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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결혼중개 관련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은 불성실 소개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국내 결혼중개 관련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은 불성실 소개
    등록일 2014-11-13 조회수 34828
    첨부파일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소개조건 미준수, 소개 지연, 소개횟수 부족 많아

    현황(배경/내용)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발생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189건, 2012년 229건, 2013년 197건, 2014년 8월까지 203건으로서 2013년에 다소 감소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건(203건)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137건에 비해 48.2% 증가

    <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

    (단위: 건, %)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
    ~2011.8 ~2012.8 ~2013.8
    189 229(21.2↑) 197(14.0↓) 203(48.2↑)
    129 150(16.3↑) 137(8.7↓)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50.7%로 가장 많아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203건을 분석한 결과, 소개지연, 소개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50.7%)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소비자의 가입비 환급 요구에 대해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피해가 55건(27.1%),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피해가 31건(15.3%) 순으로 나타남.

    소비자피해 내용을 계약 이행 단계와 계약 해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불성실한 소개’, ‘회원관리 소홀’ 등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피해가 117건(57.6%),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 해지 단계에서의 피해가 86건(42.4%)으로 분석됨.

    <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

    (단위: 건, %)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불 만 유 형 건수 비율(%)
    불성실한 소개 103 50.7
    가입비 환급 거부/ 지연 55 27.1
    과다한 위약금 청구 31 15.3
    회원관리 소홀 8 3.9
    계약불이행 6 3.0
    203 100.0
    (주)바로연결혼정보, 가연결혼정보(주), (주)더원결혼정보 순으로 많이 접수돼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건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주)바로연결혼정보로 30건이 접수됨.

    다음으로 가연결혼정보(주) 25건, (주)더원결혼정보 18건, 퍼플스(주)와 (주)유앤아이네트워크가 각각 13건 순으로 나타남.

    < 피해구제 접수 상위 5개 업체 현황 >

    (단위: 건, %)

    피해구제 접수 상위 5개 업체 현황
    업 체 명 건수
    (주)바로연결혼정보 30
    가연결혼정보(주) 25
    (주)더원결혼정보 18
    퍼플스(주) 13
    (주)유앤아이네트워크 13

    지사, 협력사 포함

    (주)더원결혼정보는 2014. 8. (주)대명웨딩앤드에서 인수함

    합의율은 (주)바로연결혼정보가 67.9%로 가장 높고, (주)유앤아이네트워크가 15.4%로 가장 낮아

    2014년 8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건에서 취하·중지건을 제외한 196건의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가입비 환급, 계약 이행 등 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45.4%로 나타남.

    결혼중개업체는 객관적인 회원수 확인이 어려워 회원수 대비 피해구제 접수율을 제시하지 않음

    합의율 = {합의건수/(접수건수-취하·중지건수)}*100
    합의 : 환급, 계약이행, 계약해제, 배상, 부당행위시정 등(조정신청, 정보제공, 상담·기타 등 제외)

    피해구제 접수 상위 5개 업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합의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주)바로연결혼정보로 67.9%이고, 가장 낮은 업체는 (주)유앤아이네트워크로 15.4%임.

    < 피해구제 접수 상위 5개 업체의 합의율 현황 >

    (단위: 건, %)

    피해구제 접수 상위 5개 업체의 합의율 현황
    구분 합의율(%)
    국내 결혼정보업 접수건 전체 45.4
    (주)바로연결혼정보 67.9
    가연결혼정보(주) 64.0
    (주)더원결혼정보 44.4
    퍼플스(주) 25.0
    (주)유앤아이네트워크 15.4
    결혼중개업의 가입비, 소개횟수 등 가입 조건은 매우 다양

    가입비 확인이 가능한 202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비는 약정 만남 횟수, 회원 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 2,790,438원으로 나타남.

    금액 구간별로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24.3%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8.3%,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7.8%, ‘100만원 미만’ 17.3% 순임.

    ‘400만원 미만’이 77.7%이고, ‘400만원 이상’이 22.3%임.

    < 가입비 현황 >

    (단위: 건, %)

    가입비 현황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
    200만원 미만
    200만~
    300만원 미만
    300만~
    400만원 미만
    400만~
    500만원 미만
    500만~
    600만원 미만
    600만 이상
    건수(%) 35
    (17.3)
    37
    (18.3
    49
    (24.3)
    36
    (17.8)
    20
    (9.9)
    14
    (6.9)
    11
    (5.5)
    202
    (100.0)

    약정 만남 횟수 파악이 가능한 140건을 분석한 결과, 결혼중개업 계약은 대부분 1년 동안 약정 횟수만큼 만남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며, 약정 만남 횟수는 주로 3~6회인 것으로 파악됨.

    < 약정 만남 횟수 현황 >

    (단위: 건, %)

    약정 만남 횟수 현황
    구분 1~2회 3회 4회 5회 6회 7~9회 10회 이상
    건수(%) 4(2.9) 30(21.4) 14(10.0) 43(30.7) 18(12.9) 15(10.7) 16(11.4) 140(100.0)
    피해 소비자의 연령은 30대가 47.5%로 가장 많아

    소비자의 연령 확인이 가능한 162건을 분석한 결과,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연령은 30대가 47.5%(77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5.9%(42건), 50대 14.2%(23건) 순으로 나타남.

    이는 30대와 40대에 결혼 적령기 및 만혼, 재혼 소비자가 많아 전문적인 결혼중개업체 이용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연령별 현황 >

    (단위: 건, %)

    연령별 현황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건수(%) 18(11.1) 77(47.5) 42(25.9) 23(14.2) 2(1.3) 162(100.0)
    지역별로는 서울 및 경기 소비자가 72.4%를 차지

    지역별로는 서울이 42.4%(86건), 경기 지역이 30.0%(61건)로 서울과 경기 지역 소비자 비율이 72.4%를 차지함.

    < 연령별 현황 >

    (단위: 건, %)

    연령별 현황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인천 경북 대구 충남 충북 경남 전남 세종 강원 전북
    86
    (42.4)
    61
    (30.0)
    8
    (3.9)
    7
    (3.4)
    5
    (2.5)
    5
    (2.5)
    5
    (2.5)
    4
    (2.0)
    4
    (2.0)
    4
    (2.0)
    4
    (2.0)
    4
    (2.0)
    2
    (1.0)
    2
    (1.0)
    2
    (1.0)
    203
    (100.0)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희망 조건을 문제 삼아 소개 횟수 불이행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씨(여, 20대)는 2013.11. 2년 동안 가족경제력 100억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를 월 8회 소개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100만원을 지급함.
    이후 월평균 3회 정도만 만남이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사업자는 소비자의 상대방 조건을 낮추거나 만남 횟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함.

    【사례2】희망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

    대전에 거주하는 김모씨(여)는 2014.2. 1년 동안 기본 만남 3회 및 추가서비스 3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95만원을 지급함.
    담당 매니저에게 상대방 희망 조건으로 종교, 나이, 키를 요청했으나 첫 번째 만난 상대가 조건과 달랐고, 이후에도 조건에 맞지 않은 상대 프로필을 보내 계약해지를 요구함.

    【사례3】중도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경기도에 거주하는 공모씨(여, 40대)는 2014.3. 아들의 결혼을 위해 1년에 4회 소개받는 조건으로 170만원을 지급함.
    1회 소개 받은 후 해약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상담비 40만원, 1회 소개 40만원, 1회 상대방 연락처 제공 40만원, 총 120만원 공제 후 50만원만 환급해 줌.

    【사례4】중도해지 시 환급 거부

    대구에 거주하는 정모씨(여, 50대)는 2014.2. 1년 동안 마음에 들 때까지 소개해 준다는 설명을 듣고 308만원을 지급함.
    3회 소개 받은 후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계약서에 3회 소개 이후에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다면서 환급을 거부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계약서 작성 시 가입비, 계약 기간, 약정 만남횟수 등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계약해지 시 약관 조항의 약정 만남횟수를 환급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 시 가입비, 계약기간은 물론 환급기준에 약정 만남횟수 외에 서비스 만남횟수 포함 여부를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다.
    • 계약서 내용과 설명이 다를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약정 기간, 만남 횟수 등에 관하여 계약서와 다른 설명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을 한다.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에 의한 충동계약은 기간 내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인터넷 가입이나 20만원 이상 신용카드 할부거래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한다.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급규정을 적용하는 업체가 있으므로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43-877-6767
    담당자 : 경기지원 피해구제1팀
    팀장 박현주 TEL. 031-370-4731 / 차장 박미희 TEL.031-37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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