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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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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계약 시 특약 사항 꼼꼼히 확인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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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5-26 | 조회수 | 140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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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피해가 절반을 차지현황(배경/내용)신혼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지속 접수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 관련 피해 건수는 2011년 89건, 2012년 90건, 2013년 95건으로, 최근 3년간 총 274건이 접수됨. < 소비자피해 현황 > (단위: 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 관련 피해구제 건수임.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 : 2011년 (1,256건) → 2012년 (1,128건) → 2013년 (1,365건) 신혼여행 피해의 절반은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3년간 접수된 피해 274건 중 ‘신혼여행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피해의 절반(48.9%)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여행일정의 임의변경’ 59건(21.5%), ‘가이드 문제(쇼핑강요, 추가요금 등)’ 57건(20.8%), ‘여권·비자·항공권 등 안내 미흡’ 24건(8.8%) 순이었음. 특히 ‘신혼여행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 134건 가운데 29건은 질병·신체 이상·친족 사망 사유로 인한 것이었으나 사업자는 신혼여행 특약을 내세워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함. 그러나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질병·신체 이상·친족 사망으로 인해 여행이 불가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자는 친족 사망,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이 불가능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피해 유형(2011~2013) > (단위: 건, %)
‘여행일정 임의변경’ 피해도 21.5%‘여행일정의 임의변경’에 따른 피해는 59건(21.5%)으로 사업자가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은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음. 웨딩박람회에서 구입한 신혼여행 상품은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신혼여행 상품 구입방법을 분석한 결과, ‘여행사’ 215건(78.5%), ‘전자상거래’ 34건(12.4%), ‘웨딩박람회’ 25건(9.1%) 순이었음. ‘웨딩박람회’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우 소비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일부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는 신혼여행 특약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절한 것으로 나타남. < 구입 방법(2011~2013) > (단위: 건, %)
배상·환급 등을 받은 경우는 49.3%에 불과소비자피해 274건 중 계약해제·배상·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135건(49.3%)에 불과했음. < 처리결과별 현황(2011~2013) > (단위: 건, %)
신혼여행 특약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필요여행사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신혼여행 상품의 기본약관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신혼여행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특별약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약관에 비해 특약으로 규정한 위약금 금액이 매우 크고 여행출발일을 30일 이상 남겨둔 시점에 계약을 해제해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혼여행 특약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하고 특약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임. 아울러 소비자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을 변경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할 계획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특별약관에 대해 서면에 의한 동의 및 설명을 의무화하고, 10%의 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에 대해서도 입증하도록 7개 여행사에 대해 약관 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배우자 입원으로 계약 해제하자 특약을 이유로 환급 거부김OO(여, 30대, 서울 동작구)는 2014. 3. A여행사에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830만원을 지급함. 신혼여행 당일 배우자가 응급실에 실려가 수술을 받게 되어 여행을 취소하자 여행사는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함. 【사례2】계약 다음날 해제해도 특약을 이유로 환급 거부이OO(남, 30대, 서울 은평구)는 2014. 2. 16. N여행사에 푸켓 풀빌라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만원을 지급함. 다음날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여행사는 신혼여행 특약조항을 들어 환급을 거절함. 【사례3】동의없이 항공 및 호텔이 변경돼 계약 해제 요구하자 과다한 위약금 요구조OO(남, 30대, 서울 용산구)는 2011. 5. D여행사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718만원을 지급함. 같은 해 8월 여행일정 확인 중 항공편과 호텔이 동의없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어 전액 환급을 요구하자 여행사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함. 【사례4】계약내용과 다른 여행일정 진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하OO(여, 30대, 경기 수원시)는 2011. 4. Y여행사와 신혼여행 계약 체결 후 260만원을 지급함. 여행 중 계약내용인 현지 여행선물(과일바구니, 천연진주귀걸이 세트 등) 제공과 선셋크루즈, 재래시장 방문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배상을 요구함. 【사례5】웨딩박람회에서 체결한 신혼여행 계약 청약철회 하였으나 계약금 반환 거부정OO(남, 30대, 경기 고양시)는 2013. 6. 29. 웨딩박람회에서 N여행사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만원을 지급함. 같은 해 7. 1. 청약철회를 통지하였으나 여행사는 계약금 반환을 거부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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