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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폐사·질병 관련 소비자피해 많지만 보상받기는 어려워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반려동물, 폐사·질병 관련 소비자피해 많지만 보상받기는 어려워
    등록일 2014-06-18 조회수 1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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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반려동물, 폐사·질병 관련 소비자피해 많지만 보상받기는 어려워

    현황(배경/내용)
    반려동물 및 식품·용품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2년 3,245건에서 2013년 3,609건으로 11.2% 증가함. 특히 최근 반려동물 식품·용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2012년 161건에서 2013년 320건으로 2배나 급증함.

    < 소비자상담 현황 >

    (단위: 건, (%))

    소비자상담 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3년 1/4 분기]
    2014년 1/4 분기
    반려동물 3,245 3,609(11.2↑)
    [820]
    1,006
    (22.7↑)
    반려동물 식품·용품 161 320(98.8↑)
    [73]
    84
    (15.1↑)
    3,406 3,929(15.4↑)
    [893]
    1,090
    (22.1↑)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반려동물 소비자피해 ‘폐사·질병’이 84.5%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16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질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137건(84.5%)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폐사·질병’ 피해가 많은 이유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성상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사육환경에서 자라지 못해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반려동물 피해유형별 현황 >

    반려동물 피해유형별 현황
    구 분 피해 유형 건수(%)
    질병·폐사 폐사 103(63.6) 137건(84.5)
    질병 발생 24(14.8)
    치료비 부담 불만 10(6.1)
    계약 계약사항 미준수 21(13.0) 22건(13.6)
    계약서 미교부 1(0.6)
    기타 3(1.9)
    162(100.0)
    폐사·질병 발생시점은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가 92%

    ‘폐사·질병’ 관련 피해 137건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 시점을 분석한 결과, 98건(71.6%)이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였고, 15일 이내가 28건(20.4%), 30일 이내가 11건(8.0%)으로 나타나 구입 후 피해 발생 시점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드러남.

    < 폐사 및 질병 발생시점별 현황 (구입일 기준) >

    폐사 및 질병 발생시점별 현황 (구입일 기준)
    7일 이내 8일~15일 16일~30일
    98건(71.6%) 28건(20.4%) 11건(8.0%) 137건(100.0%)
    교환 · 환급 · 배상 등 보상은 32.7%에 불과

    판매업자들의 책임 회피 및 소극적 처리로 인해 소비자 피해구제 162건 중 교환 · 환급 · 배상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53건(3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반려동물 처리결과별 현황 >

    반려동물 처리결과별 현황
    합의(교환?환급·배상 등) 미합의
    53건(32.7%) 109건(67.3%) 162건(100.0%)
    반려동물 식품·용품은 배송 관련 피해가 40.5%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식품·용품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37건을 분석한 결과, 주문한 제품의 배송지연, 미배송 등 ‘배송’ 관련 피해가 15건(40.5%)으로 가장 많음.

    < 반려동물 식품?용품의 피해유형 >

    반려동물 식품?용품의 피해유형
    피해유형 건수(%)
    배송지연·미배송 15(40.5)
    품질 불만 13(35.2)
    계약 미이행 3(8.1)
    기타 6(16.2)
    37(100.0)

    반려동물 식품·용품의 경우 교환, 환급, 배상 등 보상비율은 59.5%로서 반려동물의 보상비율(32.7%)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취급에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반려동물과 달리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처리결과별 현황 >

    처리결과별 현황
    합의(교환·환급·배상 등) 미합의
    22건(59.5) 15건(40.5) 37건(100.0)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한 애완견의 구입가 환급 요구

    인천시에 거주하는 이모씨(여, 20세)는 2014.1.29. 반려동물 매장에서 포메라니안(수컷) 애완견을 분양받고 금 65만원을 지급함.
    같은 달 31.부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인근 동물병원에서 진단 결과, 파보바이러스 장염에 걸린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치료를 맡겼는데 같은 해 2.3. 폐사하여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사례2】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한 애완견의 치료비 배상 요구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남, 35세)는 2013.12.28. 애완견 판매점을 방문하여 웰시코기 애완견을 분양받고 금 110만원을 지급함.
    분양 2일 후 애완견이 힘이 없고 구토 증상을 보여 동물병원에서 진단 결과, 홍역과 폐렴에 걸려있음을 확인함.
    판매자에게 치료를 요구하여 시설이 낙후된 협력병원에서 주사 및 수액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4.1.13.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배상을 요구함.

    【사례3】애완고양이 혈통서 발급 요구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이모씨(여, 27세)는 2014.2.1. 반려동물 매장에서 브리티시 숏헤어(수컷) 고양이를 분양받고 금 98만원을 지급함.
    계약 시 판매자가 혈통서 발급은 분양 후 2주 이내 신청 시 가능하다고 하여 발급 비용 1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8. 혈통서 발급을 요구하자,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수입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혈통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함.

    【사례4】배송 지연되는 반려동물 용품의 배송 이행과 보상 요구

    서울시에 거주하는 차모씨(여, 42세)는 2013.12.31. 인터넷사이트에서 6종의 반려동물 용품을 구입하고 63,158원을 결제함.
    6종의 용품 중 2종(우유스틱껌, 뉴트리나 사료)은 배송되었으나 2014.1.13.까지도 4종의 상품(브리더 샴푸, 푸르미 스텐드 물병, 크롬도금 철창, 밸버드 패드)이 배송되지 않음.

    【사례5】애완견 의류의 염색 불량으로 인한 보상 요구

    부산시에 거주하는 추모씨(여, 25세)는 2013.5.10. 인터넷사이트에서 애완견 의류를 구입하고 42,800원을 지급함.
    같은 해 9.23. 처음 손세탁을 하였는데 물빠짐이 심해 판매자에게 이의 제기하였으나 책임을 회피하고 보상을 거부함.

    【사례6】애완견껌 섭취 중 기도질식으로 폐사하여 장례비용 배상 요구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모씨(남, 37세)의 애완견이 2013.6.경 애견용품 매장에서 구입한 간식껌을 섭취한 후 기도질식으로 폐사함.
    제품겉면에 사용시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제조업자에게 이의 제기하니 책임을 회피하며 보상을 거부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피부염 유무, 눈·코·귀·항문 주위의 청결여부를 꼭 확인하고 예방접종 이력이나 구충제의 복용 상태를 문의한 후 구입해야 함.
    •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고 내용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기재사항(①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이 기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구입 시, 반려동물판매업자가 관할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분쟁 발생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등록업체 확인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구입 15일 이내 반려동물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경우, 임의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추후 질병 발생시점 및 치료비 부담에 대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질병 발생 확인 즉시 판매처에 치료를 맡겨야 함.
    • 통신판매업 미신고 업체로부터 반려동물 식품·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배송·품질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제조사가 불분명하거나 유통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제품은 구입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통신판매 신고업체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43-877-6767
    담당자 : 경기지원 피해구제팀
    팀장 박현주 TEL. 3460-3341 / 대리 성낙훈 TEL. 346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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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팀성낙훈(031)37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