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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광고 통신판매 업체 ‘애드컴코리아’ 소비자 피해주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신문 광고 통신판매 업체 ‘애드컴코리아’ 소비자 피해주의
    등록일 2014-05-19 조회수 14092
    첨부파일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신문 광고 통신판매 업체 ‘애드컴코리아’ 소비자 피해주의

    현황(배경/내용)
    2014년 1월부터 소비자피해 상담이 급증

    (주)애드컴코리아(대표:김춘옥)는 일간 신문지에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 업체로 계약된 물품에 대해 배송을 지연 하거나, 장기간 배송지연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에도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소비자 피해 상담이 2014. 1월부터 급증하고 있다.

    < (주)애드컴코리아 소비자피해 상담 현황 >

    (단위: 건)

    (주)애드컴코리아 소비자피해 상담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4월말 기준)
    건 수 7 362 369
    소비자피해 대부분은 배송지연에 따른 환급요구로 나타나

    (주)애드컴코리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369건에 대하여 소비자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된 물품에 대해 배송을 지연한 ‘배송지연’이 215건(5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환급지연?거부’가 102건(27.6%), ‘연락두절’이 43건(11.7%) 등이 차지했다.

    < 피해 유형별 현황 >

    (단위: 건, %)

    피해 유형별 현황
    구 분 배송지연 환급지연·거부 연락두절 상품하자
    건 수 215(58.3) 102(27.6) 43(11.7) 9(2.4) 369(100.0)
    소비자피해 대부분은 ‘의류’로 87.0%(321건) 차지

    소비자피해 상담 369건에 대한 품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류’가 321건(8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발’이 33건(8.9%), '건강식품‘ 10건(2.7%) 등 순으로 나타났다.

    < 품목별 소비자피해 현황 >

    (단위: 건, %)

    품목별 소비자피해 현황
    구분 의류 신발 건강식품 시계 기타
    건수 321(87.0) 33(8.9) 10(2.7) 1(0.3) 4(1.1) 369(100.0)
    수도권 소비자피해가 절반 차지

    소비자피해 369건에 대한 소비자의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184건(49.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남권’ 107건(29.0%), ‘호남권’ 43건(11.6%), ‘중부권’ 35건(9.5%)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 지역별 소비자피해 현황 >

    (단위: 건, %)

    거주 지역별 소비자피해 현황
    구 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건 수 184(49.9) 107(29.0) 43(11.6) 35(9.5) 369(100.0)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영남권(부산·울산·경남·경북·대구), 중부권(충남·충북·대전·세종·강원), 호남권 (전남·전북·광주·제주)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소비자 전○○(남, 60대, 경기도 의정부시)는 2014.3.14. 조선일보 신문광고를 보고 낫소 맥밀란 바람막이 점퍼를 주문하여 같은 달 18일 그 대금 52,300원을 입금함.
    이후 배송이 되지 않아 전화를 하였으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있음.

    【사례2】

    소비자 김○○(여, 50대, 경기도 수원시)는 2014.3.17. 스포츠서울 신문광고를 보고 낫소 애코벨 의류를 주문하였으나 배송이 지연되어 수차례 전화 끝에 전화 통화가 되어 구입취소 및 환불을 요청함.
    2014.3.31.까지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도 약속 기한일을 넘기며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음.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신문광고는 말 그대로 광고이므로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허위, 과장 광고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 내용을 맹신하지 말고 사실여부 등을 확인 후 구매한다.
    • 통신판매업체의 신원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이름 등)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고에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이름 등이 기재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일 그러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화번호 (특히 핸드폰 번호), 상호만 있는 판매업체일 경우 거래할 때 조심을 기한다.
    • 물품 대금에 대해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은 허용되지 않고 현금결제만 요구할 경우 대금을 떼이거나 사기 등의 피해 가능성이 높고, 특히 물품을 받기 전 대금을 선불하는 경우 거래안전장치가 없어 피해발생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경우, 제품 공급 등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을 때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청약철회 요구 등 항변권을 행사하여 결제대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폭탄세일, 대박세일, 특별한정가 등을 내세우며 지나치게 싼 가격을 제시하는 신문광고 내용은 가격의 신빙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의심이 가면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서울지원 피해구제2팀
    팀장 김현윤 TEL. 3460-3031 / 직원 김현중 TEL. 3460-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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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피해구제2팀김현중(02)3460-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