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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콘도회원권 당첨·홍보대사 선정 전화 조심하세요
    등록일 2014-06-10 조회수 23180
    첨부파일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무료 콘도회원권 당첨·홍보대사 선정’ 전화 조심하세요

    현황(배경/내용)
    콘도회원권 무료당첨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 급증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2011년 306건, 2012년 631건, 2013년 507건, 2014년(1.1~4.30) 164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접수됨.

    < 최근 3년간 소비자피해 현황(‘11.1.~’14.4.) >

    (단위: 건)

    최근 3년간 소비자피해 현황(‘11.1.~’14.4.)
    2011 2012 2013 2014
    (1.1~4.30)
    건수 306 631 507 164 1,608

    특히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 164건 중 141건(86%)이 무료 당첨상술로 인한 피해로 나타남. 2013년 콘도회원권 무료당첨 사기 관련 경찰수사 결과 발표 후(‘13. 5) 잠시 주춤했던 무료당첨상술로 인한 피해가 올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소비자피해 추이(‘11.1.~’14.4.) >

    (단위: 건)

    최근 소비자피해 추이(‘11.1.~’14.4.)
    2013년 2014년(1.~4.) 합계
    1/4 2/4(5월 수사) 3/4 4/4
    150 139 125 93 164 671
    콘도회원권 소비자피해의 약 90%는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관련 피해

    ‘13년 1월 ~ ’14년 4월까지의 소비자피해 67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496건(73.9%), ‘청약철회 기간 내 청약철회 거부’가 107건(16.0%)으로 나타나,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가 전체 피해의 89.9%를 차지함.

    < 소비자피해 유형(‘11.1.~’14.4.) >

    (단위: 건, %)

    소비자피해 유형(‘11.1.~’14.4.)
    피해 유형
    계약해지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요구 496(73.9)
    청약철회 기간 내 청약철회 거부 107(16.0)
    계약불이행 59(8.8)
    기타 9(1.3)
    671(100)
    계약해지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66.3%

    소비자피해 671건 중 청약철회·계약해지·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45건(66.3%)에 불과함.

    < 처리결과별 현황(‘11.1.~’14.4.) >

    (단위: 건, %)

    처리결과별 현황(‘11.1.~’14.4.)
    합의 (청약철회·계약해지·환급) 미합의
    445 (66.3) 226 (33.7) 671 (100)
    전화권유·방문판매 계약은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하고, 언제든지 계약해지 요구 가능

    콘도회원권 무료당첨상술의 경우, “무료 콘도회원권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걸은 후 방문판매 사원이 소비자를 방문하여 관리비 혹은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결제하면 1년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소비자가 청약철회기간 내(14일)에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이를 거절하거나 유가증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30% 상당의 위약금을 요구함. 또한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연락을 회피하거나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전화권유나 방문판매를 통해 콘도회원권을 계약한 경우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뿐 만 아니라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함 .

    한국소비자원은 콘도회원권 무료당첨상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해당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할 예정임 .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무료 콘도회원권 당첨” 전화 후 추가 비용 요구

    박OO(남, 30대, 경기도 남양주시)는 2010년 11월 텔레마케터로부터 무료 콘도회원권 발급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무료 숙박권을 증정할테니 회사 홍보만 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이후 방문판매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10년 회원권은 무료로 제공되지만 관리비 298만원은 소비자가 결제해야한다고 하여 계약해제를 원함 .

    【사례2】청약철회 요청하니 50만원 추가 부담 요구

    정OO(남, 20대, 서울 강동구)는 2014년 2월 전화권유로 리조트 무료이용 혜택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298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함. 2시간 후 사업자에게 전화를 하여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전자발급비용 5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청약철회를 거부함. .

    【사례3】카드론 유도한 후 계약 해지 거부

    박OO(남, 20대, 서울 서초구)는 2014. 4 리조트 무료회원권 발급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관리비 명목으로 298만원 결제를 요구함. 현금이 없다고 하자 카드론을 유도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함. 계약체결 후 무료가 아니라는 생각에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절함 . .

    【사례4】계약 만기 후에도 경영난 이유로 보증금 미반환

    이OO(남, 50대, 경기도 안양시)는 2003년 3월 리조트 회원으로 가입하고 10년 만기 보증금 상환 조건으로 320만원을 결제함. 계약 만기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경영난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계속 지연함 . .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거나 “홍보대사로 선정되었다”고 하며 무료로 콘도회원권을 제공한다는 전화에 유의한다. ‘공짜’, ‘무료’, ‘당첨’ 등의 선심, 유인성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사업자 주소를 확인해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
    •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고 사본은 보관하도록 한다. 구두로만 취소를 요청했을 경우 추후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
    •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해당 콘도의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정상운영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다 .
    •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
    • 계약 전에 반드시 (사)한국콘도미니엄경영협회에 문의하여 회원 여부를 확인한다.
    • 청약철회 및 항변권 행사를 위하여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계약 해제·해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카드론 결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43-877-6767
    담당자 : 서울지원 피해구제1팀
    팀장 이진숙 TEL. 3460-3021 / 대리 장맹원 TEL. 346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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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1팀장맹원(02)3460-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