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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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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피트니스 계약 시 환불규정 주의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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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6-03 | 조회수 | 498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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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특약에 의한 중도해지 거절’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현황(배경/내용)헬스·피트니스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지속 접수2014년 1월에서 4월까지 서울에서만 헬스·피트니스 관련 피해가 총 159건 발생했다. 이는 작년 동기 소비자피해 136건 대비하여 약 17%가 늘어난 수치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노출의 계절인 여름을 대비해 운동을 시작하려는 시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공동으로 발령하였다. 헬스·피트니스 피해의 90%는 ‘특약에 의한 중도해지 거절’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고객의 불만이나 개인사정으로 헬스 회원권 환불을 요구할 시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144건(90.6%), 계약 해지시 불공정한 약관을 제시하며 과다한 위약금을 묻는 경우가 5건(3.1%),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트레이닝 강사가 그만두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등의 계약 불이행 사례가 4건(2.5%), 기타 6건(3.8%)이었다. < 서울 지역 피해 유형별 건수 (14‘ 1~4월) > (단위: 건, %)
기타에는 시설안전, 서비스불만 등이 포함. 20대~30대 남녀가 차지하는 비율 높아연령별 소비자피해 건수는 30대 74건(46.5%), 20대 45건(28.3%), 40대 20건(12.6%), 50대 7건(4.4%) 순으로 “20대~30대”의 소비자피해가 7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신고 남녀비율은 여성이 88명(55.3%), 남성이 71명(44.7%)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 서울 지역 성별 및 연령별 현황 (14‘ 1~4월) > (단위: 건, %)
기타에는 불명, 미표기 등이 포함.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헬스회원권 중도해지 요청 거절이OO(남, 20대, 서울시 동작구)는 2014. 1월 S사업자와 3개월 헬스 회원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480,000원을 카드로 결제했으나, 다음 날 다른 지인과 다른 헬스장에 등록을 하기로 하여, 초기 계약 시 사업자가 약속했던 개시 전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사례2】헬스회원권 중도해지 요청에 과다한 위약금 요구김OO(남, 50대, 서울시 강서구)는 2014. 1월에 A사업자와 12개월 헬스 회원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840,000원을 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그러나 초기 계약내용과 다른 서비스 및 편의시설 불만으로 2014. 2월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자, 사업자는 김씨에게 356,000원의 과다한 위약금을 해지조건으로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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