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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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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약관은 물론 차량 상태 꼭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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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8-01 | 조회수 | 14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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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면책금 요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로 인한 피해 많아현황(배경/내용)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해2011년부터 2014년 6월말까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427건 접수됨. <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건,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 : 2011년 (1,765건) → 2012년 (2,344건) → 2013년 (2,872건)→ 2014년 6월 말 (1,538건)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요구’,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피해가 많아소비자 피해 427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요구’, ‘예약금 환급 ? 대여요금 정산 거부’로 인한 피해가 각각 113건(26.5%)으로 가장 많음. < 피해 유형별 현황(2011-2014.6.30) > (단위: 건, %)
기타 : 사고차량 견인비 요구, 해외 렌터카 이용 시 차량파손, 부적합한 차량 대여 등 면책금 요구 금액은 50만원, ‘대물배상책임보험’ 처리 시에 가장 많아렌터카 사업자가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요구한 면책금 금액은 ‘50만원’이 56건 (49.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80만원’ 14건(12.4%), ‘100만원’ 13건(1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면책금 요구 금액 현황(2011-2014.6.30) > (단위: 건, %)
면책금 : 렌터카 운행 중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추후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정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 면책금을 요구한 113건 중 보험처리 종류가 확인된 107건을 살펴본 결과 ‘대물배상 책임보험’ 처리 시에 면책금을 요구한 경우가 55건(51.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인?대물배상책임보험’이 34건(31.8%), ‘대인배상책임보험’ 11건(10.3%) 순이었음. < 보험처리 종류별 현황(2011-2014.6.30) > (단위: 건, %)
24시간 전에 취소 통보했으나 환급 거부 69%예약금 환급 및 대여요금 정산을 거부당한 113건을 취소 시점별로 보면, ‘사용 개시일 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 줘야 함에도 이를 거부당한 경우가 78건(69.0%)으로 가장 많았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대여업/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 통보 시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다음으로 ‘대여기간 중 소비자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 통보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가 19건(16.8%),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에서 대여 예정 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해야 하나 이를 거부한 경우가 16건(14.2%)임. < 대여 취소시점별 현황(2011-2014.6.30) > (단위: 건, %)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청구된 금액은 100만 원 미만이 26.6%‘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사업자가 요구한 배상 금액을 살펴본 결과, ‘100만 원 미만’이 17건(26.6%)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한 경우도 13건(20.3%)이나 되었음. < 배상요구 금액 현황(2011-2014.6.30) > (단위: 건, %)
400만 원 - 500만 원 미만, 8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없음 배상 받은 경우는 44.5%에 불과해렌터카 피해 사례 중에서 ‘배상’을 받은 경우는 190건(44.5%)에 불과했음. 237건(55.5%)은 렌터카 사업자가 배상을 기피하거나 소비자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 받지 못한 경우임. < 처리 결과별 현황 > (단위: 건, %)
배상받음 : 환급, 계약이행, 계약해제, 배상, 부당행위 시정 등 / 배상받지 못함 : 처리불능, 정보제공 등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청구소비자 조○○(남, 30대, 서울시 마포구)는 2014.4.15. ??렌터카 SM3 차량을 대여 해 운행 중 2014.4.16 소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대인당 면책금 50만원, 대물 면책금 30만원 총 130만원을 지급해야만 보험처리를 해준다며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음. 【사례2】예약금 환급 거부소비자 정○○(남, 30대, 서울시 신길동)는 2014.7.31.~8.3.까지 친구들과 함께 거제도로 여름휴가를 다녀오기 위해 2014.7.17. ??렌터카 스타렉스 차량 이용을 예약하고 20만원을 입금함. 【사례3】과다한 수리비 요구(자기차량손해보험 미가입)소비자 윤○○(남, 20대, 경기 화성시)는 2014.3.29.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함. 【사례4】부당한 수리비 요구소비자 김○○(남, 40대, 서울시 동작구)는 2014.7.6.(15:40) 제주??렌터카의 NF쏘나타 차량을 사용한 후 2014.7.7.(15:00) 반납함. 렌터카 업체에서 타이어 휠 테두리 부분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다며 타이어휠 교환비 32만원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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