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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위 추석명절, 자동차 견인시 ‘신고된 운임·요금’을 꼭 확인하세요 !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한가위 추석명절, 자동차 견인시 ‘신고된 운임·요금’을 꼭 확인하세요 !
    등록일 2014-08-26 조회수 12921
    첨부파일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운송사업자의 견인운임·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소비자피해 많아

    현황(배경/내용)

    한가위 추석명절 자가용을 이용해 고향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차량 사고나 고장 발생 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견인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함.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해마다 500여 건 이상 접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12년부터 2014년 7월말까지 총 1,362건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502건, 2013년 536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6.8%(34건) 증가했고, 올해 7월 말까지도 324건이 접수됨.

    < 소비자피해 상담 접수 현황 >

    (단위: 건, %)

    소비자피해 상담 접수 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1.1~7.31) 합계
    건수 502 536(6.8↑) 324 1,362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73.7%

    2012. 1. 1.부터 2014. 7. 31.까지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1,362건을 분석한 결과,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1,004건(73.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을 구난 또는 견인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임·요금을 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임.

    < 피해 유형별 현황 >

    (단위: 건, %)

    피해 유형별 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7.31) 총계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 374 394 236 1,004(73.7)
    견인 중 차량 파손 35 35 18 88(6.5)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15 17 19 51(3.7)
    보관료 과다 청구 13 14 12 39(2.9)
    임의 해체 및 정비 10 12 3 25(1.8)
    정보제공* 42 42 25 109(8.0)
    기타** 13 22 11 46(3.4)
    총 계 502 536 324 1,362(100.0)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후 견인비 과다 청구

    소비자 정모씨(남, 50대)의 자녀는 2014. 7. 25. 고속도로에서 전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운송사업자가 소비자 동의 없이 사고차량을 구난처리 후 사고 지점에서 약 2km 떨어진 자사 차고지로 견인하고 815,000원을 청구하고 견인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차량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함.

    【사례2】견인비 과다 청구

    소비자 김모씨(여, 30대)는 2014. 7. 1. 후미 추돌사고를 당하여 운송사업자에 의해 사고 지점에서 200M 떨어진 갓길에 차량을 옮겼으나, 김모씨가 추가적인 견인을 거부하자 사업자는 이미 견인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이므로 30만원을 입금해주지 않으면 하차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임의로 사업자 관련 정비공장으로 차량을 견인함.

    【사례3】보관료 과다 청구

    소비자 강모씨(남, 40대)는 2013. 4. 26. 차량에 사고가 발생해 사고 차량을 운송사업자 차고지에 2014. 2월까지 보관하던 중, 폐차를 위한 보관 차량 출고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보관료 200만원을 요구하여 출고를 하지 못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국토교통부의 운임·요금표 기준대로 견인요금을 요구하는지를 확인한다.
    • 가급적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한다.
    •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한다.
    • 차량을 찾을 때 견인 과정에 외관 손상 등 차량 파손 상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문의 및 신고한다.
    • 자율적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43-877-6767
    담당자 : 서울지원 피해구제2팀
    팀장 김현윤 TEL. 3460-3031 / 차장 이동호 TEL. 346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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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피해구제 1팀김현중(02)3460-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