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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등 공연관람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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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0-02 | 조회수 | 15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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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콘서트 등 공연관람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발령현황(배경/내용)한국소비자원, 서울시와 공동으로 민생침해 경보 발령최근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과 관련하여 티켓 환불 요청이 거절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가을을 맞이하여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25일(목)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공동으로 발령하였다. 공연관련 소비자 피해 전년동기비 283.3% 증가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4년 1월~8월까지 공연관람으로 인해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총 46건이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2건에 비하여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 소비자피해 현황 > (단위: 건, %)
계약 내용과 출연진 상이하고, 계약 해제 시 위약금 과다청구피해 유형별로는 공연이 계약과 다르게 진행되는 등의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가 24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출연자가 갑자기 교체되는 등 공연 내용이 당초 공지된 내용과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예매한 공연을 취소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15건(32.6%), 시설·안전 등 ‘기타’ 사례가 7건(15.2%)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공연일을 기준으로 10일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만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 ′14년 1~8월 피해 유형별 현황 > (단위: 건, %)
계약 불이행에는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 우천 등 기상상태로 인해 공연중지 및 취소가 되는 경우, 공연 당일 출연진이 교체되는 경우 등이 포함됨. 20~30대 소비자 피해 전체의 65.2% 차지연령별로는 ‘20대’ 16건(34.8%), ‘30대’ 14건(30.4%), ‘40대’ 7건(15.2%)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65.2%를 차지했다. 남녀비율은 여성이 28명(60.9%), 남성이 18명(39.1%)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4년 1~8월 연령 및 성별 피해 접수 현황 > (단위: 건, %)
(단위: 건, %)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사전공지 없는 출연진 교체에 따른 비용 환급 요구박OO(남, 20대, 서울시 강남구)는 2014. 3. 3. J사업자의 콘서트 티켓을 예약하고 100,000원을 결제했으나, 콘서트 당일 기존의 홍보 내용에 공지했던 출연진이 일부 출연하지 않는 등 약속했던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콘서트 티켓 비용의 환급을 요구함. 【사례2】공연티켓 구매 취소에 따른 환급 요구장OO(여, 서울시 영등포구)는 2014. 4. 4. T사업자를 통해 4. 12. 공연 예정인 티켓을 구매했으나 곧 바로 취소함. 이후 사업자로부터 10%의 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을 환급받고 전액 환급을 요구함. 【사례3】우천 및 일정변경에 따른 비용 환급 요구김OO(남, 30대, 서울시 용산구)는 2014. 4. 28. S사업자의 공연 티켓을 구매 후 92,500원을 결제했으나, 공연 당일 비가 오고, 공연이 사전에 공지한 일정과 다르게 진행되어 정상적인 관람을 하지 못함에 따라 관람료 환급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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