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매년 증가하는 항공서비스 피해, 10건 중 7건은 외국 항공사 피해 | |||||||||||||||||||||||||||||||||||||||||||||||||||||||||||||||||||||||||||||||||||||||||||||||||||||||||||||||||||||||||||||||||||||||||||||||
---|---|---|---|---|---|---|---|---|---|---|---|---|---|---|---|---|---|---|---|---|---|---|---|---|---|---|---|---|---|---|---|---|---|---|---|---|---|---|---|---|---|---|---|---|---|---|---|---|---|---|---|---|---|---|---|---|---|---|---|---|---|---|---|---|---|---|---|---|---|---|---|---|---|---|---|---|---|---|---|---|---|---|---|---|---|---|---|---|---|---|---|---|---|---|---|---|---|---|---|---|---|---|---|---|---|---|---|---|---|---|---|---|---|---|---|---|---|---|---|---|---|---|---|---|---|---|---|---|---|---|---|---|---|---|---|---|---|---|---|---|---|---|---|
등록일 | 2014-11-06 | 조회수 | 15660 | ||||||||||||||||||||||||||||||||||||||||||||||||||||||||||||||||||||||||||||||||||||||||||||||||||||||||||||||||||||||||||||||||||||||||||||
첨부파일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매년 증가하는 항공서비스 피해, 10건 중 7건은 외국 항공사 피해현황(배경/내용)항공서비스 피해 매년 증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7% 늘어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 건수는 2010년 141건, 2011년 254건, 2012년 396건, 2013년 528건으로 매년 증가해왔으며, 연평균 55.3% 증가함.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510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409건에 비해 2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2010.1~2014.9) > (단위: 건,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 2011년 (2,353건) → 2012년 (2,931건) → 2013년 (4,493건) → 2014년 1월~9월 (3,263건) 외국 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73.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국내항공사가 높아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927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 항공사관련 소비자피해는 678건(73.1%), 국내 항공사 249건(26.9%)으로 외국 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많았음. 전년 동기 대비 피해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국내 항공사로 인한 피해는 올해 9월까지 119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95건)에 비해 25.3% 증가한 반면 외국항공사는 326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275건)에 비해 18.5% 증가함. < 항공 유형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2013.1~2014.9) > (단위: 건, %)
2013.1-2014.9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927건 분석 대형항공사(FSC, Full Service Carrier) : 기내식, 오락물 등 전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 저비용항공사(LCC, Low Cost Carrier) : 기내식, 오락물 등 부가서비스를 최소화하고 인터넷 발권과 운영인원의 감축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 · 환급 거절’ 피해 많아927건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요구·환급 거절’ 424건(45.7%), ‘운송 불이행·지연’ 321건(34.6%), ‘환승 및 탑승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84건(9.1%),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 65건(7.0%) 순이었음. <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 유형(2013.1~2014.9) > (단위: 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건(2013.1-2014.9)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927건 분석 배상·환급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30.1%에 불과2013년 1월 ~ 2014년 9월까지 접수된 항공서비스 피해 가운데 종결 처리된 893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환급·배상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269건(30.1%)에 불과했음. < 처리 결과별 현황(2013.1~2014.9) > (단위: 건, %)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항공권 취소수수료 과다 요구조OO(30대 여, 서울 강서구)는 2013.12.13. H여행사를 통해 J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인천-나고야, 2014.1.16~1.18.)을 구입하고 223,900원(항공운임 119,000원, 유류할증료, 공항세 104,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2014.1.9. 소비자 사정으로 항공권 취소를 요구하자 항공사 취소수수료 100,000원, 여행사 취소수수료 30,000원 등 총 130,000원을 요구했고, 항공운임에 대한 환급 금액은 없다고 함. 취소 수수료가 과다하여 조정을 요구하자 거절함. 【사례2】갑작스런 운항 일정 변경고OO(20대 남, 서울 양천구)는 2014.1.15. A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인천-칼리보, 2014.8.19~8.24)을 예약하고 신용카드로 396,975원을 결제함. A항공사의 갑작스런 운항일정 변경으로 2014.6.26. 계약취소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4개월 지난 현재까지 환급을 지연하고 있음. 운항일정 변경에 따른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사례3】항공사의 공동 운항편에 대한 안내 미흡이OO(50대 여, 서울 종로구)는 2014.7.31. K항공사의 항공권(인천-심양, 2014.8.5 출발) 일반석 1매, 비즈니스석 1매를 910,000원에 구매함. 탑승 당일에 항공편이 K항공이 아닌 중국 N항공으로 변경되었음을 알게 됨. 허리수술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좀 더 편한 항공편으로 모시기 위해 K항공 비지니스석을 예약한 것이나 실제 제공된 것은 17만원 정도 저렴한 중국 N항공사 항공편이었음. K항공사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항공료 차액을 요구하자 K항공과 N항공은 공동운항 제휴(코드쉐어) 관계로 환급의무가 없다며 거절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
다음글 | 국내 결혼중개 관련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은 불성실 소개 | ||||||||||||||||||||||||||||||||||||||||||||||||||||||||||||||||||||||||||||||||||||||||||||||||||||||||||||||||||||||||||||||||||||||||||||||
이전글 | 게임서비스, 미성년자 결제 취소 관련 불만 많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