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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과도한 할인·사은품 현혹 장기 계속거래 계약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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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8-11 | 조회수 | 13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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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경기·인천지역 (주)제주유업 우유배달 중단 소비자피해 다발현황(배경/내용)올해 5월말부터 6월까지 총 170건의 소비자피해 접수유제품 판매업체인 (주)제주유업((주)제주마트, 대표:정정훈)이 올해 5월말부터 제품 배달 중단 후 연락 두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 건 관련 소비자상담은 5월 17건, 6월 153건으로, 총 170건 접수 < 소비자피해 상담 접수 현황* > (단위: 건)
‘제이플우유’, ‘제이플요거트’, ‘제이플치즈’ 등 유제품 판매 및 가정배달 업체로 2010.4.1 설립 당시 상호는 (주)제주마트(서울 중구 소재)였으며, 2014.4월 (주)제주유업으로 상호 변경(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무료제공 판촉행사를 빙자해 대금 선결제 유도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주)제주유업((주)제주마트) 영업사원이 사무실 방문 또는 노상 판촉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우유, 요거트 등 유제품 정기 배달계약을 유인 6개월분을 선결제하면 추가 6개월은 무료 제공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1년 계약체결을 유도한 경우가 대부분임 6개월 대금 선결제 계약 후에는 해당 제품 품질평가위원 위촉계약 체결시 치즈, 계란 등 유제품을 추가 제공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추가 대금 지불을 유도하기도 함.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할부 > 신용카드 일시불 > 현금 결제 순결제방법 확인 가능한 136건 가운데 신용카드 할부가 87건(64.0%)으로 가장 많고, 신용카드 일시불이 43건(31.6%), 현금 6건(4.4%) 2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할부결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카드회사에 잔여 할부금 납부 거절 가능 일시불 결제, 20만원 미만의 카드 할부결제는 사업자에게 직접 보상을 요청해야 하는데, 판매업체 제주유업(제주마트)는 현재 연락 두절 상태 < 결제방법별 현황 > (단위: 건, %)
금액은 ‘20~30만원’, 경기·인천지역 피해 많아결제금액 확인 가능한 124건 중 ‘20만원 ~ 30만원 미만’이 48건(38.4%), ‘10만원 ~ 20만원 미만’ 30건(24.0%), ‘30만원 ~ 40만원 미만’ 17건(13.6%), 100만원 이상 지불한 경우는 4건(3.2%) 결제방법 확인이 가능한 113건 중 중 20만원 이상 신용카드 할부결제는 52건(46.0%) < 지불금액별 현황 > (단위: 건, %)
피해 소비자의 거주 지역은 대부분이 경기·인천지역으로, 인천 65건(38.2%), 서울 63건(37.1%), 경기 41건(24.1%) < 소비자 피해 거주 지역별 현황 > (단위: 건, %)
사업자는 7월중 환급 노력하겠다는 답변 이후 현재 연락두절(주)제주유업((주)제주마트)은 5월 중순부터 제품 공급을 중단하고 소비자들에게 배송이 2~3주간 지연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5월 말부터는 신용카드 할부결제 소비자에게 카드회사로 항변권 행사(잔여할부금 납부거절 통보)를 안내 한국소비자원은 20만원 이상 신용카드 할부결제 소비자에게는 카드회사에 할부금 납부거절 통보를 안내하고, (주)제주유업((주)제주마트)가 방문판매업 미신고 상태에서 방문판매 영업행위를 실시한데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소비자 이○○(여, 30대, 서울)는 2013.10.24. (주)제주유업의 노상 판촉 행사에서 6개월 대금 선결제 시 6개월은 추가 무료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우유를 주 3회씩 1년간 배달받기로 하고 408,4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사례2】소비자 박○○(여, 30대, 인천)는 2014.2.21. 사무실을 방문한 (주)제주유업 판매원과 226,700원에 12개월 간 우유를 배달받기로 계약을 체결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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