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결혼정보업체 소비자 피해주의 | |||||||||||||||||||||||||||||||||||||||
---|---|---|---|---|---|---|---|---|---|---|---|---|---|---|---|---|---|---|---|---|---|---|---|---|---|---|---|---|---|---|---|---|---|---|---|---|---|---|---|
등록일 | 2014-04-21 | 조회수 | 20158 | ||||||||||||||||||||||||||||||||||||
첨부파일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결혼정보업체 소비자 피해주의현황(배경/내용)결혼정보업체 관련 소비자불만 매년 증가최근 미혼남녀들이 결혼정보업체(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다가 소비자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014년 1분기 동안 결혼정보업체 관련 58건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작년 1분기 소비자피해 접수 42건에 비해 약 38%가 늘어난 것이다.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70.7%2014년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결혼정보업체가 회원 가입 시 정했던 배우자의 조건(직업, 학력, 나이, 재산, 종교 등)과 다른 상대를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41건(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정해진 기간에 소개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 피해가 15건(25.9%), 계약해지 후 환급금 산정시 부당한 약관조항을 적용하여 업체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피해 2건(3.4%) 순이었다. < 피해 유형별 현황(2014) > (단위: 건, %)
30대 남녀가 차지하는 비율 높아연령별 피해 현황은 30대 남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가 40대 9명, 50대 9명, 20대 6명이었다. 피해 남녀비율은 여자가 36명, 남자가 22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 성별 현황(2014) > (단위: 건)
< 연령별 현황(2014) > (단위: 건)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김 OO(여, 40대, 서울)는 2014. 1. OO결혼정보업체와 1년간 4회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결혼정보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 270만원을 지급함. 만남을 주선받았으나 계약조건과 다른 조건(학력, 나이)의 상대남을 소개시켜 주거나 심지어 국적이 다른 사람까지도 소개를 해줌. 이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이를 거절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피해발생 문의처
|
|||||||||||||||||||||||||||||||||||||||
다음글 | 알뜰폰 어르신 가입 시 계약조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 ||||||||||||||||||||||||||||||||||||||
이전글 | 무료 아닌 무료촬영권, 아기성장앨범 계약 주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