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피부 미용시술, 피부과 전문의 설명 충분히 듣고 계약하세요! | |||||||||||||||||||||||||||||||||||||||||||||||||||||||||||||||||||||||||||||||||||||||||||||||||||||||||||||||||||||||||||||
---|---|---|---|---|---|---|---|---|---|---|---|---|---|---|---|---|---|---|---|---|---|---|---|---|---|---|---|---|---|---|---|---|---|---|---|---|---|---|---|---|---|---|---|---|---|---|---|---|---|---|---|---|---|---|---|---|---|---|---|---|---|---|---|---|---|---|---|---|---|---|---|---|---|---|---|---|---|---|---|---|---|---|---|---|---|---|---|---|---|---|---|---|---|---|---|---|---|---|---|---|---|---|---|---|---|---|---|---|---|---|---|---|---|---|---|---|---|---|---|---|---|---|---|---|---|
등록일 | 2014-08-19 | 조회수 | 19882 | ||||||||||||||||||||||||||||||||||||||||||||||||||||||||||||||||||||||||||||||||||||||||||||||||||||||||||||||||||||||||||
첨부파일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피부 미용시술, 피부과 전문의 설명 충분히 듣고 계약하세요!현황(배경/내용)피부과 미용시술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지속 증가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부과 미용시술 관련 피해 건수는 2011년 28건, 2012년 39건, 2013년 5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5월까지는 27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함. < 최근 3년간 소비자피해 접수 현황(‘11. 1. 1~’14. 5. 31) > (단위: 건,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 : 2011년 (2,125건) → 2012년 (1,838건) → 2013년 (2,874건) → 2014년 1월∼5월 (1,533건) 의료서비스 품목의 전문진료과목 중 ‘피부과’로 분류된 내용을 분석함.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37.9%, 시술후 부작용 피해가 29.1%2013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79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30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 붉어짐, 색소침착 등 시술 후 부작용’이 23건(29.1%), ‘시술 후 효과미흡’이 13건(16.5%) 등으로 나타남. < 피해 유형별 현황(‘13. 1. 1~’14. 5. 31) > (단위: 건, %)
레이저 시술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62.0%를 차지시술 유형별로는 ‘레이저 시술’로 인한 피해가 49건(62.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모’ 6건(7.6%), ‘비만시술’ 5건(6.3%), ‘필링’ 3건(3.8%) 등의 순이었음. < 시술 유형별 현황(‘13. 1. 1~’14. 5. 31) > (단위: 건, %)
레이저 시술의 경우(49건), ‘단순 계약해지’ 23건, ‘피부 붉어짐, 색소침착 등 시술 후 부작용’ 16건, ‘시술 후 효과미흡’ 10건 등으로 나타남. 피해 소비자, 20~30대 60.7%, 여성 83.5%, 수도권 거주자 82.3%피해 소비자의 연령은 ‘30대’(26명, 32.9%), ‘20대’(22명, 27.8%), ‘40대’(12명, 15.2%) 순으로 20~30대(48명, 60.7%)의 피해가 많았으며, ‘여성’(66명, 83.5%)이 대부분이었음. < 연령별 현황(‘13. 1. 1~’14. 5. 31) > (단위: 건, %)
< 성별 현황(‘13. 1. 1~’14. 5. 31) > (단위: 건, %)
피해 소비자의 거주 지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65명, 82.3%)인 것으로 조사됨. ‘서울’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38명(48.1%)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인천’ 거주 소비자가 27명(34.2%), ‘기타’ 거주 소비자는 14명(17.7%)이었음. < 지역별 현황(‘13. 1. 1~’14. 5. 31) > (단위: 건, %)
서울 특히 강남·서초 지역 피부과에서 피해 많아소비자피해가 발생한 병·의원 소재지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47건(59.5%), ‘경기·인천’지역이 20건(25.3%), ‘기타’지역이 12건(15.2%) 순으로 나타남. 특히 ‘서울‘지역의 피부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피해 47건 중 28건(59.6%)은 강남·서초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피부과 병·의원 소재지별 현황(‘13. 1. 1~’14. 5. 31) > (단위: 건, %)
100만원 미만 시술이 51.6%시술금액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피해 60건을 분석한 결과, 100만원 미만의 시술이 절반 이상(31건, 51.6%)을 차지함. ‘50만원 미만’이 9건(15.0%), ‘100만원 미만’이 22건(36.6%), ‘200만원 미만’이 19건(31.7%), ‘300만원 미만’이 8건(13.3%) 등으로 나타남. < 시술 비용별 현황(‘13. 1. 1~’14. 5. 31) > (단위: 건, %)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3.2%에 불과79건의 피해사례 중에서 배상, 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2건(53.2%)에 불과함. < 처리결과별 현황(‘13. 1. 1~’14. 5. 31) > (단위: 건, %)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색소침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레이저시술)하OO(여, 40대, 경기도 부천시)는 잡티, 기미의 개선을 위해 2011. 11. 12. K의원에 내원해 상담 후 IPL 레이저 시술 5회를 받았으나, 시술 후 색소 침착이 발생함. 결국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시술 후 기존의 색소가 심화되어 색소침착으로 발전된 상태여서 향후 주기적인 레이저 토닝 등의 시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사례2】흉터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레이저시술)이OO(여, 40대, 서울시 강동구)는 안면부의 팔자주름을 개선하기 위해 2013. 5. 31. D의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울세라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부종 및 화상에 의한 흉터가 발생함. 결국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흉터 및 염증 후 과색소침착으로 프락셀 레이저 치료 및 6개월 가량의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사례3】접촉피부염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레이저시술)정OO(여, 30대, 경기도 용인시)는 피부관리를 위해 2012. 10. 10. Y의원에 내원하여 써마지 및 리펌 레이저, IPL 레이저 등 패키지 시술을 계약하고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얼굴이 붉어지고, 가려움증 등 부작용이 발생함. 결국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자극성 접촉피부염, 과다색소침착, 홍조, 혈관확장 등의 진단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사례4】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권OO(여, 30대, 서울시 강동구)는 안면부의 흉터를 제거하고자 2012. 5. 25. L의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프락셀 5회, 비타민 관리 5회, 스펙트라필 5회 시술을 받기로 하고 1,000,000원을 납부함. 이후 개인 사정으로 시술 중도 해지 의사를 표시한 후 프락셀 4회, 비타민 관리 2회, 스펙트라필 2회 등 잔여 시술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사례5】효과 미흡에 따른 환급 요구(필러주입술)유OO(여, 30대, 서울시 강남구)는 2013. 7. 24. 피부결 개선을 위해 A의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피부결 개선, 잡티 완화, 수분 유지 등의 효과가 있다는 이브아르필러 주입술 3회를 권유받고 490,000원을 지불함. 2회 시술을 받은 상태에서 효과 미흡으로 남은 1회 시술에 해당하는 비용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
다음글 | 한가위 추석명절, 자동차 견인시 ‘신고된 운임·요금’을 꼭 확인하세요 ! | ||||||||||||||||||||||||||||||||||||||||||||||||||||||||||||||||||||||||||||||||||||||||||||||||||||||||||||||||||||||||||||
이전글 | 과도한 할인·사은품 현혹 장기 계속거래 계약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