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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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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신발 인터넷쇼핑몰 판매사업자 청약철회 거부로 피해 심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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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6-10 | 조회수 | 17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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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의류·신발 인터넷쇼핑몰 판매사업자 청약철회 거부로 피해 심각현황(배경/내용)인터넷쇼핑몰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 피해 최근 3년간 2,487건 접수섬유·신변용품(의류·신발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2011년부터 2014년(3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총 2,487건 접수되었으며, 특히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지난해 총 건수(650건)의 43.8%에 달하는 285건이 접수됨. <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섬유?신변용품 중 판매방법(국내전자상거래)과 신청이유(청약철회, 계약불이행, 기타 단순 계약해제, 해지)로 분류된 수치임.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 : 2011년 (12,113건) → 2012년 (13,505건) → 2013년 (14,771건)→ 2014년 3월 말 (5,959건) 청약철회 요구에 늑장 대응 41.1%, 청약철회 아예 거부 23.0%청약철회 관련 피해 2,487건 중에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를 받고도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1,021건으로 41.1%를 차지했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를 아예 거부한 경우는 571건으로 23.0%로 나타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제품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금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제품을 이미 배송하였으나 소비자가 정당한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금액을 환급해줘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자와 아예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과도한 반품비 요구 등으로 청약철회 제한해청약철회 관련 피해 2,487건 중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전화를 하면 받지 않거나 휴·폐업하여 연락이 불가한 경우가 459건(18.4%)이었음. 또한 배송비나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265건, 10.7%)하거나 재화의 금액을 환급해주는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171건, 6.9%)해주겠다고 하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436건(17.5%)로 나타남. < 인터넷쇼핑몰 청약철회 관련 피해 유형별 현황 > (단위: 건)
피해 주요 품목은 의류, 신발, 가방품목별로는 ‘의류’가 1,407건(56.6%)으로 가장 많았고, ‘신발’ 629건(25.3%), ‘가방’ 173건(7.0%) 순임. < 소비자피해 품목별 현황 > (단위: 건, %)
기타: 모자, 머플러, 방석, 지갑, 침구류, 스포츠 의류용품 등 청약철회 요구 이유는 배송지연, 사이즈 불만족, 단순변심 등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요구한 이유로는 ‘배송지연’이 687건(27.6%)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사이즈 불만족’이 525건(21.1%), 소비자 개인 사정으로 배송 전에 청약철회를 요구한 ‘단순변심’이 502건(20.2%), 배송된 제품의 ‘품질불량’이 414건(16.7%), 쇼핑몰사이트에 게재된 내용과 배송된 제품이 다른 ‘광고내용 상이’가 230건(9.2%), 주문한 제품과 다르게 배송된 ‘오배송’이 105건(4.2%) 순이었음. < 소비자 청약철회 요구 유형별 현황 > (단위: 건, %)
수도권 소비자 피해가 66.4%피해 소비자의 거주 지역은 ‘수도권’이 1,652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 451건(18.1%), ‘중부권’ 216건(8.7%), ‘호남권’ 168건(6.8%) 순임. < 지역별 접수 현황 > (단위: 건,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영남권(부산·울산·경남·경북·대구), 중부권(충남·충북·대전·세종·강원), 호남권(전남·전북·광주·제주) 피해자 30.9%는 배상 받지 못해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연락불가 또는 청약철회 거부로 인해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피해 사실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인해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768건으로 30.9%를 차지함. ’배상’을 받은 사례는 69.1%(1,719건)임. < 처리 결과별 현황 > (단위: 건, %)
배상 : 교환, 환급, 계약이행 등 / 기타: 처리불능, 정보제공 등 피해사례 결제방법, ‘신용카드 일시불’ 가장 많아소비자피해를 결제 방법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일시불’이 792건(31.8%)으로 가장 많았고 ‘현금 일시불’이 707건(28.4%), ‘신용카드 할부’가 445건(17.9%) 순으로 나타남. 소비자가 결제금액 2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 결제하면 인터넷 쇼핑몰 판매사업자가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잔여 할부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결제 방법별 현황 > (단위: 건, %)
기타 : 상품권, 핸드폰 결제, 사이버머니 등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배송지연박○○(남, 20대)는 전자상거래로 2014.1.24. 무스탕 의류를 주문하고 신용카드로230,000원을 결제함. 【사례2】사이즈 불만족노○○(여, 30대)는 2014.4.15. 전자상거래로 구두를 주문하고 109,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사례3】단순변심진○○(남, 20대)는 2014.3.21. 신발을 주문하고 195,600원을 현금 지불함. 【사례4】품질불량임○○(남, 30대)는 2013.10.15.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주문하고 4,76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사례5】광고상이오○○(남, 30대)는 2014.3.18. 전자상거래로 운동화를 주문하고 128,200원을 신용카드 로 결제함. 【사례6】오배송이○○(남, 30대)는 2014.4.1. 전자상거래로 운동화를 주문하고 292,56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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