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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약관은 물론 차량 상태 꼭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
    등록일 2014-08-01 조회수 14112
    첨부파일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면책금 요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로 인한 피해 많아

    현황(배경/내용)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해

    2011년부터 2014년 6월말까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427건 접수됨.
    - 2011년 90건, 2012년에는 129건으로 전년 대비 39건(43.3%) 증가, 2013년에는 131건으로 전년 대비 2건(1.6%) 증가
    - 2014년(6월말)은 7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건(30.5%) 증가하는 등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건, %)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1월~6월) 1월~6월
    2013년 2014년
    건수 90 129
    (43.3%)
    121
    (1.6%)
    77 427 59 77
    (30.5%)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 : 2011년 (1,765건) → 2012년 (2,344건) → 2013년 (2,872건)→ 2014년 6월 말 (1,538건)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요구’,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피해가 많아

    소비자 피해 427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요구’, ‘예약금 환급 ? 대여요금 정산 거부’로 인한 피해가 각각 113건(26.5%)으로 가장 많음.

    < 피해 유형별 현황(2011-2014.6.30) >

    (단위: 건, %)

    피해 유형별 현황(2011-2014.6.30)
    피해유형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요구 113(26.5)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113(26.5)
    수리비 등 과다보상 요구(자기차량손해보험 미 가입) 64(15.0)
    보험처리 거절 29(6.8)
    차량고장(운행불가능) 20(4.7)
    렌트카 반납할 때 부당 수리비 요구 19(4.4)
    기 타 48(11.2)
    427(100.0)

    기타 : 사고차량 견인비 요구, 해외 렌터카 이용 시 차량파손, 부적합한 차량 대여 등

    면책금 요구 금액은 50만원, ‘대물배상책임보험’ 처리 시에 가장 많아

    렌터카 사업자가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요구한 면책금 금액은 ‘50만원’이 56건 (49.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80만원’ 14건(12.4%), ‘100만원’ 13건(1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면책금 요구 금액 현황(2011-2014.6.30) >

    (단위: 건, %)

    면책금 요구 금액 현황(2011-2014.6.30)
    면책금 30만원 5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50만원 기타
    건수(구성비) 9(8.0) 56(49.6) 14(12.4) 5(4.4) 13(11.5) 7(6.2) 9(7.9) 113(100.0)

    면책금 : 렌터카 운행 중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추후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정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
    ⇒ 대부분의 렌터카 사업자는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사고유형, 사고 정도 및 보험 금액 등에 따라 보험료 할증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면책금을 사고의 경중에 따라 차등화 할 필요가 있음.

    면책금을 요구한 113건 중 보험처리 종류가 확인된 107건을 살펴본 결과 ‘대물배상 책임보험’ 처리 시에 면책금을 요구한 경우가 55건(51.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인?대물배상책임보험’이 34건(31.8%), ‘대인배상책임보험’ 11건(10.3%) 순이었음.

    < 보험처리 종류별 현황(2011-2014.6.30) >

    (단위: 건, %)

    보험처리 종류별 현황(2011-2014.6.30)
    비 고 대물배상 책임보험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 대인배상 책임보험 대인·대물배상책임,자기신체사고보험
    건수(구성비) 55(51.4) 34(31.8) 11(10.3) 7(6.5) 107(100.0)
    24시간 전에 취소 통보했으나 환급 거부 69%

    예약금 환급 및 대여요금 정산을 거부당한 113건을 취소 시점별로 보면, ‘사용 개시일 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 줘야 함에도 이를 거부당한 경우가 78건(69.0%)으로 가장 많았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대여업/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 통보 시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다음으로 ‘대여기간 중 소비자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 통보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가 19건(16.8%),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에서 대여 예정 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해야 하나 이를 거부한 경우가 16건(14.2%)임.

    < 대여 취소시점별 현황(2011-2014.6.30) >

    (단위: 건, %)

    대여 취소시점별 현황(2011-2014.6.30)
    비 고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통보 시
    소비자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통보 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건수
    (구성비)
    78(69.0) 19(16.8 16(14.2) 113(100.0)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청구된 금액은 100만 원 미만이 26.6%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사업자가 요구한 배상 금액을 살펴본 결과, ‘100만 원 미만’이 17건(26.6%)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한 경우도 13건(20.3%)이나 되었음.

    < 배상요구 금액 현황(2011-2014.6.30) >

    (단위: 건, %)

    배상요구 금액 현황(2011-2014.6.30)
    배상요구 금액
    100만 원 미만 17 (26.6)
    100만 원 - 200만 원 미만 7 (10.9)
    200만 원 - 300만 원 미만 10 (15.6)
    300만 원 - 400만 원 미만 8 (12.5)
    500만 원 - 600만 원 미만 3 (4.7)
    600만 원 - 700만 원 미만 3 (4.7)
    700만 원 - 800만 원 3 (4.7)
    1,000만 원 이상 13 (20.3)
    총 계 64 (100.0)

    400만 원 - 500만 원 미만, 8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없음

    배상 받은 경우는 44.5%에 불과해

    렌터카 피해 사례 중에서 ‘배상’을 받은 경우는 190건(44.5%)에 불과했음. 237건(55.5%)은 렌터카 사업자가 배상을 기피하거나 소비자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 받지 못한 경우임.

    < 처리 결과별 현황 >

    (단위: 건, %)

    처리 결과별 현황
    구 분 배상 받음 배상 받지 못함
    건수(구성비) 190(44.5) 237(55.5) 427(100.0)

    배상받음 : 환급, 계약이행, 계약해제, 배상, 부당행위 시정 등 / 배상받지 못함 : 처리불능, 정보제공 등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청구

    소비자 조○○(남, 30대, 서울시 마포구)는 2014.4.15. ??렌터카 SM3 차량을 대여 해 운행 중 2014.4.16 소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대인당 면책금 50만원, 대물 면책금 30만원 총 130만원을 지급해야만 보험처리를 해준다며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음.
    사고의 경중 등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요구하는 사업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요구함.

    【사례2】예약금 환급 거부

    소비자 정○○(남, 30대, 서울시 신길동)는 2014.7.31.~8.3.까지 친구들과 함께 거제도로 여름휴가를 다녀오기 위해 2014.7.17. ??렌터카 스타렉스 차량 이용을 예약하고 20만원을 입금함.
    휴가를 다녀올 수 없는 사정이 생겨 2014. 7.21. 예약을 취소하니 여름휴가 성수기 때는 예약 취소 시 예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해 이의를 제기하니 10만원만 입금해 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전액 환급을 요구함

    【사례3】과다한 수리비 요구(자기차량손해보험 미가입)

    소비자 윤○○(남, 20대, 경기 화성시)는 2014.3.29.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함.
    렌터카 사업자가 면책금을 요구해 50만원을 지불했는데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며 수리비 684만원과 수리기간 동안의 휴차 보상금, 감가상각비 등 총 1,000만원을 청구함.
    과다하게 청구된 비용 조정을 요구함.

    【사례4】부당한 수리비 요구

    소비자 김○○(남, 40대, 서울시 동작구)는 2014.7.6.(15:40) 제주??렌터카의 NF쏘나타 차량을 사용한 후 2014.7.7.(15:00) 반납함. 렌터카 업체에서 타이어 휠 테두리 부분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다며 타이어휠 교환비 32만원을 요구함.
    소비자는 렌터카 운행 중에 스크래치가 발생한 게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사업자가 교환비 32만원을 계속 요구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킴. 비행기 탑승 시간이 촉박해 어쩔 수 없이 32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항으로 갔으나 결국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함.
    사업자의 부당한 횡포로 어쩔 수 없이 지불한 32만원의 환급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계약서에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청구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계약서의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한다.
    • 렌터카 반납 시 연료대금을 정산한다.
    • 렌터카를 인도받기 전에 차량 외부에 흠집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진을 찍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둔다.
    •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43-877-6767
    담당자 : 서울지원 피해구제2팀
    팀장 김현윤 TEL. 3460-3031 / 차장 김선환 TEL. 346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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