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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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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추석명절, 자동차 견인시 ‘신고된 운임·요금’을 꼭 확인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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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8-26 | 조회수 | 12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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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운송사업자의 견인운임·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소비자피해 많아현황(배경/내용)한가위 추석명절 자가용을 이용해 고향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차량 사고나 고장 발생 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견인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함.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해마다 500여 건 이상 접수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12년부터 2014년 7월말까지 총 1,362건임. < 소비자피해 상담 접수 현황 > (단위: 건, %)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73.7%2012. 1. 1.부터 2014. 7. 31.까지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1,362건을 분석한 결과, < 피해 유형별 현황 > (단위: 건, %)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후 견인비 과다 청구소비자 정모씨(남, 50대)의 자녀는 2014. 7. 25. 고속도로에서 전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운송사업자가 소비자 동의 없이 사고차량을 구난처리 후 사고 지점에서 약 2km 떨어진 자사 차고지로 견인하고 815,000원을 청구하고 견인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차량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함. 【사례2】견인비 과다 청구소비자 김모씨(여, 30대)는 2014. 7. 1. 후미 추돌사고를 당하여 운송사업자에 의해 사고 지점에서 200M 떨어진 갓길에 차량을 옮겼으나, 김모씨가 추가적인 견인을 거부하자 사업자는 이미 견인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이므로 30만원을 입금해주지 않으면 하차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임의로 사업자 관련 정비공장으로 차량을 견인함. 【사례3】보관료 과다 청구소비자 강모씨(남, 40대)는 2013. 4. 26. 차량에 사고가 발생해 사고 차량을 운송사업자 차고지에 2014. 2월까지 보관하던 중, 폐차를 위한 보관 차량 출고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보관료 200만원을 요구하여 출고를 하지 못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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