 순으로 나타남.
- 이밖에 소비자 요구에 따른 추가작업과 상관없는 수고비, 식비를 요구하는 ‘부당요금’ 17건(5.6%),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계약해제 거절’ 5건(1.7%)임.
< 소비자피해 유형별 현황 >
(단위: 건, %)
소비자피해 유형별 현황
피 해 유 형 |
건수 |
비율(%) |
이삿짐 파손·훼손 |
206 |
68.0 |
계약 위반 |
40 |
13.2 |
이삿짐 분실 |
32 |
10.6 |
부당요금 |
17 |
5.6 |
계약해제 거절 |
5 |
1.6 |
기타 |
3 |
1.0 |
계 |
303 |
100.0 |
< 이삿짐 파손·훼손 품목별 현황 >
(단위: 건, %)
이삿짐 파손·훼손 품목별 현황
구 분 |
가구 |
가전 |
주택구조물 |
의류·잡화 |
액자 |
기타 |
계 |
건(%) |
85(41.3) |
65(31.6) |
32(15.5) |
6(2.9) |
4(1.9) |
14(6.8) |
206(100.0) |
피해구제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2.9%
소비자피해구제 303건 가운데 환급?수리 등 피해구제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130건(42.9%)임.
- 이사화물서비스 특성상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손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소비자가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움.
< 처리결과별 현황 >
(단위: 건, %)
처리결과별 현황
구 분 |
합의(환급·수리 등) |
미합의 |
계 |
건(%) |
130(42.9) |
173(57.1) |
303(100.0) |
서울·경기지역 피해 많고 대부분 포장이사
지역별로는 서울이 109건(36.0%)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경기 98건(32.3%), 인천 22건(7.2%)의 순임.
< 소비자 거주지별 현황 >
(단위: 건, %)
소비자 거주지별 현황
지역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경상 |
부산 |
대구 |
충청 |
광주 |
강원 |
전라 |
울산 |
세종 |
해외 |
계 |
건수 (%) |
109 (36.0) |
98 (32.3) |
22 (7.2) |
14 (4.6) |
14 (4.6) |
9 (3.0) |
7 (2.3) |
7 (2.3) |
6 (2.0) |
5 (1.7) |
5 (1.7) |
4 (1.3) |
2 (0.7) |
1 (0.3) |
303 (100.0) |
이사형태별로는 피해구제의 대부분인 271건(89.4%)이 포장이사인 것으로 나타남.
< 이사형태별 소비자피해 현황 >
(단위: 건, %)
이사형태별 소비자피해 현황
구 분 |
포장이사 |
일반이사·반포장이사 |
계 |
건(%) |
271(89.4) |
32(10.6) |
303(100.0) |
한편, 금액 확인이 가능한 274건을 분석한 결과, 이사비용은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140건(51.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78건(28.5%),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건(7.3%) 순임.
- 분석 대상 274건의 평균 이사 비용은 1,156,299원으로 나타남.
< 가격대별 현황 >
(단위: 건, %)
가격대별 현황
구 분 |
50만원 미만 |
50~100만원 |
100~150만원 |
150~200만원 |
200만원 이상 |
계 |
건(%) |
13(4.7) |
140(51.1) |
78(28.5) |
20(7.3) |
23(8.4) |
303(100.0) |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이삿짐 파손?훼손
이모씨(경기 거주, 여, 30대)는 2013.11. 장롱 분해설치 비용을 포함해 총 이사비용115만원에 포장이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함.
이사 당일 작업자들이 장롱을 분해하지 않고 옮기면서 장롱 내·외부가 파손되었으므로, 수리비 34만원의 배상을 요구함.
【사례2】계약 위반
정모씨(서울 거주, 여, 30대)는 2014.4. 방문 견적 후 60만원에 포장이사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만원을 지급함.
이사 당일 시간 지연으로 다른 업체를 통해 80만원에 이사를 했고, 이사들어오는 상대방에게 이사 지체에 따른 대기료 30만원을 지불한 바, 이사비용 차액, 대기료, 계약금의 6배를 합산한 62만원 보상을 요구함.
【사례3】이삿짐 분실
김모씨(경기 거주, 남, 40대)는 2013.11. 포장이사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함.
이사 후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책임을 회피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이사업체 선정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무허가업체는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기 쉽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 사업자에게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 제시를 요구하고, 적재물배상 보험 가입여부도 확인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이사업체로부터 방문 견적을 받는다.
이사서비스 특성상 작업환경, 이사화물 내역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가급적 방문 견적을 받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다.
- 계약서에 이사일시, 작업인원 수, 추가서비스 내역 및 비용 등 계약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계약서에 사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 이사화물 인수·인도일시, 발송·도착장소, 운송자동차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정리여부, 에어컨 설치비용(재료비 포함 여부), 장롱 분해 설치비용 등을 명시해 추가요금 다툼에 대비한다.
- 이사 후 파손, 분실 등 피해 발생시 가급적 신속하게 보상을 요구한다.
이사 도중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요구하고, 이사가 끝난 후에도 즉시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업체에 보상을 요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43-877-6767
- 담당자 : 경기지원 피해구제1팀
- 팀장 박현주 TEL. 031-370-4731 / 대리 박소연 TEL.031-370-4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