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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아닌 무료촬영권, 아기성장앨범 계약 주의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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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4-15 | 조회수 | 185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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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무료 아닌 무료촬영권, 아기성장앨범 계약 주의해야현황(배경/내용)아기성장앨범 관련 소비자불만 매년 증가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기성장앨범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1년 174건, 2012년 208건, 2013년 316건으로, 최근 3년간 총 69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13년에는 전년(2012년)보다 51.9% 증가함.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피해 접수 현황 > (단위: 건)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77.2%2013년 소비자불만 31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 피해가 244건(77.2%)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31건(9.8%), ‘사업자 폐업, 연락두절’이 21건(6.6%) 순이었음. < 소비자불만 현황(2013) > (단위: 건, %)
무료 촬영권 사용 이후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가 37.4%계약해지 시점 확인이 가능한 198건을 분석한 결과, ‘50일 촬영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가 74건(37.4%)으로 가장 많았는데 모두 무료촬영권을 사용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임. ‘촬영 개시 전’에 계약 해제를 요구한 경우도 59건(29.8%)에 달해 보다 신중하게 계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계약해지 시점(2013) > (단위: 건, %)
무료촬영권(산모 만삭에서 아기 출생 후 50일까지)을 사용한 경우 아기성장앨범 금액은 대부분 50만원~200만원또한 금액 확인이 가능한 150건을 분석한 결과, 아기성장앨범 금액은 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대부분(90%)이었음. ‘50만원~100만원 미만’이 70건(46.7%), ‘100만원∼200만원 미만’ 65건(43.3%)으로 나타남. < 아기성장앨범 금액(2013) > (단위: 건, %)
주로 출산·육아박람회, 산후조리원 등을 통해 무료촬영권 받아장소 확인이 가능한 31건을 분석한 결과, 무료 촬영권을 제공받거나 아기성장앨범 계약을 한 장소로는 ‘출산·육아박람회’가 14건(45.2%)으로 가장 많았고, ‘산후조리원’ 12건(38.7%), ‘출산·육아 인터넷카페’ 5건(16.1%)으로 나타남. 계약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촬영 이후에는 촬영 대금 지불해야‘출산·육아박람회’ 등 사업자의 사무실 외 영업장소에서 아기성장앨범을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 스튜디오에서 계약을 했더라도 아기성장앨범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속거래’에 해당되므로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함. 그러나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 해제 및 해지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진촬영 개시 이전에는 총 요금의 10%를 부담해야 하며, 촬영이 이루어진 후에는 ‘무료촬영권’이었다 할지라도 기 촬영된 단계비용과 더불어 잔여대금의 10%를 부담해야 함.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 무료촬영권 이용 후 계약해지 요청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구OO(여, 30대, 경기 성남시)는 2012. 11. 11. 무료촬영권(산모 만삭~50일 촬영)을 제공받고 B사업자와 아기 생후 100일, 돌 기념 성장앨범을 계약하고 94만 원을 지불함. 50일 무료사진 촬영 후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중도 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50%만 환급해주겠다고 함. 【사례2】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요청했으나 거부조OO(남, 30대, 대전 서구)는 2013. 6. 9. 출산박람회를 통해 L사업자와 성장앨범 촬영을 계약하고 50만 원을 지급함. 그러나 같은 해 7. 12. 유산으로 성장앨범을 촬영할 수 없게 되어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사례3】 원판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안OO(여, 30대, 충남 보령시)는 2011. K사업자에게 성장앨범(아기 생후 100일, 180일, 돌)을 촬영하기로 계약했는데 2012. 9. 돌 사진이 도착하지 않아 확인한 결과 100일, 180일 사진 원판이 모두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됨. 사진 원판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사례4】 사업자 변경으로 추가 금액 요구신OO(여, 30대, 서울 광진구)는 2009. P사업자에게 성장앨범(아기 생후 100일, 8개월, 돌)을 촬영하기로 하고 14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앨범 제작이 지연됨. 2013. 4. 25. 확인하니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며 3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야 앨범제작이 된다고 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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