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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매년 2배 이상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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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5-14 | 조회수 | 151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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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매년 2배 이상 증가!!현황(배경/내용)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최근 3년간 매년 2배 이상 증가011년~2013년에 접수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 건수는 총 785건이며, 매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올해 1분기에도 90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가입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된 피해가 43.2% 차지2013.1월~2014.3월에 접수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 사건(609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콘텐츠제공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 되었다고 주장하는 피해가 43.2%(263건)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가입만 하고 유료이용에는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 요금이 청구되었다고 주장하는 피해가 25.8%(157건), 스미싱·보이스 피싱 등 사기로 인한 피해 14.6%(89건), 이벤트 또는 무료광고를 보고 가입하였으나 소액결제 되었다고 주장하는 피해 10.2%(6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피해 유형별 현황 > (단위: 건)
피해소비자 평균 5.1개월 동안 121,156원 결제소비자들에게 소액 결제대금이 청구된 피해기간을 분석한 결과, 1개월 이하가 38.8%(236건)로 가장 많았고 2개월~6개월 이하가 38.3%(233건)로 나타나 6개월 이하의 기간이 전체의 77.1%(469건)를 차지했음. 소비자들의 피해금액은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59.3%(361건)로 가장 많았고, 10만원~20만원 미만이 21.3%(130건), 20만원~30만원 미만이 10.8%(66건), 30만원 이상이 7.6%(46건)로 나타남. < 피해 기간별 현황 > (단위: 건, %)
< 피해금액별 현황 > (단위: 건, %)
피해구제 합의율 76.0%소비자피해 사례 중 취하.중지 건(13건)을 제외한 596건을 분석한 결과 환급·계약해지·배상 등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76.0%이며, 사업자의 처리거부 등으로 미합의된 건은 24.0%임. < 피해구제 처리결과별 현황 > (단위: 건, %)
소액결제 연체료 부과 현황현재 소액결제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는 과점 사업자(KG모빌리언스, 다날)의 약관에 의하면, 소액결제 요금이 하루라도 연체될 경우 요금의 4%가 연체료로 부과됨. 연체가 1개월을 초과하면 요금의 1%가 연체료에 추가됨. 이는 이동통신요금이 연체될 경우 2%가 가산되는 것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소비자에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것임. < 소액결제 사업자별 연체료 현황 >
소액결제의 경우 연체료가 각종 공과금(월 2%~3%), 신용카드(연 14.1%~29.9%)보다 높고, 계산 방식이 월할로 되어 있음. 특히 1일을 연체할 경우 소액결제의 연체료(월 4% 적용 시)는 신용카드 연체료(연 25% 적용 시)의 약 58배에 달함. < 연체료 비교 >
< 연체료 예시(10만원 연체) >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이용료 청구A씨는 2013.7.5. "소액결제 16,500원" 문자를 받고 통신요금 내역서를 확인하니 2012.8.8. 파일공유 사이트에 가입되어 2013.3월까지 매월 16,500원씩 결제된 상태였음.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한 사실이 없어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했으나 최근 3개월 분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 받음. 【사례2】 소비자의 동의없이 소액결제 청구B씨는 "회원가입만으로 다운로드 가능하다"는 안내를 보고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면서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자 “18,500원 결제"라는 문자가 전송됨. 사이트에 해지 메뉴가 없고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연결도 되지 않았음. 사이트 재접속을 위해 새 ID로 회원가입을 하자 또다시 18,500원이 결제됨. 【사례3】 스미싱, 보이스 피싱 등 사기로 인한 요금청구C씨는 모르는 번호로 발송된 결혼 초대장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확인을 시도하였으나 해당 사이트는 열리지 않았음. 얼마 후 통신요금 내역서에 소액결제로 19,000원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함. 【사례4】 이벤트, 광고를 보고 무료로 알고 가입했으나 요금청구D씨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로또 예측번호를 발송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가입함. 이후 로또번호를 문자로 수신하다가 스팸처리 등록하고 이용하지 않았는데 5개월간 매월 16,500원씩 소액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함. 업체에 항의하니 한 달 무료이용 후 유료회원으로 자동결제 된다고 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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