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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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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광고 통신판매 업체 ‘애드컴코리아’ 소비자 피해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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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5-19 | 조회수 | 140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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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신문 광고 통신판매 업체 ‘애드컴코리아’ 소비자 피해주의현황(배경/내용)2014년 1월부터 소비자피해 상담이 급증(주)애드컴코리아(대표:김춘옥)는 일간 신문지에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 업체로 계약된 물품에 대해 배송을 지연 하거나, 장기간 배송지연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에도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소비자 피해 상담이 2014. 1월부터 급증하고 있다. < (주)애드컴코리아 소비자피해 상담 현황 > (단위: 건)
소비자피해 대부분은 배송지연에 따른 환급요구로 나타나(주)애드컴코리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369건에 대하여 소비자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된 물품에 대해 배송을 지연한 ‘배송지연’이 215건(5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환급지연?거부’가 102건(27.6%), ‘연락두절’이 43건(11.7%) 등이 차지했다. < 피해 유형별 현황 > (단위: 건, %)
소비자피해 대부분은 ‘의류’로 87.0%(321건) 차지소비자피해 상담 369건에 대한 품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류’가 321건(8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발’이 33건(8.9%), '건강식품‘ 10건(2.7%) 등 순으로 나타났다. < 품목별 소비자피해 현황 > (단위: 건, %)
수도권 소비자피해가 절반 차지소비자피해 369건에 대한 소비자의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184건(49.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남권’ 107건(29.0%), ‘호남권’ 43건(11.6%), ‘중부권’ 35건(9.5%)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 지역별 소비자피해 현황 > (단위: 건,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영남권(부산·울산·경남·경북·대구), 중부권(충남·충북·대전·세종·강원), 호남권 (전남·전북·광주·제주)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소비자 전○○(남, 60대, 경기도 의정부시)는 2014.3.14. 조선일보 신문광고를 보고 낫소 맥밀란 바람막이 점퍼를 주문하여 같은 달 18일 그 대금 52,300원을 입금함. 【사례2】소비자 김○○(여, 50대, 경기도 수원시)는 2014.3.17. 스포츠서울 신문광고를 보고 낫소 애코벨
의류를 주문하였으나 배송이 지연되어 수차례 전화 끝에 전화 통화가 되어 구입취소 및 환불을 요청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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