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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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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혼중개 관련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은 불성실 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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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1-13 | 조회수 | 34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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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소개조건 미준수, 소개 지연, 소개횟수 부족 많아현황(배경/내용)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발생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189건, 2012년 229건, 2013년 197건, 2014년 8월까지 203건으로서 2013년에 다소 감소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건(203건)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137건에 비해 48.2% 증가 <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 (단위: 건, %)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50.7%로 가장 많아올해 8월까지 접수된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203건을 분석한 결과, 소개지연, 소개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50.7%)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소비자의 가입비 환급 요구에 대해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피해가 55건(27.1%),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피해가 31건(15.3%) 순으로 나타남. 소비자피해 내용을 계약 이행 단계와 계약 해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불성실한 소개’, ‘회원관리 소홀’ 등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피해가 117건(57.6%),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 해지 단계에서의 피해가 86건(42.4%)으로 분석됨. <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 (단위: 건, %)
(주)바로연결혼정보, 가연결혼정보(주), (주)더원결혼정보 순으로 많이 접수돼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건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주)바로연결혼정보로 30건이 접수됨. 다음으로 가연결혼정보(주) 25건, (주)더원결혼정보 18건, 퍼플스(주)와 (주)유앤아이네트워크가 각각 13건 순으로 나타남. < 피해구제 접수 상위 5개 업체 현황 > (단위: 건, %)
지사, 협력사 포함 (주)더원결혼정보는 2014. 8. (주)대명웨딩앤드에서 인수함 합의율은 (주)바로연결혼정보가 67.9%로 가장 높고, (주)유앤아이네트워크가 15.4%로 가장 낮아2014년 8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건에서 취하·중지건을 제외한 196건의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가입비 환급, 계약 이행 등 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45.4%로 나타남. 결혼중개업체는 객관적인 회원수 확인이 어려워 회원수 대비 피해구제 접수율을 제시하지 않음 합의율 = {합의건수/(접수건수-취하·중지건수)}*100 피해구제 접수 상위 5개 업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합의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주)바로연결혼정보로 67.9%이고, 가장 낮은 업체는 (주)유앤아이네트워크로 15.4%임. < 피해구제 접수 상위 5개 업체의 합의율 현황 > (단위: 건, %)
결혼중개업의 가입비, 소개횟수 등 가입 조건은 매우 다양가입비 확인이 가능한 202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비는 약정 만남 횟수, 회원 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 2,790,438원으로 나타남. 금액 구간별로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24.3%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8.3%,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7.8%, ‘100만원 미만’ 17.3% 순임. ‘400만원 미만’이 77.7%이고, ‘400만원 이상’이 22.3%임. < 가입비 현황 > (단위: 건, %)
약정 만남 횟수 파악이 가능한 140건을 분석한 결과, 결혼중개업 계약은 대부분 1년 동안 약정 횟수만큼 만남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며, 약정 만남 횟수는 주로 3~6회인 것으로 파악됨. < 약정 만남 횟수 현황 > (단위: 건, %)
피해 소비자의 연령은 30대가 47.5%로 가장 많아소비자의 연령 확인이 가능한 162건을 분석한 결과,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연령은 30대가 47.5%(77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5.9%(42건), 50대 14.2%(23건) 순으로 나타남. 이는 30대와 40대에 결혼 적령기 및 만혼, 재혼 소비자가 많아 전문적인 결혼중개업체 이용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연령별 현황 > (단위: 건, %)
지역별로는 서울 및 경기 소비자가 72.4%를 차지지역별로는 서울이 42.4%(86건), 경기 지역이 30.0%(61건)로 서울과 경기 지역 소비자 비율이 72.4%를 차지함. < 연령별 현황 > (단위: 건, %)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희망 조건을 문제 삼아 소개 횟수 불이행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씨(여, 20대)는 2013.11. 2년 동안 가족경제력 100억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를 월 8회 소개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100만원을 지급함. 【사례2】희망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대전에 거주하는 김모씨(여)는 2014.2. 1년 동안 기본 만남 3회 및 추가서비스 3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95만원을 지급함. 【사례3】중도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경기도에 거주하는 공모씨(여, 40대)는 2014.3. 아들의 결혼을 위해 1년에 4회 소개받는 조건으로 170만원을 지급함.
【사례4】중도해지 시 환급 거부대구에 거주하는 정모씨(여, 50대)는 2014.2. 1년 동안 마음에 들 때까지 소개해 준다는 설명을 듣고 308만원을 지급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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