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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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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중고차 구입 시 ‘침수’ 여부 꼼꼼히 살펴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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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0-13 | 조회수 | 148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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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가을철 중고차 구입 시 ‘침수’ 여부 꼼꼼히 살펴봐야현황(배경/내용)올 여름 집중 폭우에 침수된 차량의 상당수가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가을철 중고차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최근 3년간 침수된 중고차로 인한 소비자피해 상담 1,006건 접수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침수된 중고차를 구입하여 소비자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이 총 1,006건이 접수됨. < 침수 중고차 소비자피해 상담 현황 > (단위: 건)
64.4%,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침수 사실 알게 돼소비자피해 상담 1,006건 중 소비자가 침수차임을 알게 된 시점이 확인 가능한 820건을 분석한 결과,구입 후 ‘1개월 이내’가 528건(64.4%)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1년 이상’ 55건의 경우, 소비자가 구입한 중고차를 운행하다가 중고차 매매업자 등에게 다시 판매 하는 과정에서 침수차로 확인된 경우였음. < 침수 중고차임을 알게 된 시점별 현황(‘12.1.1~’14.8.31) > (단위: 건, %)
82.5%, 정비업소의 ‘점검·정비 과정’에서 침수차임을 알게 돼소비자피해 상담 1,006건 중 소비자가 침수차임을 알게 된 과정이 확인 가능한 834건을 분석한 결과, 운행하던 중 고장이 발생해 정비업소에서 점검·정비하는 과정 중에 알게 된 경우가 688건(82.5%)에 달함. < 침수 중고차임을 알게 된 과정별 현황(‘12.1.1~’14.8.31) > (단위: 건, %)
‘9월~11월’에 구입한 경우가 26.3%피해 상담 1,006건 중 소비자가 구입한 시점이 확인 가능한 842건의 월별 구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9월~11월’에 침수된 중고차를 구입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이 221건(26.3%)에 달하고 있어, 가을철 중고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침수 중고차 월별구입 현황(‘12.1.1~’14.8.31) > (단위: 건, %)
침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 마련 등 관련법 개정 필요『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침수점검 항목이 단순하게 유·무로만 되어 있고 침수 정도와 침수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없다 보니 성능점검기관(한국 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자체 판단으로 점검을 하는 등 객관적 성능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매매업자도 소비자들에게 침수 사실을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아 관련 소비자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임모씨는 2014. 7. 5. 부천시 원미구 소재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침수차량이 아니라고 판매자에게 안내받은 후, 2006년식 화물차를 730만원에 구입함. 그러나 해당 차량이 시속 60km 이상 주행이 불가하여 정비업소에서 점검을 받아보니 퓨즈박스, 계기판, 클러치패드, 바닥 등에 침수된 흔적이 발견되어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구입가 환급을 거절당함. 【사례2】권모씨는 2014. 4. 20. 부천시 원미구 소재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2010년식 승용차를 1,36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정비업소에서 차량 점검을 받으니 침수된 차량이라고 하여 감정연구소를 통해 뒷 트렁크와 차량 내부 좌석 시트를 탈거해 보니 흙, 모래 알갱이 잔해물과 함께 흙탕물이 심하게 묻어 있어 침수차로 확인되어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침수차임을 모르고 판매하였다며 구입가 환급을 거절함. 【사례3】박모씨는 2014.2월경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승용차를 1,000만원에 구입하여, 2014.5.1. 핸들 밑 커버 부분에서 마른 흙탕물 흔적을 발견하여 정검을 의뢰한바, 성능점검기관에서 침수차로 확인되었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조회 결과 침수이력이 확인되어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구입가 환급을 거절당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침수중고차 구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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