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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할인·사은품 현혹 장기 계속거래 계약 주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과도한 할인·사은품 현혹 장기 계속거래 계약 주의
    등록일 2014-08-11 조회수 13310
    첨부파일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경기·인천지역 (주)제주유업 우유배달 중단 소비자피해 다발

    현황(배경/내용)
    올해 5월말부터 6월까지 총 170건의 소비자피해 접수

    유제품 판매업체인 (주)제주유업((주)제주마트, 대표:정정훈)이 올해 5월말부터 제품 배달 중단 후 연락 두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 건 관련 소비자상담은 5월 17건, 6월 153건으로, 총 170건 접수

    < 소비자피해 상담 접수 현황* >

    (단위: 건)

    소비자피해 상담 접수 현황*
    구 분 2014년 5월 2014년 6월
    건 수(건) 17 153 170

    ‘제이플우유’, ‘제이플요거트’, ‘제이플치즈’ 등 유제품 판매 및 가정배달 업체로 2010.4.1 설립 당시 상호는 (주)제주마트(서울 중구 소재)였으며, 2014.4월 (주)제주유업으로 상호 변경(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무료제공 판촉행사를 빙자해 대금 선결제 유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주)제주유업((주)제주마트) 영업사원이 사무실 방문 또는 노상 판촉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우유, 요거트 등 유제품 정기 배달계약을 유인

    6개월분을 선결제하면 추가 6개월은 무료 제공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1년 계약체결을 유도한 경우가 대부분임

    6개월 대금 선결제 계약 후에는 해당 제품 품질평가위원 위촉계약 체결시 치즈, 계란 등 유제품을 추가 제공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추가 대금 지불을 유도하기도 함.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할부 > 신용카드 일시불 > 현금 결제 순

    결제방법 확인 가능한 136건 가운데 신용카드 할부가 87건(64.0%)으로 가장 많고, 신용카드 일시불이 43건(31.6%), 현금 6건(4.4%)

    2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할부결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카드회사에 잔여 할부금 납부 거절 가능
    ·결제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라 하더라도 할부금 납부거절 대상 아님

    일시불 결제, 20만원 미만의 카드 할부결제는 사업자에게 직접 보상을 요청해야 하는데, 판매업체 제주유업(제주마트)는 현재 연락 두절 상태

    < 결제방법별 현황 >

    (단위: 건, %)

    결제방법별 현황
    구 분 신용카드 현금
    할부 일시불
    건수(구성비) 87(64.0) 43(31.6) 16(4.4) 136(100.0)
    금액은 ‘20~30만원’, 경기·인천지역 피해 많아

    결제금액 확인 가능한 124건 중 ‘20만원 ~ 30만원 미만’이 48건(38.4%), ‘10만원 ~ 20만원 미만’ 30건(24.0%), ‘30만원 ~ 40만원 미만’ 17건(13.6%), 100만원 이상 지불한 경우는 4건(3.2%)

    결제방법 확인이 가능한 113건 중 중 20만원 이상 신용카드 할부결제는 52건(46.0%)

    < 지불금액별 현황 >

    (단위: 건, %)

    지불금액별 현황
    구 분 10만원 미만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60만원
    건수(구성비) 5(4.0) 30(24.0) 48(38.4) 17(13.6) 8(6.4) 3(2.4)
    구 분 60~70만원 70~80만원 80~90만원 90~100만원 백만원이상
    건수(구성비) 5(4.0) 2(1.6) 2(1.6) 1(0.8) 4(3.2) 125(100.0)

    피해 소비자의 거주 지역은 대부분이 경기·인천지역으로, 인천 65건(38.2%), 서울 63건(37.1%), 경기 41건(24.1%)

    < 소비자 피해 거주 지역별 현황 >

    (단위: 건, %)

    소비자 피해 거주 지역별 현황
    구 분 인천 서울 경기 기타
    건(%) 65(38.2) 63(37.1) 41(24.1) 1(0.7) 170(100.0)
    사업자는 7월중 환급 노력하겠다는 답변 이후 현재 연락두절

    (주)제주유업((주)제주마트)은 5월 중순부터 제품 공급을 중단하고 소비자들에게 배송이 2~3주간 지연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5월 말부터는 신용카드 할부결제 소비자에게 카드회사로 항변권 행사(잔여할부금 납부거절 통보)를 안내
    현재 전화를 수신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의 환급이행 권고에 대해서는 7월 중으로 환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 외 더 이상의 대응은 없는 상황

    한국소비자원은 20만원 이상 신용카드 할부결제 소비자에게는 카드회사에 할부금 납부거절 통보를 안내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 일시불, 20만원 미만 할부결제 소비자에게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 요구서를 판매업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고, 계약서 등 계약 증빙자료를 보관하여 이후 환급 요구권 입증 필요성에 대비하도록 권고

    (주)제주유업((주)제주마트)가 방문판매업 미신고 상태에서 방문판매 영업행위를 실시한데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함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소비자 이○○(여, 30대, 서울)는 2013.10.24. (주)제주유업의 노상 판촉 행사에서 6개월 대금 선결제 시 6개월은 추가 무료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우유를 주 3회씩 1년간 배달받기로 하고 408,4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5. 28부터 우유 배달이 중단되고, 사업자는 연락 두절됨

    【사례2】

    소비자 박○○(여, 30대, 인천)는 2014.2.21. 사무실을 방문한 (주)제주유업 판매원과 226,700원에 12개월 간 우유를 배달받기로 계약을 체결함
    5.12. 품질평가위원에 위촉되면 매월 10만원씩의 수당을 받고 유제품 3종류를 1년간 추가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고 1,216,800원을 신용카드 할부결제함.
    5.30.부터 배달이 전면 중단되고, 제주유업은 연락이 두절되어 카드회사에 할부금 청구 중지를 요청, 품질평가위원 위촉대금 1,216,800원의 잔여 할부금만 구제받음.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지나치게 과도한 할인율을 내세우거나 사은품 제공을 미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 중도에 판매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중도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을 수 있다.
    • 20만원 이상 할부결제는 계약해지시 판매업자 또는 카드회사 등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급 납부를 거절할 수 있지만, 현금,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는 중도 계약해지시 판매업자로부터 잔여금액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
    • 신용카드 할부결제 후 중도계약 해지 사유 발생시에는 즉시 카드회사에 할부금 청구의 중지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한다.
    • 장기 계속거래 계약은 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계약이행이 중단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43-877-6767
    담당자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팀
    팀장 박현주 TEL. 3460-3341 / 차장 이명갑 TEL. 346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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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피해구제팀이명갑(031)370-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