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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피트니스 계약 시 환불규정 주의해야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헬스·피트니스 계약 시 환불규정 주의해야
    등록일 2014-06-03 조회수 49832
    첨부파일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특약에 의한 중도해지 거절’피해가 대부분을 차지

    현황(배경/내용)
    헬스·피트니스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지속 접수

    2014년 1월에서 4월까지 서울에서만 헬스·피트니스 관련 피해가 총 159건 발생했다. 이는 작년 동기 소비자피해 136건 대비하여 약 17%가 늘어난 수치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노출의 계절인 여름을 대비해 운동을 시작하려는 시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공동으로 발령하였다.

    헬스·피트니스 피해의 90%는 ‘특약에 의한 중도해지 거절’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고객의 불만이나 개인사정으로 헬스 회원권 환불을 요구할 시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144건(90.6%), 계약 해지시 불공정한 약관을 제시하며 과다한 위약금을 묻는 경우가 5건(3.1%),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트레이닝 강사가 그만두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등의 계약 불이행 사례가 4건(2.5%), 기타 6건(3.8%)이었다.

    < 서울 지역 피해 유형별 건수 (14‘ 1~4월) >

    (단위: 건, %)

    서울 지역 피해 유형별 건수 (14‘ 1~4월)
    구 분 계약해제·해지 거절 위약금 과다 계약불이행 기타*
    서울시
    피해건수
    144
    (90.6)
    5
    (3.1)
    4
    (2.5)
    6
    (3.8)
    159
    (100.0)

    기타에는 시설안전, 서비스불만 등이 포함.

    20대~30대 남녀가 차지하는 비율 높아

    연령별 소비자피해 건수는 30대 74건(46.5%), 20대 45건(28.3%), 40대 20건(12.6%), 50대 7건(4.4%) 순으로 “20대~30대”의 소비자피해가 7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신고 남녀비율은 여성이 88명(55.3%), 남성이 71명(44.7%)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 서울 지역 성별 및 연령별 현황 (14‘ 1~4월) >

    (단위: 건, %)

    서울 지역 성별 및 연령별 현황 (14‘ 1~4월)
    구 분(연령)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기타* 합계
    인원 3(1.9) 45(28.3) 74(46.5) 20(12.6) 7(4.4) 2(1.3) 8(5) 159(100.0)
    서울 지역 성별 및 연령별 현황 (14‘ 1~4월)
    구 분(성별) 합계
    인원 88(55.3) 71(44.7) 159(100.0)

    기타에는 불명, 미표기 등이 포함.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헬스회원권 중도해지 요청 거절

    이OO(남, 20대, 서울시 동작구)는 2014. 1월 S사업자와 3개월 헬스 회원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480,000원을 카드로 결제했으나, 다음 날 다른 지인과 다른 헬스장에 등록을 하기로 하여, 초기 계약 시 사업자가 약속했던 개시 전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사례2】헬스회원권 중도해지 요청에 과다한 위약금 요구

    김OO(남, 50대, 서울시 강서구)는 2014. 1월에 A사업자와 12개월 헬스 회원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840,000원을 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그러나 초기 계약내용과 다른 서비스 및 편의시설 불만으로 2014. 2월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자, 사업자는 김씨에게 356,000원의 과다한 위약금을 해지조건으로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헬스 회원권 계약을 하기 전 직장 근무 여건, 자신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단기간 이용해 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및 일반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환급 요청의 경우,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을 해야 합니다.
    • 계약조건 위반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환급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에게 중도 계약해지 요구시에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서울지원 피해구제1팀
    팀장 이진숙 TEL. 3460-3021 / 대리 윤현주 TEL. 346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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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1팀이태형(02)3460-3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